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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본 보고서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과 문제의 경향 등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해로 시행 10주년 을 맞이하는 한국의 난민법과 행정관행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법무부 이하 여러 행정체계들을 독자로서 상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변화를 위한 동료로서 지역・도시정부와 시민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인권에 대해 중앙정부와는 다른 관점과 상상력, 실천, 프로젝트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 사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원본의 축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보고서 배송 신청하기: https://forms.gle/6pHdPPbX7FfVfKuk8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_난민인권센터.pdf
1.21MB
Report on rights of refugees in S.Korea_eg(final).pdf
0.91MB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_인권연구(난민인권센터).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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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난민인권 보고서

난민인권센터(NANCEN)

Ⅰ. 서론 1
 1. 연구목표
 2. 연구질문
 3. 연구방법 및 자료
 4. 구성
 
Ⅱ. 난민현황통계와 난민 권리예산으로 보는 난민인권상황 
 1. 난민현황통계
  1) 주요 난민현황 요약 
  2) 난민인정현황 
  3) 인정률 
  4) 신청사유별, 국가별 신청 및 인정현황 
  5) 인도적 체류자 
  6)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회부율 
  7) 심사지원체계와 재신청자문제 
 2. 난민예산 
  1) 난민예산의 구조와 집행률
  2) 50%미만의 집행률 항목 
  3) 난민신청자의 권리예산: 생계비를 중심으로
  4) 변화의 지점들: 난민심사통역평가 및 인증제의 도입
 
Ⅲ. 권리침해의 사례로 보는 난민인권상황 
 1. 난민신청  
  1) 정보의 제공 
  2) 통번역 
  3) 법률조력 
  4) 공무원의 협력의무 
  5)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2. 난민심사 
  1) 난민심사관 
  2) 통역 
  3) 난민면접의 영상녹화 
  4) 난민심사관의 사실조사 
  5) 심사결정과 이의신청 
 3. 난민신청자 처우 
  1) 생계비 지원제도 
  2) 주거지원제도 
  3) 취업허가 제도 
  4) 체류자격 없는 난민신청자 
 
Ⅳ. 난민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과제 
 1.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절차  
 2. 난민인권상황 개요 
 3. 난민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과제 
 
Ⅴ. 결론: 난민제도개선을 위한 10개의 권고사항

 

Ⅰ. 서론

 

1. 연구목표

 

본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시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한국사회 난민인권상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난민법과 그 관련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촉구하려 기획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를 고민할 때 중앙정부(그 중에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지역(도시)정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예를 생각해볼 때, 스페인의 지역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바르셀로나 지역정부는 난민 인식에 관해서도 중앙정부와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지역정부에게도 중앙정부와는 다른 해석과 접근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난민제도를 마련하길 요구합니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별도의 권한과 예산을 가진 각 지역정부 역시 난민인권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독창적인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난민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여론은 지지와 혐오의 양 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본보고서 내용이 난민혐오를 뒷받침하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난민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찾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한국시민이 난민제도를 인권과 정의의 관점으로 비판하고 변화를 만드는 활동에 동행하는 데 이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함께 만든 <The Change Initiative>를 포함해 각 국가(지역)의 비호제도와 관행을 보다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모든 행위자가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난민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한국정부를 향해 변화를 촉구하고 제안하는 파트너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는 장기화 되어가는 난민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수요소이며, 그 연대에는 ①각 국가의 책임분담율과 비호제도와 관행을 민주적으로 상향화 하는 실천과 함께 ②각 비호제도와 관행이 발전/퇴화시킨 제도/지침 등에 대한 상호 간 성찰적 참조와 비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주도로 작성된 각 국가/지역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공유는, 물적·재정적 한계에 따른 정보의 편향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 주도의 보고서를 보완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ANCEN의 본보고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한 작은 시도입니다.

 

본 보고서를 제안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동료 Norma Muico씨와 <The Change Initiative>에게 깊은 고마움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연구질문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1)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 예·결산자료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2) 한국에서 난민들이 신청, 심사, 처우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권리침해 사안들은 무엇인가?

 

3) 난민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및 자료

 

연구방법은 양적조사방법(Ⅱ장)과 질적조사방법(Ⅲ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자료는 방법에 상응됩니다. Ⅱ장에서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된 난민현황통계와 법무부의 난민 관련 예산 및 결산이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권리예산의 흐름과 연도별 비교를 제시하기 위해 2020년, 2021년의 예·결산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였습니다. Ⅲ장은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진행된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상담기록과 난민재신청자의 인터뷰내용을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4. 구성

 

보고서의 본론은 난민현황통계와 법무부의 난민예·결산 분석(Ⅱ장), 신청/심사/처우과정에서 난민들이 경험한 권리침해사례의 분석(Ⅲ장), 난민인권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과제 및 권고사항의 제출(Ⅳ장)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Ⅱ. 난민현황통계와 난민 권리예산으로 보는 난민인권상황

 

1. 난민현황통계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난민현황통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통계는 2022년 12월 난민 관련 정부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3년 1월과 2월 사이에 제공받은 자료를 내용 별로 분류하고 수치를 계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청구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며, 미공개 정보 중에는 대표적으로 재신청자, 체류자격, 외국인보호소에 관련된 통계를 꼽을 수 있으며, ‘정보 부존재’, ‘외교관계 및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주요 난민현황을 요약하고, 한국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지표로서 ①난민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난민인정현황 ②인정률 ③신청사유별, 국가별 신청 및 인정현황 ④인도적 체류자 ⑤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회부율 ⑥심사체계 및 재신청자 등과 관련된 통계를 정리하고 분석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1) 주요 난민현황 요약(2022년 기준)

 

-2022년 난민지위신청: 11,539건
-2022년 난민지위인정: 175명
-2022년 난민인정률: 2.03%
-2022년 인도적 체류자: 67명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된 난민지위신청: 84,922건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된 난민인정자: 1,331명(난민인정 취소자 제외)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된 인도적 체류자: 2,480명
-2022년 기준 1차 심사 최장기 심사 기간: 4년 8개월(56개월)
-2022년 1차 심사 결과 평균적인 대기 기간: 1년 9개월(20.8개월)

*출처: “A brief look at the refugees status in Korea(2022)” accessed 6 Aug 2023. nancen.org/2344

 

2) 난민인정현황

 

