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번역] 일본의 난민인정률은 왜 이렇게 적은가?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글: 난민지원협회(JAR)

번역: 경주(난센 회계팀)

 

*일러두기: 이글은 일본의 난민지원협회(JAR)가 작성한 <日本の難民認定はなぜ少ないか?>의 전문에 대한 번역입니다(https://www.refugee.or.jp/refugee/japan_recog/#5). 이글은 최초 2017년에 작성되었지만, 2022년 최근 통계와 정황들에 대한 갱신/수정보완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난민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지위의 시민들에 대한 JAR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남용적인 난민신청’에 대한 JAR의 입장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JAR과 이 부분에 관한 대화를 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글은 현재 일본의 난민인권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에 훌륭한 길잡이라고 생각됩니다. JAR에 대한 소개는 이곳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refugee.or.jp/about/ 여름방학을 맞아 여러 행사들이 진행중이네요(www.refugee.or.jp/report/activity/2022/07/jiyukenkyu2022/#7). 온라인 참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난민인정수의 각국비교(2022)

*[옮긴이] 왼쪽부터 독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 위의 동그라미는 인정률, 아래의 일본한자(칸지)는 인정수

출처 : UNHCR Refugee Data Finder, 법무성 발표자료에서 작성함.

※본 기사는 2017년 작성한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2022년 2월 10일에 구성이나 통계 등의 갱신(수정보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12일과 2023년 6월 15일에 최신 난민 인정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본의 난민인정률은 너무 낮다.”

“아니다. 난민인정률(수)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심사를 한 결과가 적을 뿐이다[각주:1]

 

이것은 난민인정의 방식을 둘러싸고 변호사나 지원단체, 법무성 등 입장이 다른 관계자 간에 자주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현실인식은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비호를 요구하며, [본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난민들이 현실에서 도움(助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상황일 것입니다.

 

들어가며: 일본의 인정률은 1% 미만. 세계는?

 

2021년에는 2413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인정받은 사람은 74명이었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극히 적은 인정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난민들은 2020년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78%, 미국에서는 62%,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89%가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117명이 신청했는데, 인정된 사람은 22명(※결정수에 대하여 2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수(률)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일까요?

일본의 난민수용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 2가지의 기준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를 ‘난민’으로 인정하는가에 관한 기준(인정기준)

둘째, 절차가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에 관한 기준(절차기준)

 

이글에서는 “일본의 난민인정은 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한 의문을 [위 2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차원의 과제를 통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인정기준의 문제
1) ‘개별파악론’: 개인적인 겨냥[박해,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면 난민이 아닌가?
2) 박해해석이 좁다: 강제노동은 박해가 아니다?
3) 난민인 것을 증명하는 허들(장벽)이 높다: 애초에 흑백으로 논할 수 있는가?
 
2. 절차기준의 문제
1) 난민에게 공정한 절차인가?
2) 애당초 문제는? 정치적 의사부재와 난민을 ‘관리’하는 시점
 
3. 나가며: 일본이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칼럼: 난민협약의 역사적 배경

 

1. 인정기준의 문제

 

인정기준의 문제는 난민협약에 쓰인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해석 등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난민협약은 각국이 난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하나의 근거가 되는 조약으로 일본 역시 가입되어 있습니다. 난민조약에서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하나이지만, 상당히 대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현실에서는 각국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A국에서는 인정되지만, B국에서는 불인정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약의 해석에 대한 결정권한이 각 국민국가에 있지만, 그렇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행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난민인정이 국제통일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UNHCR은 안내서 '난민인정 핸드북'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의 발행을 통해 그러한 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각국이 난민보호지침을 만들거나 판례를 축적하여, 난민보호의 수준을 서로 높이고, 또한 보호정책의 공통화를 행해 왔습니다. 그에 반하여, 일본의 해석은 ‘엄격하다’는 것 이상으로, 본래 난민보호의 의도를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활동가와 변호사, 연구자들로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 개별파악론: 정부에게 개인적인 저격(주목)을 당하지 않았다면 난민이 아닌가?

 

'개별파악론'이란 “정부로부터 개인적으로 파악되고 저격(주목)을 당하지 않으면 난민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독자적인 해석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시리아 출신 '남성'의 사례
 
2012년 일본방문, 난민신청.
무고한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보고,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데모에 참가. 그러나 일본정부는 “시위 중에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러한 시위에 참가한 사람 일반의 문제이지, 난민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된] 고유한 위험(성)이 아니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즉 난민이란 개별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라는 것, [따라서] 시위에 참여하는 시리아인은 모두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정이었다.
 
*아프리카 출신 '여성'의 사례
 
2009년 일본방문. 재판을 거쳐 2016년 가을에 난민 인정.
최초 일본정부는 그가 “지도자(지도적 입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인정 했다. [본국의] 야당동료와 함께 있을 때 습격당하여 유산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담은 병원의 진단서까지 증거로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야당의] 일반당원도 체포되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출신국의 인권상황(COI)을 근거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모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난민으로 판단되었고] 승소를 할 수 있었다. 전에 없던 획기적인 승소 사례였다.

