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9일 현재,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총 30건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법무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기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난센(NANCEN)은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우간다, 네팔 등 출신 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동행하여 소장 접수, 소송구조 신청, 소제기 증명원 발급 등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변호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과 대한변협 및 서울변협의 변호사단 지원으로 난센(NANCEN)에 접수된 30건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결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의 난민들을 돕기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신 태평양(동천)과 대한변협 및 서울변협의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 소식 보러 가기
한편, 지난 11월에 개최된 난민인정협의회 이후 최근 새로운 난민소송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10~20건 정도의 소송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난민제도개선 및 법률지원을 위한 후원 : 국민은행 233001-04-225103 (예금주: 난민인권센터)
'활동 Activit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민관련 NGO-법무부 간담회 (0) | 2010.02.05 |
---|---|
치타공산악지대(CHT) 줌머인 인권 조사 보고서 발표회 (0) | 2009.12.17 |
제1회 월담, 越痰, Wall談_벽을 넘다!!! (0) | 2009.11.23 |
월담, 越痰, Wall談_벽을 넘다! (0) | 2009.11.16 |
난센 후원을 위한 <김수련, 황혜전 피아노 듀오 연주회> (0) | 2009.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