한국사회의 비호 제도와 관행에 내재된 일관된 정책 방향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992년부터 2022년까지의 난민인정현황통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성으로 드러납니다([표-1]참고). ①전체 인정 건수에서 심사(1차)를 통한 인정률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②난민법 이후 시행된 재정착 난민인정의 건수가 매년 20-30건을 유지할 뿐,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2014년부터 ‘대규모’의 강제이주를 난민인정이 아닌 인도적 지위를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위기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난민인정과 비호 제도 및 관행 구축을 회피하는 한국정부의 장기화된 전략이자 그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년도 신청 인정 법무부심사 행정소송 인도적지위 난민
취소
1차
인정
2차
인정
재정착 가족
결합
인정
소계
인정 가족
결합
인정
소계
1994 5  -   -   -   -   -   -   -   -   -   -  0
1995 2  -   -   -   -   -   -   -   -   -   -  0
1996 4  -   -   -   -   -   -   -   -   -   -  0
1997 12  -   -   -   -   -   -   -   -   -   -  0
1998 26  -   -   -   -   -   -   -   -   -   -  0
1999 4  -   -   -   -   -   -   -   -   -   -  0
2000 43  -   -   -   -   -   -   -   -   -   -  0
2001 37 1 1  -   -   -  1  -   -   -   -  0
2002 34 1 1  -   -   -  1  -   -   -  8 0
2003 84 12 11 1  -   -  12  -   -   -  5 0
2004 148 18 14  -   -  4 18  -   -   -  1 0
2005 410 9 9  -   -   -  9  -   -   -  13 0
2006 278 11 6 1  -  3 10 1 0 1 13 0
2007 717 13 1  -   -  11 12 1 0 1 9 0
2008 364 36 4  -   -  16 20 16 0 16 14 0
2009 324 70 45 10  -  15 70 4 0 4 22 0
2010 423 45 20 8  -  10 38 9 0 9 35 0
2011 1,011 42 3 8  -  13 24 18 0 18 20 4
2012 1,143 60 25 -  -  20 45 15 0 15 31 0
2013 1,574 57 5 9  -  33 47 10 0 10 6 0
2014 2,896  94   18   53   -   20   91  1 2 3 533 0
2015 5,711 105  13  27 22 43  105  0 0  0  198 0
2016 7,541 98 17 10 34 34 95 3 0 3 252 2
2017 9,942 121 27 24 30 35 116 5 0 5 316 1
2018 16,173 144 39 13 26 60 138 6 0 6 507 0
2019 15,452 79 11 3 37 23 74 5 0 5 230 0
2020 6,684 69 10 6 17 30 63 6 0 6 155 0
2021 2,341 72 7 12 0 37 56 13 3 16 45 0
2022 11,539 175 22 14 67 61 164 8 3 11 67 0
합계 84,922 1,331 309 199 233 468 1,209 121 8 129 2,480 7

[표-1] 연도별 난민신청 및 심사단계별 인정현황(1994-2022)

*출처: “Refugee Application/Recognition Status by Year(NANCEN Statistics Institute)” accessed 6 Aug 2023. nancen.org/2344

 

3) 인정률

 

2022년의 심사결정은 5,296건이며 인정자는 175명입니다. 이에 따른 난민인정률(난민인정자수÷심사결정자)x100)은 3.3%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주로 활용하는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재정착난민은 엄연히 심사체계 내부에서 인정(결정)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동안의 실제 난민인정률은 2.03%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난민인정자 175명 중 재정착난민 67명과 가족결합 64명을 제외하면 심사를 통한 인정은 36건이 전부입니다. 한국처럼 대부분의 비호신청자가 심사체계를 통해서만 비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심사를 통한 인정 건수의 확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1%에 머물던 인정률이 3년 만에 2%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OECD의 평균인정률(23%)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연도 인정률 산출 근거
인정 인도적체류 불인정 심사종료 재정착 재정착 제외 인정자
2004 69.23 18 1 7 26 제도 시행 전
2005 8.91 9 13 79 101
2006 7.97 11 13 114 138
2007 12.03 13 9 86 108
2008 26.27 36 22 79 137
2009 6.7 74 22 994 1,090
2010 18.21 47 43 168 258
2011 12.35 42 21 277 340
2012 9.24 60 31 558 649
2013 9.73 57 6 523 586 0 57
2014 6.64 94 539 782 1,415 0 94
2015 3.93 105 194 1,835 2,112 22 83
2016 1.01 98 246 6,013 6,323 34 64
2017 1.51 121 318 5,607 6,015 30 91
2018 3.04 144 514 3,221 3,879 26 118
2019 0.4 79 230 4,757 5,066 37 42
2020 0.4 69 154 6,020 6,243 17 52
2021 1.01 72 45 6,992 7,109 0 72
2022 2.03 175 67 5,121 5,296 67 108

[표-2] 연도별 난민인정현황(2004-2022)

*출처: Calculated by NANCEN from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표-3] 한국의 난민신청, 난민인정, 불인정(2004-2022)

*출처: “Refugee Status in Korea(NANCEN Statistics Institute)” accessed 6 Aug 2023. nancen.org/2344

 

 

[표-4] OECD국가들의 난민인정률(Average for 2017-2022)

*출처: Jang Young Wook. (2023). The socioeconomic impact of refugee influx and policy challenge, GLOBAL ISSUE BRIEF, 9, 34.

 

4) 신청사유별, 국가별 신청 및 인정현황

 

