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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권리

[성명]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15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2025.05.26. 인권침해조사과 보도자료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인도적체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시리아, 예멘, 수단 등에서 온 인도적체류자는 본국의 내전이나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본국으로의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도적체류자는 한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데, 본국을 탈출할 당시 가족을 두고 떠난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10여년의 오랜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난민가이드북 다운로드]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난센은 올해 인권재단사람의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 지원을 받아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과 함께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난민이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의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기자회견]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1. 4. 21.(수) 14:00,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일시: 2021. 4. 21.(수) 14: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 주관: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발언1: /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언2: / 이상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사단법인 두루) -발언3: (대독) /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얼굴 사진, 국적, 나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
[공동성명]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
[기자회견]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답하라 ● 일시 : 2020. 6. 18.(목) 11:00 ● 장소 :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2층)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진행일정 - 사회자 모두발언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난민법 시행 7주년 한국의 난민 정책, 지금 정확히 어떻게 후퇴해있는가 - 난민 당사자 발언 1 Surafel (에티오피아) - 난민 당사자 발언 2 Mohamed (이집트) - 난민 당사자 발언 3 Peter (콩고) - 난민 당사자 발언 4 Sarah (이집트) 기자회견문 낭독 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정부가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 7주년을 앞두..
[성명] 2020년 세계난민의 날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6만4천 건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난민 제도 운용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은 출입국항 난민신청 6.9%의 회부율과 0.4%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 사상 최악의 해가 되었다. 전년도 기준 전국 1차 심사 공무원은 65명으로 1명당 121건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6회, 12회 개최되는 등 회당 최대 1,171건까지 심사가 진행돼 졸속으로 절차가 이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