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법개정안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시: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엔피오피아홀 (종로3가 낙원상가 5층)진행: 진경 (난민인권센터)발제1: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남용 담론 비판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2: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1: 소수자 난민과 난민법 개정안의 보호 공백 -김지림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이민행정 및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토론3: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난민법개정안의 쟁점 -감나영(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토론4: 재신청 제한 지침의 문제와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바보의나눔 ※ 참가신청: https://..
[자료] 난민법 개정안 공청회 발표자료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남용적 난민신청', '가짜 난민', '체류연장 목적 신청'과 같은 용어는 단순한 기술적 표현이나 중립적인 정책 진단이 아닙니다. 이는 난민 현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통제 중심의 정책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담론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용' 담론은 그동안 정책 형성, 언론 보도, 입법 논의, 연구 생산 과정 속에서 점차 확산하며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난민법 개정 논의에서 법무부는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나 심사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반복신청', '장기체류 목적 신청'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난민신청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라기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
[토론회 자료집]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2025년 6월 16일 차지호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토론문]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2023. 6. 1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https://nancen.org/23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취소된 사람, 심사종료된 사람 등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하 ‘난민재신청’ 또는 ‘난민재신청자’라 한다) 심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신속심사제도, 부적격심사제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체류허가 제한)을 주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무분별한 난민재신청에 대한 우려, 체류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Press Confer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