한국 법무부는 비호신청의 사유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기타(내전포함) 등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난민신청사유는 ‘정치적 의견’과 ‘종교’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정치와 종교 사유보다 ‘기타사유’가 가장 많은 신청사유로 접수되고 있습니다([표-5]). 이처럼 ‘기타사유’의 난민신청 건수가 높게 증가했음에도 2017년까지 공개된 난민인정 사유별 현황에서는 ‘기타’를 사유로 한 난민인정을 단 1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기타’사유를 ‘협약 상 인정사유가 아닌 신청’으로 취급하며, ‘사인 간의 분쟁’ 등을 근거로 불인정결정을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인 간의 갈등으로 관찰하는 비호신청의 이면에는 지역 내 공권력의 부재와 차별, 즉 시민보호를 담당하는 경찰력과 법적 장치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나아가 신청사유에 대한 법무부의 판정 및 분류행위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난민신청사유를 가졌을 경우, 내부의 근거를 통해 복수 사유 중 하나를 대표적 신청사유로 선별합니다. 또한 난민면접 이후 신청사유를 재분류/정정하기도 합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관행은 (기타 사유와 함께) 복수의 신청 사유를 가진 신청자의 대표적 난민사유가 기타, 즉 ‘협약 상 사유가 아닌 신청으로’ 폄하/재분류되었을 가능성을 예감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높은 개연성에도 여전히 추론에 불과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기타사유로 불인정을 받은 신청자들의 최초 신청사유와 사유에 대한 정정/재분류의 횟수(통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적별 비호신청 및 인정현황과 관련된 특징으로는 ①지리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의 신청을 넘어 원거리에서의 비호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②한국정부가 동일 국적 배경 난민들의 대규모 유입을 견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배경의 비호신청자들, 2010년 이후의 국면에서는 이집트 배경의 비호신청자들, 최근에는 러시아 배경의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견제 및 인정률의 조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요 국가별 신청현황과 인정현황은 [표-6], [표-7]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영국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난민신청이 접수된 5개국(중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이집트)의 신청자들에게 1차 심사에서는 27%, 이의신청단계에서는 30%에 가까운 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연도 합계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2008 364 126 67 66 29  - 0 76
2009 324 88 83 3 20  - 0 130
2010 423 79 57 86 7  - 0 194
2011 1,011 266 151 83 55  - 0 456
2012 1,143 348 291 35 52 29 3 385
2013 1,574 289 369 78 63 65 2 708
2014 2,896 595 903 106 169 114 7 1,002
2015 5,711 1,397 1,311 200 721 43 7 2,032(내전428)
2016 7,542 601 1,856 38 1,224 297 38 2,166(내전227)
2017 9,942 1,565 2,927 778 1,101 267 32 3,272(내전179)
2018 16,173 2,428 3,764 1,054 1,588 492 107 6,740
2019 15,452 1,934 3,792 758 1,462 378 118 7,010
2020 6,684 1,245 1,074 141 534 285 94 3,311
2021 2,341 584 504 80 151 190 5 827
2022 11,539 2,340 1,986 440 502 509 136 5,626
83,119 13,885 19,135 3,946 7,678 2,461 537 33,108(내전834)

[표-5] 비호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2008-2022) 

 

국적 2022년 국적 1994년-2022년
카자흐스탄 2,456 카자흐스탄 9,637
중국 772 중국 8,224
인도 1,278 러시아 7,961
튀르키예 1,188 파키스탄 6,962
러시아 1,038 이집트 5,351
기타 4,807 기타 46,787

[표-6] 주요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1994-2022)

 

  합계 이집트 수단 미얀마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기타
난민인정 175 42 6 77 6 16 28

[표-7]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1994-2022)

 

5) 인도적 체류자

 

2010년대 중반 지구적으로 몇 번의 커다란 내전과 그에 따른 강제이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비호레짐은 이 시기를 겪으며 보다 폐쇄적으로 변모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3년 난민법의 시행과 함께 내전을 겪은 난민들의 잇따른 지위신청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의 비호레짐은 동일국적 배경의 대규모 난민들에 대한 인정우회 및 회피전략으로서 보충적 보호장치인 인도적 체류지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합계 시리아 예멘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기타
인도적 체류자 2,485 1,256 786 45 37 32 329

[표-8] 국적별 인도적 체류자 현황(1994-2022)

 

[표-9] 인도적 체류자 현황(1994-2022)

 

6)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회부율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출입국사무소에서의 난민신청과 달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은 입국 후 심사자격을 검증하는 회부/불회부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에서 회부결정을 받으면 입국과 함께 난민신청이 가능하지만,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본국으로의 (강제)송환과 공항에서의 무기한 대기 중 하나의 여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불회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비호신청자는 여러 절차상(예: 변호사 접견)의 어려움과 충분한 복지가 지원되지 않는 긴 시간과 비-장소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공항에서의 평균 회부율은 36.2%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의 의지를 밝힌 100명 중 30여명만이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공항에는 여전히 심사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난민들이 존재합니다.

 

[표-10] 공항에서의 회부율(2013-2022)

 

  신청 회부 불회부 철회
2013 25 15 10  
2014 141 52 89  
2015 400 287 113  
2016 187(동해항만1) 61 (정보 부존재)  
2017 197 1 (정보 부존재)  
2018 516 241 264  
2019 188 13 162 15
2020 47 12 41 0
2021 42 25 16 0
2022 391 223 154 10

[표-11] 최근 5년간 공항에서의 난민신청·회부·불회부·철회 현황 (2013-2022)

 

7) 심사지원체계와 재신청자문제

 

한국 난민심사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증가하는 비호신청에 비해 너무도 적은 심사인력의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원인력의 부족([표-14, 15])은 심사의 질을 떨어트리고, 심사의 적체를 장기화 하며, 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킵니다. 또한 심사인력은 크게 1차(면접심사)와 2차(난민위원회 개최)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차와 2차를 담당하는 심사인력 중에는 난민법이 정해놓은 심사관의 자격(5급 이상 공무원이면서 난민업무경력 2년 이상)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대부분입니다([표-12, 13]).

 

구분 4급 5급 6급 전문임기제
(6급 상당)
7급 비고
2018 1 3 16   19 39  
2019 1 7 25 20 38 91  
2020 2 8 25 20 38 93  
2021 2 8 24 17 39 90  
2022 2 8 24 17 39 90 신규충원 없음

[표-12] 난민전담공무원 급수별 인원 (2018-2022)

 

구분 4급 5급 6급 전문임기제
(6급 상당)
7급 비고
2018 1 3 18   22 49 2
2019 - 4 18 10 33 65  
2020 - 4 18 10 33 65  
2021 0 4 17 8 34 63  
2022 0 4 17 8 34 63 신규충원 없음 

[표-13] 난민심사담당자 급수별 인원 (2018-2022)

 

구분 1인당 연 평균 심사 건수
2018 154
2019 121
2020 186
2021 129
2022 84

[표-14] 담당공무원 1인당 (연) 평균 심사 건수(1차 심사) (2018-2022)

 

구분 1인당 평균 조사 건수
2018 44
2019 25
2020 27
2021 26
2022 18.9

[표-15] 난민조사관 1인당 월별 조사건수(이의신청) (2018-2022)

 