 

현실에서는 정부가 누구를 억압·감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박해하기 어려운 지도자가 아닌, 오히려 일반구성원에게 박해의 화살이 가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한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박해해석이 좁다: 강제노동은 박해가 아니다?

 

박해의 범위도 일본은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 등의 난민인정기관에서는, 박해를,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국한하지 않고, 중대한 인권침해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신체의 구속과 강제노동에의 강요 혹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불인정, 교육이나 취직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지 등의 논의를 여기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박해를 생명과 신체의 자유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며, 나아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례라도 박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버마) 박해에서 벗어난 소수민족 로힝야가 지속적으로 신체를 구속당하고 강제노동을 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그 기간도 2,3일에 그쳤고, [모두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만) 처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난민임을 증명하는 허들(장벽)이 높다: 애초에 흑백으로 논할 수 있는가?

 

난민임을 증명하는 것, 즉 '입증의 기준'이 높은 것도 일본의 특징입니다. 심사에서는 난민 본인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증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난민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도망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출국 전 본국에게 발견되면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국에 남은 가족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걱정해서 증빙서류를 모두 소각한 뒤 도망쳐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국적국 밖으로 도망나오기 위해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도 도착지에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다시] 본국으로 송환될 것을 우려하여 출신지와 신분을 감추고자 여권을 [갈기갈기] 찢어 비행기 화장실에 흘려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일본에서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점은 난민에 대한 일본정부의 불인정 사유 중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1: “당신은 군병사가 당신의 거처를 찾으러 왔을 때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지만, [당신에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출처 : <난민 승소 판결 20선>, p.24

 
*사례2: “[당신은] 대학에서 휴학처분이 된 후, 첩보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의 주장은 모두 친족으로부터의 전문에 근거한 것이다.”
-출처 : <난민 승소 판결 20선>, p.24-25

 

UNHCR은 입증이 어려운 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난민에게 '회색의 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신청인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하더라도, 그 진술의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결여될 수 있다. 이미 확인했듯이 난민이 그 사안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만약 이를 요구한다면 난민의 대부분은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회색의 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UNHCR 핸드북>, 56쪽 203단락

 

일본에서는 범죄의 경우에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라는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난민에게는 '회색의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난민의 주장이나 그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여부(신빙성)에 대해서도 난민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은 몇 차례에 걸친 면접 시 난민본인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다소 흔들리는 경우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적은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이 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경우에, 몸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손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받고, 여러 차례 긴 시간에 이르는 면접에서 약간씩이라도 다르게 설명을 한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본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정부관계자에게 강한 경계심을 갖는 난민의 경우, 입관 난민조사관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서서히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들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난민의] 기억이 앞뒤가 뒤섞이게 되는 것이나, [도저히] 말을 못하게 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난민들의 행위가 거짓말이나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 지으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무게를 갖는 것은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는 난민당사자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보를 모으기에 유리한 정부 측도 이를 가져와야 하고, 또한 입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이 난민신청자의 심리적 상황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등이 난민인정 심사 상의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심사란 미래의 위험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100%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박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 난민의 정의이며, 난민에게 요구하는 입증 상의 기준 역시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절차기준의 문제

 

이것은 심사를 받는 난민 측에서 난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공정(페어)한 절차를 거쳐 행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난민이 충분하고도 적절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통·번역)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판결에 불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해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 불인정을 내린 경우에는 불인정사유가 제시되어 있는지 등이 포인트가 됩니다.

 

1) 난민에게 공정(페어)한 절차인가?

 

입증기준이 매우 높은 한편 난민에게 주장·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페어)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문제. 면접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언어(이상적인 것은 모국어, 어려운 경우는 출신국의 공용어)에 의한 중립적인 통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증거서류는 일본어로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는 등, 제대로 된 주장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사에서 사소한 오역은 치명적이지만 면접 녹음·녹화는 되지 않고 조서도 일본어로만 작성되기 때문에 통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사에서 사소한 오역은 [난민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지만, 면접 시 녹음·녹화는 되지 않고, 조서도 일본어로만 작성되기 때문에 통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스스로의 힘만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일본어 실력을 갖춘 신청자는 극히 드물고, 번역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도 없기 때문에 충분한 증빙서류를 혼자의 힘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절차입니다.

