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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인권의 현황과 난민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5.18기념재단 광주민주포럼 발제문) 과천청사 단식농성장 이집트난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2022년 어느새 여름 지나 가을 내내(all this time) 많은 고민을 안고 지내던 난민인권옹호자 임보라를 기억하며 작성: 경주(난센회계팀) 1. 들어가며: 글의 관점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이론적 원숙기인 90년대초 자신의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프랑스와 북미일대 등에 대한 ‘비참(Misère)의 지형학’을 그리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부르디외, 2002). 비참한 세계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의 과정에서 그와 동료들이 발견한 주요현상 중 하나는, 세계의 비참이 전면/가속화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곁의 무너짐이었다. 부르디외와 동료들은 비참의 곁이 행하는 노동을 애초부터 ‘불가능한 임무’라 지시하면서 비참을 만들고 강화하는 국가의 이..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난센COI보고서2]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 줌머족(마르마족) 박해 정황 방글라데시 정부의 비호아래 주류를 이루는 뱅갈족의 치타공 지역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진 이래로, 치타공지역에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줌머족에 대한 뱅갈족의 조직적인 범죄가 정치적으로 조장되고 사법기관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타공지역에서 이주민인 뱅갈족이 선주민인 줌머족을 탄압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방관 또는 조장하며 정부와 치타공지역 줌머족 사이에 맺었던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치타공지역 출신 줌머족(마르마족) 비호신청자를 조력하며 조사한 본국정황을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난센COI보고서는 난센케이스팀에서 활동하는 시민자원활동가들( 구소연, 김세움, 김윤정)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에서 발행하는 ..
[난센COI보고서1] 러시아 부분동원령과 소수민족의 정황 2022년 9월 러시아에서 부분동원령이 내려지며 동원령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며 국내에 체류하는 동원령 대상자와 국내로 입국하는 대상자들의 비호신청이 늘어났습니다. 난센은 러시아 연방 일원인 부랴티야(Buryatia)공화국 출신 소수민족 비호신청자를 조력하며 조사한 본국정황을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난센COI보고서는 난센케이스팀에서 활동하는 시민자원활동가들( 구지연, 박다윤, 신자현, 최하늬, 이광희, 이선영)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에서 발행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인용이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확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