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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악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개악안에 대한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긴급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로그인하여 법무부 개악안에 쓴소리 한 마디! 링크: bit.ly/3aaEmTE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 opinion.lawmaking.go.kr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
[성명]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1. 법무부는 2020. 12. 28. 오늘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이 내용을 성안하여 정부 내부부처 회람 등을 수 차례 거쳤으며, 그 핵심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것이다. 한국 의 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며 활동해온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일련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 제정 시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입법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한국의 난민법은 정부가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
[법무부장관님께] 30.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편지 쓴 것도 참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막상 얼굴도 뵙지 못한 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도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에 현장의 이야기를 몇자 써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인 L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 는 질문에 고국에 있는 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L씨를 보고 있으니 문득 제가 막 태어났던 8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서 건설이주노동자로 일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석재나 철근..
[법무부장관님께] 25. 안녕하세요, 김지유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 김지유라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민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제 이란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우며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작은 부분이나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운 것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난민이 남의 일이 아니며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난민이라고 가정해보고자 합니다. 아빠가 저희를 재촉하시며 급하게 짐을 싸라고 하셔서 저희는 영문도 모르는 채 돈과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아빠를 따라가니 저희를 새로운 나라로 데려다 줄 브로커가 계셨어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비싼 돈을..
[법무부장관님께] 20. 안녕하세요, 최수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근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0년이 갓 넘었지요. 그동안 약 80개국의 학생들을 1000명 정도 만나왔습니다. 제 첫 학생들은 네 명의 버마 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마의 군부 독재에 맞서다가 위협을 느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의 양곤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반군부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결국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시위에 앞장섰던 젊은이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저와 만났습니다. 이 분들이 버마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공..
[법무부장관님께] 18. 안녕하세요, 편세정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편세정입니다. 농장에서 염소, 양, 닭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는데, 저는 개정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번 난민법 개정의 내용이 기존의 법 질서를 위배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사회과 과목 선생님과 함께 헌법 전문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저의 법 지식의 토대입니다. 간소하지요?)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걸 알고 ..
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