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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3월 월담] 난민 재정착과 사회통합,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선선한~ 봄 바람이 불던 지난 오후,





난센의 월담에는 난민의 재정착 제도와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고,


법무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에 대한 안 또한 발표한 상황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착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논의의 첫 자리인 만큼 다양한 참가자 분들과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논의에 앞서, 이일변호사와 고은지활동가가 


지난 2월 CGP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CGP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재정착 난민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난민 보호의 역할과 지역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나아가 각 국의 정책 수준의 논의에 있어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를 도모하고 연대하여


재정착 난민의 보호에 있어 전략을 함께 개발하고자 


지난해 부터 각국의 NGO대표가 일본과 한국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UNHCR Global Resettlement Statistical Report, 2012, UNHCR



특히 이번 미국 방문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에


다양한 사례와 오래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5일의 일정동안 한국의 NGO대표들은 


난민의 초기 정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부 산하 인구, 난민, 이주국과


미국 전 지역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9개의 NGO 중


미국 동부 지역의 Nationalities Service Center, Church World Service, Baltimore Resettlement Center 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의 경험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았는데요~

어필의 이일변호사는 지난 오후의 발제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재정착 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려울 만큼 상이한 역사적 배경과 난민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지역 NG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착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들은 한국정부가 재정착 난민제도를 설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재정착 지원을 정부가 모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업 수행에 있어 NGO와의 협력 그리고 난민지원단체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해주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난민 운동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지위획득' 에 주력하고 있으며

단기 자원봉사와 인턴에 의존하여 정착 지원에 전문성을 축적시키기 어려웠던 단체들의 여건상 

재정착 난민에 대한 새로운 역량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주국가인 미국에서도 난민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NGO들과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대중운동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삶에 밀착된 정착지원이라는 형태로 운동하고 있음을 통해

지역 사회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사회 통합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시사점들을 통해 이일변호사는 난민재정착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첫째, 재정착 난민과 일반 인정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을 함께 통합해서 논의하여야 하며

둘째, 난민의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으므로 같이 논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의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한채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정부주도의 사회통합 논의의 판을 외국인 정책 전반을 포괄하여 새로 짜는 형태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일 변호사 발제문 보러가기






이에 미국에서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각 지역과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긍정적 사례가 있었는지


한국의 난민 지원단체가 인식개선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의 Nationalities Service Center의 경우 버려진 땅을 텃밭으로 개발하여 


과거 농업을 배경으로 한 난민분들의 심리적 안정과 활동을 촉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관심을 이끌어 도시 전체의 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의 사회통합을 논의함에 있어


언어의 부족 및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3D직종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난민의 현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난민의 초기 정착 과정인 입국 후 30~90일 사이에 생계가 보장이 됨과 함께


정부와 지역 단체의 주도 하에 난민이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노동을 지속하며 


심화된 언어 교육을 제공받는 시스템이 보장 되는 것 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언어 교육을 받는 시간동안 국가로부터의 생계의 보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난민이 종사하게 되는 3D 직종이 가진 특성상 하루 10~12시간 근로하게 되며


일하는 곳이 위치한 지역 등의 환경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국어를 습들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는 점이 큰 차이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난민 자신이 가진 역량과 그 의지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 난민지원단체가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나 실제로 그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활동도 있었는데요,


그 활동으로는 피난처의 JUMP사업이나 명지대 FOR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사업주와 난민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근로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의 안타까움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그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및 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난민 재정착 제도를 논의할 때인지에 대해


재정착 제도를 통해 한국으로 올 난민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논의를 시민사회가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이번 월담이 한국의 난민 재정착 제도에 대한 논의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어제 먼길 찾아와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4월 월담에서 다시 만나요~!





어필 이일 변호사의 CGP 미국 방문 후기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