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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
[연대발언] 약자생존_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9월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약자생존_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이 열렸습니다. 난센은 '약자생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무대행사 이후 이어진 행진에서 한국사회 난민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난센 활동가의 연대발언문입니다. 문화적 차이, 사회적 자원의 차이로 자격이 박탈되고, 사회에서 밀쳐지고,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는 난민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으로 어렵게 안전한 사회를 찾아 온 이에게 한국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공항에서부터 쫓아내고, 부실한 심사를 지시하고,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려 바쁩니다. 체류지위를 박탈하는 정책을 만들어 생존이 위협받고,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이로 사회에서 밀쳐지고 있습니..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확인한 난민심사절차 문제점과 과제 이 글은 제20호(2020)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활동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위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98 들어가며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