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UNHCR), 비호신청자 구금 우려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출간
그리스 외국인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한 모자(母子)의 모습. UNHCR은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과 어린 아이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비호신청자의 구
금에 대해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금요일, 비호신청자 구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UNHCR은 많은 국가들에서 구금이라는 방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아드리안 에드워즈(Adrian Edwards) UNHCR 대변인은, “본 가이드라인은 UNHCR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 및 구금에 관한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기관들에 권고하고자 만들어졌다.”고 제네바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전했다.
원칙적으로 UNHCR은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구금에 반대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비호를 신청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기한 없는 종속적 구금은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에드워즈 대변인은 설명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많은 나라들에서 비호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들을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 묶어 두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반 범죄자들과 같이 감옥에 가두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UNHCR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구금이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UNHCR의 조사에서 “구금이 엄중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이주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구금 시행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체 방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에드워즈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구금된 비호신청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덧붙였다.
최근의 국제법 동향을 반영한 새 가이드라인은 지난 1999년 UNHCR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대신하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나라의 비호 인정 체계에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난민과 이주민의 혼합적 성격을 지닌 인구 이동과 더불어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한 이주가 진행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 정부에게 까다로운 시험대로 작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구금을 정책으로 삼아 시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기에 비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자유를 향한 본질적인 권리와 임의적인 구금의 금지는 이주민이든 다른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다.”고 에드워즈 대변인은 강조했다.
비호신청의 권리는 신청자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인도적인 대우 방식을 포함한다. UNHCR의 주도로 시행된 최근의 구금 대체 방안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보호관찰 방식에 의하여 90% 이상의 비호신청자들이 구금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대한 조건을 준수하더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UNHCR은 구금을 대체하는 방안들을 더 활발하게 활용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는 바이다.”라며, “이 방안들에는 커뮤니티에의 보고 요구 및 보호관찰 기획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식들이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지정된 수용센터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이주 및 비호 인정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구금에 비해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라는 점에서도 대안들은 기능한다. UNHCR은 비호신청자 구금 관련 대안의 모범사례를 찾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이며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동반자가 없는 아동은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UNHCR의 것으로서 강조한다.”는 말과 함께, “고문 희생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약자로서 비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각국 정부들에 당부한다.”고 에드워즈 대변인은 덧붙였다.
UNHCR은, 구금이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한편 국가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한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시행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관찰과 조사를 진행하는 모니터링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UNHCR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는 구금을 독립된 관찰∙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고 에드워즈 대변인은 전했다.
원문출처: http://www.unhcr.org/505c33199.html
번역: 소은혜(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봉사자)
감수: 김한나(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
참고자료:
UNHCR Detention Guidel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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