연도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평균
2017 소집
시기
2월 17일 4월 14일 6월 2일 7월 12일 9월 29일 12월 1일      
심사
건수
721 1,077 470 801 638 835     757
2018 소집
시기
3월 19일 6월 8일 7월 6일 9월 7일 11월 23일        
심사
건수
663 507 576 398 469       522.6
참석
위원수
13 15 13 13 10       12.8
2019 소집
시기
1월 31일 3월 22일 5월 17일 7월 19일 10월 11일 12월 6일      
심사
건수
432 438 448 416 573 1,171     579.7
참석
위원수
14 11 15 12 12 13     12.8
2020 소집
시기
1월 31일 4월 17일 6월 12일 8월 7일 09월 04일 10월 16일 11월 06일 12월 16일  
심사
건수
216 595 668 728 139 785 445 246 477.8
참석
위원수
13 13 12 13 12 11 10 11 11.9
2021 소집
시기
1월 22일 03월 19일 04월 30일 06월 11일 07월 30일 10월 1일 12월 3일    
심사
건수
1,022 1,464 643 626 658 319 317   721.3
참석
위원수
13 13 13 12 14 15 11   13
2022 소집
시기
1월 14일 03월 04일 04월 28일 06월 17일 09월 02일 10월 21일 12월 02일    
심사
건수
700 324 382 577 469 391 270    
참석
위원수
14 14 12 11 14 13 14    

[표-16] 난민위원회 개최현황(2017-2022)

 

이와 같은 한국의 난민심사지원체계는 장기간 많은 수의 재신청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정상화 되지 않은 심사체계 하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불인정결정의 관행은 신청자 개인의 책임, 즉 불충분한 난민사유나 부족한 입증자료문제 등에 선험하는 비정상화된 구조의 산물입니다. 적은 수의 심사관에게 다수의 심사를 부담시키며, 신속심사를 추구해온 심사지원체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2018년 영국 내 1차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심사관의 수는 485명이었으며, 그 해의 난민 신청건수는 26,547건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난민심사관 한 명당 55명의 신청자를 담당하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난민심사관 한 명이 대략 238명의 신청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난민 사유에 큰 변화가 없었던 신청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와 2차 심사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법무부가 난민법 시행 이후 형태를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속심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변호사단체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난민불인정결정을 조작하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법무부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인권센터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00여건의 면접조작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연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불인정자 재신청자
2004 148 18 7  
2005 410 9 79  
2006 278 11 114  
2007 717 13 86  
2008 364 36 79  
2009 324 74 994  
2010 423 47 168  
2011 1,011 42 277  
2012 1,143 60 558  
2013 1,574 57 523  
2014 2,896 94 782  
2015 5,711 105 1,835  
2016 7,542 98 6,013 301
2017 9,942 121 5,607 999
2018 16,173 144 3,221 1,165
2019 15,452 79 4,757 794
2020 6,684 69 6,020 1,521
2021 2,341 72 6,992 1,044
2022 11,539 175 5,121 1,851

[표-17] 재신청자 현황(2004-2022)

 

2. 난민예산

 

1) 난민예산의 구조와 집행률

 

난민예산은 법무부 일반회계 내부의 출입국관리항목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연간 총 4조원이며, 이 가운데 출입국관리항목은 1천 2백억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의 2.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22년 기준 난민예산은 37억 원입니다(출입국관리항목의 3%, 법무부 일반회계의 0.1%). 1년 간 집행된 난민예산은 약 27억 원이었습니다(예산의 74%). 최근 4년간 난민예산의 평균집행률은 69%입니다([표-18]).

 

연도 예산 집행률
2019 98%
2020 78%
2021 56%
2022 74%

[표-18] 최근 4년간 난민예산 집행률(2019-202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2년, 지난 3년 간 난민예산의 집행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그나마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20%가량 높은 예산 집행률을 나타냈지만,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난민예산은 ①난민인정심사 ②난민신청자 처우 ③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④재정착난민 ⑤연수/회의참석을 대분류로 하고 분류와 분류상세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나타낸 대분류 항목은 ‘난민신청자의 처우’이었습니다(35%). 2021년에도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가장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고, 이때의 집행률은 불과 11.5%이었습니다.

 

연도 예산 결산 집행률
2020 931,497,000 575,200,000 61.8%
2021 931,497,000 108,040,000 11.6%
2022 931,497,000 325,171,000 35%

[표-19] 최근 3년간 난민신청자 처우 예산, 결산, 집행률(2020-2022)

 

2) 50%미만의 집행률 항목

 

이와 함께 50%미만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낸 대표적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예산: 난민심사관교육 등(집행률: 38.8%)

②난민 통번역원 상용임금(집행률: 48%)

③난민신청자 기초 건강검진(집행률: 23%)

④난민(신청자)의료비(집행률: 14%)

⑤난민신청자 생계비(집행률: 29%)

⑥생활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등의 난민교육(집행률: 18.6%)

⑦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집행률: 48.6%)

 

①과 ②는 난민심사 및 통번역 담당자의 전문성과 인력충원 문제에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심사 및 통번역담당자의 수가 난민신청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담당자대상의 전문성 강화교육은 심사체계정상화에 대한 유일한 기능적 등가물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 항목에 대한 예산집행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④,⑤는 정부가 난민신청자에 제공하는 유일한 권리예산의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지원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행정담당자는 처우대상 및 지원자격을 확장하거나 홍보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위 항목의 실질적인 집행을 이끌어냈어야 합니다.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난민들이 코로나 당시 노동시장, 자녀교육, 사회적 관계, 의료 등의 영역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코로나 초기에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재외 했으며,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 이후에도 일부 이주민들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의 인정자를 제외한 난민 배경의 이주민들은 자구책을 통해 위기의 시기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년간 난민신청자의 처우예산 집행을 성실히 해내지 않은 법무부와 담당공무원의 과오는 비호공백의 생성, 즉 엄연한 업무실책으로 다뤄져야 하며, 이와 같은 행정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⑥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 내에서 이뤄지는 난민대상의 교육항목입니다. 위의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소대상자의 수와 대면교육의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률도 감소한 경우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의 교육체계는 (그것이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지 몰라도) 비대면/원격교육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비대면/원격교육 제공 등, 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구축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을 때 (시스템의 부족으로) 이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집행률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표-20]). ⑦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도 예산 결산 집행률
2020 105,600,000 9,000,000 8.5%
2021 105,600,000 19,000,000 18%
2022 105,600,000 19,610,000 18.6%

[표-20] 최근 3년간 난민 대상의 교육 예산, 결산, 집행률(2020-2022)

 

3) 난민신청자의 권리예산: 생계비를 중심으로

 

