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 2. 4(목)에는 난민관련 NGO들과 법무부(국적난민과)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해서 피난처, 공감, 소명(CLF), 동천, 코람데오 등 NGO들과 UNHCR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법무부가 영종도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난민지원센터, 2011년도 난민지원 예산안 그리고 기타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난민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브리핑에 이어 NGO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안, 입지선정, 시설 이외의 지원 방안,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설득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뒤늦게라도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일방적인 통보의 형태였다는 점 등에서 매우 아쉬움이 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난민지원센터의 건설이 난민지원정책의 한 부분으로 이후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소규모 시설을 접근성이 보장된 도심지역에 복수로 운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지가 영종도 지역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종도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유지를 후보로 놓고 고민한 끝에 '접근성'과 '지역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했다"라는 설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었으며, 이 지역에 폭 32m의 도로가 놓여질 것이라는 것 외에는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1년도 난민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난민신청자들의 취약한 처우와 심각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2011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난민인정 소송 과정에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서 및 면담기록부를 공개하는 문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기간을 행정소송을 위해 보장된 기간(90일)과 일치시키는 문제,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에 난민신청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NGO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언론 등을 통해 보도가 나간 후에 뒤늦게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법무부가 난민관련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NGO들과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해서 피난처, 공감, 소명(CLF), 동천, 코람데오 등 NGO들과 UNHCR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법무부가 영종도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난민지원센터, 2011년도 난민지원 예산안 그리고 기타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난민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브리핑에 이어 NGO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안, 입지선정, 시설 이외의 지원 방안,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설득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뒤늦게라도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일방적인 통보의 형태였다는 점 등에서 매우 아쉬움이 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난민지원센터의 건설이 난민지원정책의 한 부분으로 이후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소규모 시설을 접근성이 보장된 도심지역에 복수로 운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지가 영종도 지역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종도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유지를 후보로 놓고 고민한 끝에 '접근성'과 '지역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했다"라는 설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었으며, 이 지역에 폭 32m의 도로가 놓여질 것이라는 것 외에는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1년도 난민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난민신청자들의 취약한 처우와 심각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2011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난민인정 소송 과정에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서 및 면담기록부를 공개하는 문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기간을 행정소송을 위해 보장된 기간(90일)과 일치시키는 문제,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에 난민신청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NGO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언론 등을 통해 보도가 나간 후에 뒤늦게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법무부가 난민관련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NGO들과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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