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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자료집]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인도적 체류 난민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다.” 2018년 어느 난민환영행사에서 한 인도적체류자가 했던 발언이다.인도적 체류 난민들은 난민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에서 배제된 채, 이들의 삶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박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박탈과 불확실성은 시간이 흐르며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들처럼 불안정한 단순노동에 내몰릴까 두려워하고, 자녀는 자신의 꿈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인..
[토론회 자료집]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2025년 6월 16일 차지호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2025년 난민의날 난민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새 정부에 바란다" 새정부에 요구한다 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한국사회는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장해야 할 책임으로 이어진다. 새 정부는 권위주의와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동시에 같은 위기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지구 등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국제분쟁과 인도주의 위기를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단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강제 이주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
언론을 통해 본 6월의 난센 활동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난민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새 정부에 난민 보호 10대 제안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020051371?input=1195m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정권은 바뀌었지만, 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여전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www.yna.co.kr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1510001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2024년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난센은 2024년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웹포스터와 자료,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전국이주인권대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drive.google.com/file/d/1_y2n2YFul5ze-HwGSAI0DUEu7cszZFmq/view?usp=drive_link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