한국 난민제도의 복지체계는 ①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 ②난민인정자 ③재정착난민을 주요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난민들(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하지 못한 신청자들과 재신청자들)은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사회권)의 외부에 놓이게 됩니다.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예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자 전원이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생계비지원제도’는 난민신청 후 6개월 간 취업이 금지된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되는 유일한 생활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하지만 생계비는 전체 난민신청자의 증가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하게 “591명에게 약40만씩, 3개월”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왔고, 지난 3년의 집행률 또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표-21]). 심지어 2023년의 생계비예산은 1억원 가량 감액되었습니다(산출내역: 500명*433,000원*3.28개월=710,120,000원). 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 국내 입국의 어려움으로 감소된 난민신청과 생계비지원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국가가 공인한 예외적 시기이었고, 따라서 이 기간의 행정실적은 차기 년도들의 예산편성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산감액은 행정상 매우 큰 실책이자 오류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은 코로나 이전 시기동안 구축된 경로안정성과 변화되는 국내외의 난민상황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4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10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지구적인 강제이주의 증가율과 한국의 난민신청증가율은 높은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2년부터 현재까지 위드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오면서 한국사회의 난민신청은 재빠르게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표-3]). 셋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들은 난민신청율과 생계비지원율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넷째, 코로나 이전 3개년(2017년-2019년) 동안의 생계비지출은 95%이상 유지되어왔습니다. 즉 지구적인 평화의 도래나 강제이주의 급진적인 종식이 없는 한, 향후 한국에서의 난민신청은 지난 3년 이전의 수치를 유지할 것입니다([표-21]). 그에 따라 생계비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생계비 예산의 감액은 부당한 행정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7월 기준)
난민신청자
(재신청자)
9,942
(999)
16,173
(1,173)
15,462
(797)
6,684
(1,521)
2,341
(1,046)
11,539
(1,851)
9,918
(1,208)
생계비 신청자 785 1,774 717 460 78 225 291

[표-21] 연도별 난민신청자 및 생계비 신청자 현황(2017-2023)

 

증가하는 난민재신청은 한국 난민심사지원체계가 만든 병목의 산물이며, 난민인권센터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길어지는 심사 속에서 생계의 위기를 겪는 재신청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현실임에도 생계비의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난민을 신청한 시점부터 6개월 내에서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책의 협소한 시간 기준은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6개월이 지난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본국을 떠날 때 마련해왔던 생활비를 소진하게 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위한 대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생계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난민신청을 한지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생계비 지원제도를 다분히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탓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많지 않은 예산을 더 감액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해 생계비 신청 가능 시기를 보다 확장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절차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연도 예산 결산 집행률
2020 839,362,000 546,000,000 65%
2021 839,362,000 52,000,000 6.2%
2022 839,362,000 247,186,000 29.4%
2023 710,120,000 진행 중 진행 중

[표-22] 최근 4년간 생계비 예산, 결산, 집행률(2020-2023)

 

4) 변화의 지점들: 난민심사통역평가 및 인증제의 도입

 

2018년에 드러난 난민면접조작사건의 결과로, 2019년까지 단순 통역비만 있었던 심사 예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2020년에는 난민통역평가라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4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②2021년에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도입과 함께 7천 9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난민면접조작사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가배상판결 이후의 작은 성과로 파악됩니다. 3년간의 집행률 또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매우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란“난민심사의 통역 품질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난민통역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검증 받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로서 법무부 난민정책과에서 주관하며, 대학 및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높은 수준의 통번역자원의 보장은 난민심사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난민심사지원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난민인권센터는 ‘문맹’배경의 난민신청자분을 조력하면서 이 문제를 보다 엄중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면접이 난민들의 말을 의심하는 절차가 아닌, 긴 시간 박해와 폭력을 피해 먼 곳까지 온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Ⅲ. 권리침해의 사례로 보는 난민인권상황

 

1. 난민신청

 

1) 정보의 제공

 

“한국에 처음 도착한 다음 어디로 가야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태원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난민신청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출입국 입구에는 안내데스크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난민신청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입국 로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중 아랍어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한 외국인이 도움을 주어서 난민신청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영어로 된 문서여서 어떻게 적어야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난민신청서와 별도로 체류를 위한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출입국을 찾아갔지만 이미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15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150만원을 냈지만 출입국은 외국인등록증을 주지 않고 출국명령서가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저는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난민심사를 받고 있습니다(A님).”

 

한국에 도착한 후 어디에서 어떻게 난민신청을 해야 하는지의 정보부터 찾기가 어렵습니다. 출입국에서는 난민인정신청과 심사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난민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각 출입국에 게시된 형식적인 안내판 외에 이미 제작된 난민신청자 가이드북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 난민신청자 당사자들에게 충실히 제공·배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친구나 지인, 인터넷, NGO, 종교단체 등을 통해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신청자들이 공식적인 절차로 전달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절차적 혹은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통번역

 

“난민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적어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질문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질문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충 이해한 뒤 번역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답변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난민신청서에 적어서 냈습니다. 접수창구에 가서 한국어랑 영어를 못한다고 도움을 구했지만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묻자 출입국 직원은 받기를 거부했고 제게 자료를 알아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B님).”

 

난민인정신청서 작성과 접수과정에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음에도 한국어와 영어로 기재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 서식상의 난민인정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은 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힙니다. 한국어·영어 외의 난민인정신청서 서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출입국에서 통번역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통번역 업체를 찾아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 없음과 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난민신청자는 지인, 심지어는 출입국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난민인정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사, 변호사 등을 찾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인 난민인정신청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작성되기 어려우며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장시간의 난민심사대기 이후 ‘난민지위 불인정’으로 귀결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법률조력

 

“난민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민인정이 거절되어서 법무부에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하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만약 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C님).”