 

난민 불인정의 경우에 그 이유가 충분히 개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가 불인정을 내리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인식해야 난민당사자와 변호사는 반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 접근에 관한 도구의 대등한 원칙). 구체적으로 어디의 증거가 불충분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개시되어] 있다면 새로운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난민당사자가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입증 책임’이 난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난민의 출신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침해 상황 등은 국가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증거수집의 대부분이 난민신청자 본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난민과 국가의 쌍방이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관의 재량이 크고, 즉 자신들이 [독자적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제3자적 관점, 객관적인 기준 등이 없는 것도 절차의 공정성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2) 애당초 문제는? 정치적 의사부재와 난민을 ‘관리’하는 관점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적 문제들은, 다음에 지적하는 큰 ‘토대’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일본이 난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정치적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원래 난민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용국의 능력 이상으로 난민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나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난민에 대해 어디까지 국경을 개방하는가는 [결국에]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유대인 박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난민이 도움을 요청할 권리(비호권)를 헌법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보호하는 것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는 메르켈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일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민과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국가가 형성되어 온 역사에 근거하여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에 힘이 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으며, 그런 사회의 토양은 쥐스탱 트뤼도씨가 난민 수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리에 취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의 정치공간에서 난민문제가 중요사항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난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적은 것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은, 2011년 11월, 중의원, 참의원 양원 모두는 ‘난민의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책에의 계속적인 대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해, 거국적으로 [일본이] 난민보호에 나설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조직과 시민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도 포함된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높여 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난민을 치안에의 악화나 사회적 리스크와 연결시키는 등 난민수용에 관한 근거 없는 오해나 편견이 정치공간에서의 대처를 정체 시키는 데에 근거로서 작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난민수용이 진행되지 않는 배경에는 난민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수용에 대하여 [일본 내에]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만드는 것은 난민을 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논의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난민인정의 실무를 입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을 ‘보호한다(도와준다)’ 보다 난민을 ‘관리한다(단속한다)’라는 관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일본난민인정제도 본연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난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해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그대로 수감이 되거나 난민불인정과 동시에 수감 및 송환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지할 수 있듯이] 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입니다. 송환금지는 난민협약 상 가장 중요한 결정(비-송환/르풀망의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치안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입국심사대에서 체크(스크리닝)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입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원래는 치안의 리스크와 관련하여 입관의 점검을 받은 후에 별도의 독립된 정부기관이 난민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것도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난민의 자립까지 고려한 정책을 관할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3. 나가며: 일본이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의 제도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모든 신청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지원협회(JAR)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약 600명·60개국의 난민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경험(2020년도까지의 10년간 평균)에서 미뤄보았을 때 인정되어야 할 난민은 3자리 수에는 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활동가와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 번은 불인정을 받고 [이후에] 재판을 거쳐 인정을 받은 수많은 사례들은 적어도 현재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한편으로 신청자 중에 ‘난민이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는 실태도 있어 최근 몇 년간 법무부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하게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격을 얻는 것 등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가 최초 그 이용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절차이용자’의 배제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난민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것입니다. 엄격함이 커져가면서 “난민신청절차가 공정한지” “인정기준은 [국제협약의 기준에서] 일탈하지 않았는지” “구해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의 개선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난민신청의 ‘남용(濫用)’을 줄이면서 보호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주변국이나 일부 서구국가들이 눈앞의 수많은 난민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적어도 일본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JAR은, 계속, 상기 제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대처를 통해서, 적절한 난민보호의 실현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칼럼: 난민협약의 역사적 배경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51년에 태어난 이 난민협약은 각국이 난민 판단을 할 때 하나의 근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결정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난민조약은 만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민협약은 시대의 산물이고, 나아가 그 해석은 각 국민국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난민이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서 냉전을 배경으로 채택된 조약은 서방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난민 정의에 '정치적 의견에 의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됩니다. 냉전 종식 후 각지에서 발발하는 내전 등으로 인해 고향을 쫓기는 사람들이 대거 생겨났지만 난민협약의 정의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UNHCR과 각국은 현실에 있는 난민을 돕기 위해 조약의 해석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UNHCR은, 난민인정에 관한 안내서 ‘난민인정 핸드북’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의 발행을 통해서, 난민인정이 국제통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위기에 대해서는 ‘시리아·아랍공화국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의 국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각국이 난민보호지침을 만들거나 재판사례를 쌓아, 난민보호의 수준을 서로 높이고, 또 보호정책의 공통화를 실시해 왔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온 것일까요. 일본은 1970년대 후반에 인도차이나 난민의 표착(漂着)을 계기로 1981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럽과 달리 난민을 둘러싼 세계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국가나 사회가 의지를 갖고 난민비호의 체계를 갖추는 데 충분히 힘을 써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일본사회의 의식의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6월 9일 게재, 2022년 2월 10일 최종 갱신)

 

관련자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7393.html

 

인구 8700만 급감 전망에도 ‘순수 일본인’만 고집하는 보수정치

야마구치 지로 | 일본 호세이대 법학과 교수 지난 21일 일본 정기국회가 종료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일본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중요한 법안이 여럿 통과됐다.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 위한

www.hani.co.kr

 

 

 

  1. 이는 "심사의 적체가 심한 것이 문제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법무성의 입장은 다시 -심사인력 및 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주장과 난민의 사전 유입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으로 - 나뉠 것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