 

한국의 난민인정신청과 심사과정에서는 법률조력 등 도움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난민법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난민면접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난민신청자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난민심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필요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신청과 심사진행 과정, 특히 난민면접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에 이를 선언하는 차원의 법조문 하나만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사제도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변호사 조력 없이 난민신청 과정을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난민면접에 동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신뢰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동석신청을 하여도 많은 경우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무원의 협력의무

 

“문맹인 난민신청자 D님은 난민신청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체류비자 신청까지 출입국 공무원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D님은 출입국에 도착하여 안내창구를 찾으려했지만 글자를 읽을 수 없어 출입국 로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중 모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D님은 이러한 조건에서 난민신청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같은 지역 출신 제 3자를 통하여 난민신청서를 작성·접수하였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출입국 공무원은, D님을 대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하여 A씨의 체류비자 신청방법을 안내하였으나 D님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D님은 체류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D님은 면접조사에서 처음으로 신청서에 쓰인 내용을 조사관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D님은 면접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고 또 다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출입국은 그럼에도 D님이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어떠한 조력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의 협력의무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난민재신청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D님은 문맹자인 동시에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상황이어서 ‘박해’나 ‘정치적’, ‘종교적’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 할 때에도 요점을 간단히 정리하거나 구조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답하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없기에 면접 중 나눈 내용을 기록하여 참조 할 수도 없습니다. D님에게 필요한 진술을 듣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주고, 이야기를 마친 후에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질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이루어진 난민면접조사에서 D님의 특수한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통역인의 오역으로 신청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지만 면접관은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D님은 자신이 겪었던 박해경험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습니다(D님을 조력한 활동가A님).”

 

난민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도와야 하는 공무원의 협력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제공 내지는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을 협력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글을 쓸 줄 모르는 신청자인지, 장애가 있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으며, 이와 같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맹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쓸 수 없어서 결국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적어도 난민면접과정에서라도 본인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통역인의 섭외,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면접관의 배치, 의사소통 조력자와의 협업 등의 절차적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불이익은 고스란히 난민신청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5)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공항에서 한국정부에 도움을 청하였지만 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며 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3개월 동안 갇혀 있었지만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의 동물이 된 기분입니다.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두통이 심합니다. 방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낮에는 주로 공항 안에 있는 벤치에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면 고문을 당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도 정말 힘이 들지만 돌아갈 수 없어서 버티고 있습니다(E님).”

 

난민법은 종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규율 하에서는 규범적 공백 상태였던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절차의 도입취지가 비호신청자의 폭넓은 난민인정신청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항에서 실체적 심사까지 이루어져 난민인정심사로 회부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쟁송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유일한 구제수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간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2. 8. 18.부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기 시작하였지만 행정소송으로 불회부결정을 다투고 있는 신청자들은 여전히 공항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장기간 구금됨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난민심사

 

1) 난민심사관

 

“심사관은 저에게 제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심사관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정부가 행하는 정식 면접을 받는 중입니다. 제대로 행동하세요.” 또한 심사관은 면접 도중 저에게 “입 다물어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심사관에게 제가 질문에 대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려 하자 통역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을 텐데요”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심사관과 통역의 행동 역시 너무나도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F님).“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난민심사관은 전국의 출입국에 4명(2022년 현황 기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2명,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각 1명)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적·물적 역량의 부족으로 결국 각 출입국에 있는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심사관에게 부과된 의무를 분담하며 난민면접 등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난민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과정· 평가체계· 업무환경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합니다. 실제 난민면접의 과정을 살펴보면 닫힌 공간에서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통역인을 거쳐 난민신청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면접조사 마무리까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면접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난민심사관 등 다른 공무원이 감시를 하거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 사건의 사례와 같이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면접조사에 대해 전권을 휘둘러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대로 면접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정한 난민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기반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은 고스란히 충실하지 못한 심사와 심각한 심사 적체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통역

 

“통역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사관이 제가 겪은 ‘여성할례’에 대하여 질문하였지만 용어를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통역했습니다. 인터뷰 이후에 제 면접조서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번역했는데, 제 답변이 많은 부분 정확히 통역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인터뷰와 진술이 많이 달라져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민지위가 거부되었습니다(G님).”

 

난민신청자의 진술은 난민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을 위하여 정확한 통역은 필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통역 제공 여부와 통역의 질은 난민지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간 난민전문통역인을 양성하고 선발하여 다양한 언어의 통역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부터 부족했습니다. 소수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없었고, 통역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난민면접조작사건 당시 문제된 통역인은 단지 학부에서 아랍어를 이중전공한 것에 불과하였는데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어 수백 건의 난민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합니다.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보수교육이 연 1-2회 정도(2022년에는 3회)의 집합교육으로 기본교육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편 난민면접에서 면접관은 통역을 거쳐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기록하는데, 통역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모니터링 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로 난민면접 녹음·녹화가 의무화 된 이후에도 난민면접 영상파일을 교부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면접공간에서 면접관은 통역인의 통역에 오로지 의존하여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역인이 진술을 중립적으로 통역하지 않고 면접진행에 개입하거나, 난민신청자의 발언을 저지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기회도 절차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통역인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난민면접을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난민면접조작사건 이후 난민통역인증제를 도입·시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의 정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합니다.

 

3) 난민면접의 영상녹화

 

“난민면접을 하고 면접조서를 받았는데, 제 신앙에 대한 답변이 매우 간단하게 요약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답변과 다르게 적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원단체를 통해 난민면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열람신청을 하여 출입국에 가서 난민면접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상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제 종교활동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고의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종교활동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진술이 담긴 난민면접영상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난민면접 영상파일은 통역인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난민면접 영상에 통역인은 얼굴도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등장하는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H님).”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난민법에 난민면접 영상녹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권리를 고지하는 형태로만 입법되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 문제제기 이후 법무부는 2018년 9월 난민면접시 녹음·녹화의 전면실시를 약속했고, 그때부터 난민면접 영상녹화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녹화 파일의 복사·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심사의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이 지정한 날짜에 출입국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열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녹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구제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변호사 등 조력인과 함께 반복적으로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난민 불인정의 이유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심사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는 과정에서 난민면접의 영상녹화 기록은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당사자가 이 난민면접의 영상녹화 기록에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4) 난민심사관의 사실조사

 

“의견서를 제출한지 한 달 여가 지나서 이루어진 면접 자리에서 면접조사관에게 본문 내용이 빠진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며, 출입국이 난민신청자의 면접을 위해 어떤 준비과정을 거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청인의 난민사유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면접심사를 준비하려면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에 대한 COI조사 역시 사전에 이루어져야하지만 출입국의 면접질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활동가A님).”

 

난민심사가 충실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난민면접 외에도 난민신청자 출신국 정황정보에 대한 조사,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 등 사실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심사관 또는 난민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정보를 조사하거나 기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충실한 난민면접을 위해 사전준비나, 난민신청자의 조력자와의 소통,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피고 난민신청자 및 조력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의 기본적인 노력마저 부족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5) 심사결정과 이의신청

 

“출입국에서 난민지위가 거부되었다는 서류를 받았지만 왜 거부되었는지 서류는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사진을 찍어 번역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NGO 단체를 통해 불인정 사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인정사유서에 적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출입국이 내 국가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의신청서도 영어로 써야 한다고 해서 단체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 시간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J님).”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고, 아무런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적법 · 타당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하고 난민신청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직결되는 문서에 대한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 사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통지받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반박이나 소명 없이 기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접 당시 통역인이 확인해 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달리 정확성을 검증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2020년 2월에 난민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부서인 난민심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심의과에 난민조사관을 배치하여 이의신청을 한 난민신청자의 서류와 증거를 조사하고, 난민신청자들의 본국정황정보 조사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절차였던 난민 이의신청 심사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충실히 하겠다며 이의신청 사유, 소명자료 제출에 관해 상세히 기재하도록 ‘이의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30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난민인정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로 된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통번역 지원, 법률조력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30일 기한 내에 난민불인정사유를 파악한 뒤 상세한 이의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칫 기한을 놓쳐 이의신청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의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이기보다는 이의신청 심사기관의 심사 편의를 위한 부분이 강화된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3. 난민신청자 처우

 

1) 생계비 지원제도

 

“공항을 나오고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지고 온 돈은 며칠간의 숙박비로 거의 소진했습니다. 날이 추워 노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이태원으로 가서 그곳의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K님).”

 

생계비 지원제도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된 난민신청자에게 유일한 생계지원 수단입니다. 그러나 생계비 지원제도는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실제 난민신청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이 2022. 12. 31. 기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11,539건의 난민신청자 중 177명만이 생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받는 난민신청자들은 전체 난민신청자의 약 2%도 되지 않으며, 생계비 지급기간은 매년 평균 3-4개월가량에 불과합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또는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다수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6개월을 지나갑니다. 장기간 난민심사를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난민신청 후 6개월간은 취업허가도 받을 수 없어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이주민을 찾아 도움을 구하거나 매우 부족한 민간지원에 의존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주거지원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류연장을 할 때마다 거주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는데, 매번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고 있어서 서류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좁은 집에 외국인 여럿이서 같이 살기도 하고, 친구 집에 얹혀살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정류장, 공원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L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최근 변호사로부터 제가 그곳에 살 때의 생활습관 문제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출입국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었고, 저의 소송 사건에서 저에게 불리한 증거로 그 기록이 제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생활태도가 감시되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M님).”

“구인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숙소도 제공받았습니다. 구인업체에서 준 주거계약서를 가지고 체류연장을 하러 갔는데,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주소와 다르다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저에게 벌금을 300만원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거계약서가 허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해 억울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류자격을 잃게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돈을 빌려서 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N님).”

 

법무부는 인천 영종도에 난민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정원 82명, 연인원 164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숫자에 비해 수용 가능한 인원이 매우 적고, 생계비제도와 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에게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매년 전체 난민신청자의 2%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난민신청자보다 재정착희망난민의 초기 정착을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실상 난민신청자의 주거지원제도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출허가, 벌점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지나친 통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신청자들에게 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 외의 기타 주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난민신청자는 주거를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있는 다른 난민신청자의 집에 얹혀살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아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쉼터 등 매우 적은 민간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 노숙을 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됩니다. 또한 체류 연장을 할 때마다 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데, 안정적인 주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류연장시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혹 브로커를 통해 주소지를 돈을 주고 사는 사례도 발생하며, 이것이 단속될 경우 과도한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형사고발이 되기도 합니다.

 

3) 취업허가 제도

 

“취업허가를 신청했는데 체류기간이 한 달 가량 남아있어서 한 달의 취업허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료는 12만원을 다 내야했고, 직업소개소에도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류연장 수수료를 내고, 취업허가를 연장하면서 또 출입국에 수수료를 내야했습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는 출입국에서도 NGO 단체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체류를 연장할 때마다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해서 사장님도 처음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잘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O님).”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 동안 취업은 난민신청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① 난민신청 후 6개월까지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6개월 이후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형태로만 취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취업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살펴보듯 ③ 난민재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유일한 생존수단인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②의 문제를 조금 더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최대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매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는 난민신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6개월보다 짧은 기간의 취업허가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체류자격에 따라 너무 짧고, 실제로 허가하는 기간은 출입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허가를 받기까지 고용계약서상 근로기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체류자격으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업주가 아닌 이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취업허가 신청을 위해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 행정처리 기간으로 인해 허가 일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허가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로 시작되는 ‘미래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이 복잡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복잡한 허가 절차에 대해 사업주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지급하는 체류연장 수수료와 별개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1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짧은 취업허가 기간에 비해 과한 수수료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난민심사의 적체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2-3년인 것에 비해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난민신청자가 취업허가를 받기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취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지 못하고 취업알선·훈련 등 취업 지원이 전무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의 경우 아예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 취업허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는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4) 체류자격 없는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제 국가에서 내전이 발생해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위험하니 돌아오지 말라고 했고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은 아이디카드를 주지 않고 출국기한이 적힌 서류를 주었습니다. 3개월마다 출국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핸드폰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의 연락처를 출입국에 알렸습니다(P님).”

 

“전 과정을 통틀어 가장 힘든 부분은 돈 문제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구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 일을 했지만 항상 체포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Q님).”

 

“본국에서의 정치적 활동으로 수감되고 판결도 받았지만 한국에서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은 저에게 출국명령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출국명령서에는 ‘취업불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도 다 떨어져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때로는 어느 병원 입구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배가 고프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누군가 먹다 남긴 햄버거를 주워 먹었습니다(R님).”

 

법무부는 난민업무지침에서 ① 난민재신청을 하거나 ②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기간 만료일 임박(4개월 이내)자’ 등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후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으며, ③ 체류기간 도과 후 최초로 난민신청한 자(자진출석한 경우)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정사례군에 대한 법무부의 체류제한 정책 강화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난민신청자는 신분을 증명할 방법조차 없어 은행을 통해 송금, 출금을 하는 기본적인 은행 업무도 불가능하고, 휴대폰 개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을 가거나 보험가입, 물품구입, 기본적인 사회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많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난민신청자들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형태로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허가를 받은 노동을 할 수 없어 기본적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을 하는 경우, 밤에 일을 하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등 안전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당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경험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삶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과정에서도 출입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Ⅳ. 난민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과제

 

1.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절차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②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23] 난민인정절차개요도

*출처: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5088&PARENT_ID=1328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전국의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며 시작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서의 접수 후에는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 및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난민법상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상 난민심사는 개별 면접 및 사실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난민심사관이 면접을 하여야 하며, 통역인의 경우에도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관은 면접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접이 끝난 후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난민법은 난민면접 과정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난민면접과정이 녹음·녹화된 경우 난민신청자는 이후 필요한 경우 자신의 면접에 대한 녹음·녹화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및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게 되고, 1회에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아 이를 연장하며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난민법에서는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을 경우 이를 다투는 수단으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난민위원회에서 내린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냅니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난민인권상황 개요

 

위와 같이 난민법에 난민심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에 관한 일부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한국의 난민심사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미비점과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2021년 EU 난민인정률이 평균 35%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2020년 0.4%, 2021년 1%, 2022년 2.03%로 매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난민심사 과정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력을 받기 어렵고, 접수과정에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고,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난민면접 영상녹화가 의무화 되었지만 녹화파일을 교부하지 않아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를 책임지는 난민심사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난민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난민전담공무원은 출입국 전반의 업무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난민업무를 단기간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난민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하는 절차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보수교육 또한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난민심사는 형식적인 난민면접만 진행되고 있고, 사실조사 등 충실한 심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언어 난민전문통역인의 인프라가 부족하며,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충실한 기술 및 윤리교육이 부족합니다.

이의신청절차는 일부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비상설화된 난민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전문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난민신청자가 이 과정에서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나 난민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진행과정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 난민신청자로서는 사건의 진행 경과조차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대기하다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지만, 과도한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변호사 조력을 받기가 어려우며, 재판절차과정의 정보와 기본적인 통지서(보정명령 통지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심사대기자로서 임시적인 체류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신속한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심사의 적체로 인해 임시적인 체류지위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한국사회에 체류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심사대기 중인 신청 건은 11,063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대기 중인 신청 건은 4,888건인데,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심사결정 기간은 2021년 23.9개월, 2022년 20.8개월이며, 난민심사에 대한 첫 결과를 받기까지 4년 8개월(5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경우(최장기 기간자)도 있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심사대기 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 처우지원 제도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난민신청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열악한 처우에 그대로 내몰리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교회, 민간단체 등의 자선에 의존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난민제도 하에서 지난 10년 간 한국을 찾은 난민신청자 중 다수는 심사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송환되었고, 부실한 심사를 받고 심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으며, 열악한 처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입법과 정책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난민신청자 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법무부도 2021년 12월 17일 ‘난민인정심사 부적격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충실한 난민심사기회의 보장의 측면에서 후퇴하는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난민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과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난민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난민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난민수용률을 전반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한 난민심사가 진행되고,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향후 지속적인 난민심사 제도의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난민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향후 난민예산을 확충하여 난민심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하고,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처우가 공백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통번역 및 법률조력의 제공, 난민심사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 건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난민심사 담당 인력은 향후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심사관을 충원하여 난민심사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1차 심사 담당자)의 자격요건, 전문성, 윤리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역시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난민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민신청 접수단계와 면접을 강화하고, 국가정황정보 조사 난민심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난민심사보고서 등이 공개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난민심사의 보장은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난민심사 인적·물적 규모를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민 이의신청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춘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정에서 난민신청자에게 통역과 절차에 관한 정보, 법률조력이 제공되어야 하며, 면접과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에 대하여는 주장 자체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이상 정식의 심사로 회부하는 절차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불회부결정에 대해 신속하고 독립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그 기간 동안의 처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다양한 비구금 형태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민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강제송환 또는 구금의 우려 없이 안정적 체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처우와 관련된 제도와 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가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담 주무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난민의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난민신청 후 6개월 전에는 취업이 불가한 제도를 수정하여 생계를 위한 자구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최소한의 주거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활용하되, 보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와 쉼터 자원을 확보하고 난민신청자 전체에 대해 한국사회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와 교육 제공 및 상담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곳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교육보장이 공백 없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가 장기화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가족결합의 권리도 난민신청자에 대해 확대되어야 합니다.

 

Ⅴ. 결론: 난민제도개선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짧지 않은 시간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슬연구원은 보고서의 자료가 된 난민현황통계와 법무부의 난민 예·결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부터, 공개된 정보를 재분류하고, 비교-분석하는 작업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자료정리를 도맡아주었습니다. 이현주활동가와 최영란활동가는 난민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난민인권의 상황과 사례들을 정리 및 보고해주었고, 1부와 2부의 내용 및 문장을 수정·보완해주었습니다. 강진경활동가는 보고서의 전체문장들을 교열해주었고, 난민분들의 생애상황에 부합하는 생계비제도를 제안하는 글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박경주활동가와 김연주활동가는 각각 1부와 2부의 초안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다은연구자는 한국어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주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난센을 구성하는 활동가들이 작성한 것이지만, 보고서를 아우르는 관찰과 설명의 관점은 2009년부터 난센의 활동을 일구며 새로운 길을 열어낸 수많은 난센의 활동가들과 연대의 의미를 알려준 동료단체의 활동가들, 그리고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에도 삶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신 난민 분들의 말, 글, 활동, 존재의 역사라는 공통유산에 기반 해 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90년 초반의 난민협약과 2013년의 난민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표 했던 난민비호와 권리보장의 약속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양적·질적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관찰과 설명들이 한국사회의 각 영역들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한국의 난민제도가 충실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작게나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회원 및 기부자분들, 함께하는 난민 분들, 운영위원회(대표님과 운영위원님, 감사님들), 사무국이 함께하는 연대체로서 난민인권센터가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권고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인정률을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높여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난민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난민신청과정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난민신청서 작성과 제출과정에서 법률조력과 통번역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민신청서는 난민신청자가 가장 편한 언어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증거자료의 제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및 사유서 등 기본적 서류의 번역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 난민면접의 영상녹화 파일의 복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난민심사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6. 난민심사관의 수를 늘리고, 난민심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난민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 전문성, 윤리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7. 다양한 소수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보하고, 통역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8. 이의신청 절차를 실질화하고, 이의신청절차가 난민신청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의견진술의 권리 등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9. 난민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강제송환 또는 구금의 우려 없이 안정적 체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난민재신청자 등에 대한 체류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체류와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0. 난민신청 후 6개월 전이라도 취업보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계확보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생계비지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난민심사기간 동안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난민처우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난민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