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4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난민관련 예산
(단위: 천원)
분 류 |
적 요 |
소계 |
금액 |
산 출 내 역 |
2013년 금액 |
2013년 |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
자원봉사자활동비 |
57,448 |
14,400 |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
7,200 |
35,140 |
난민여행증명서발급 |
11,250 |
250건 * 45,000원 |
11,250 |
|||
난민어울림행사 |
5,000 |
2,500,000 * 2회 |
2,500 |
|||
난민인정신청서식 |
1,182 |
1,182,000원 |
1,182 |
|||
안내물 |
4,000 |
1,000원 * 4,000부 |
2,000 |
|||
현수막 |
400 |
100,000원 * 2개 * 2회 |
400 |
|||
수용경비 |
21,216 |
136명 * 13,000원 * 12회 |
10,608 |
|||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 |
전기원 |
292,931 |
22,955 |
1명* 73,574원 * 26일 * 12월 |
11,165 |
142,476 |
청사관리원 |
0 |
|
27,078 |
|||
방호원 |
92,787 |
5명 * 59,479원 * 26일 * 12월 |
18,052 |
|||
긴급자동차운전원 |
43,357 |
2명 * 69,483원 * 26일 * 12월 |
21,088 |
|||
영양사 |
22,487 |
1명 * 72,073원 * 26일 * 12월 |
10,937 |
|||
식당운영원 |
111,345 |
6명 * 59,479원 * 26일 * 12월 |
54,156 |
|||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 |
전기요금 |
125,113 |
90,847 |
기본요금 5,767 * 430Kw + 12월29,758,000원 |
44,303 |
60,391 |
가을철요금 61,8원 * 45,000Kwh *4월 =5,409,000원 |
||||||
겨울철요금 85,6원 * 61,200Kwh * 8월 = 41,910,000원 |
||||||
부가세 80,550,000원 * 10% = 8,055,000원 |
||||||
상수도요금 |
19,223 |
699원 * 27,500㎥ |
9,350 |
|||
하수도요금 |
7,068 |
257원 * 27,500㎥ |
3,438 |
|||
물이용부담금 |
4,675 |
170원 * 27,500㎥ |
1,650 |
|||
청사화재보험료 |
3,300 |
500원 * 6,600㎥ |
1,650 |
|||
난민지원센터 청소용역비 |
청소용역비 |
100,822 |
100,822 |
6,600평방미터 * 1,273원 * 12월 |
40,075 |
40,075 |
난민지원센터 시설비 |
민원실, 사무실 OA설치 |
0
|
0
|
|
315,000 |
598,000 |
면담녹음실 |
125,000 |
|||||
방송시설 |
40,000 |
|||||
안내간판 등 설치 |
52,000 |
|||||
CCTV, 랜공사 |
30,000 |
|||||
전화회선공사 |
6,000 |
|||||
모빌렉 설치 |
30,000 |
|||||
난민지원센터 자산취득 |
중형승합차량(25인승) |
0
|
0
|
|
50,000 |
431,000 |
대형승합차량 |
140,000 |
|||||
소형승용차량 |
50,000 |
|||||
텔레비젼(강의실) |
5,000 |
|||||
텔레비젼(사무실,민원실) |
7,200 |
|||||
냉장고 |
4,000 |
|||||
청소기 |
7,040 |
|||||
대형세탁기 |
18,000 |
|||||
건조기 |
13,000 |
|||||
소형세탁기 |
3,500 |
|||||
소독기 |
7,260 |
|||||
정수기 |
2,700 |
|||||
소방보안장비 |
14,000 |
|||||
의료기구 |
12,000 |
|||||
주방용품 |
40,000 |
|||||
복사기 |
10,000 |
|||||
모사전송기 |
2,000 |
|||||
문서세단기 |
2,000 |
|||||
제본기 |
540 |
|||||
키폰전화기 |
18,750 |
|||||
운동기구 |
13,000 |
|||||
민원용 집기 |
11,010 |
|||||
난민교육 |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105,600 |
57,600 |
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 |
28,800 |
52,800 |
문화 체육 오락 등 특강 |
48,000 |
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 |
24,000 |
|||
연구개발비 |
난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
0 |
|
10,000 |
10,000 |
구료비 |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
257,332 |
230,032 |
136명 * 4,634원 * 365일 |
110,556 |
137,856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13,650 |
6,500원 * 3식 * 7일 * 100명 |
13,650 |
|||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6,825 |
6,500원 * 3식 * 7일 * 50명 |
6,825 |
|||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6,825 |
6,500원 * 3식 * 7일 * 50명 |
6,825 |
|||
난민의료비 |
난민의료비 |
26,000 |
26,000 |
26,000,000원 |
13,000 |
13,000 |
난민전문통역비 |
난민전문통역비 |
576,000 |
576,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 |
288,000 |
288,000 |
난민소송 |
항소 송달료 |
101,164 |
1,022 |
73,000원 * 14건 |
1,022 |
101,164 |
상고 송달료 |
392 |
49,000원 * 8건 |
392 |
|||
패소비용(1, 2심) |
8,250 |
49,000원 * 8건 |
8,250 |
|||
패소비용(3심) |
1,500 |
1,500,000원 |
1,500 |
|||
소송 위임비용 |
90,000 |
2,000,000원 * 45건 |
90,000 |
|||
난민소송출장비 |
난민소송출장비 |
13,300 |
13,300 |
13,000,000원 |
14,000 |
14,000 |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
진료비용 등 |
21,064 |
21,064 |
21,064,000원 |
22,939 |
22,939 |
난민위원회 위원 수당 |
위원수당 |
19,200 |
19,200 |
200,000원 8명 * 12회 |
9,600 |
9,600 |
난민위원회 운영 |
난민위원회 운영 |
5,400 |
5,400 |
5,400,000원 |
6,000 |
6,000 |
난민담당자 회의 |
난민담당자 회의 |
17,100 |
17,100 |
17,100,000원 |
19,000 |
19,000 |
특정업무경비 |
난민조사관 활동비 |
98,400 |
98,400 |
41명 * 200,000원 * 12월 |
87,600 |
87,600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
7,200 |
7,200 |
1,200명 * 6,000원 |
0
|
0
|
재정착난민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
건강검진 |
5,000 |
3,000 |
30명 * 100,000원 |
0
|
0
|
사전교육 |
2,000 |
10회 * 200,000원 |
0
|
0
|
||
재정착난민 |
항공료 |
34,209 |
31,365 |
30명 * 1,045,500원 |
0
|
0
|
의류 |
1,500 |
30명 * 50,000원 |
0
|
0
|
||
식비 |
1,344 |
30명 * $20 * 2식 |
0
|
0
|
||
난민신청자 생계비 |
난민신청자 생계비 |
343,980 |
343,980 |
150명 * 382,200원 * 6월 |
0
|
0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
냉난방료, 전기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
33,480 |
33,480 |
8,369,980원 * 4분기 |
0
|
0
|
칸막이 등 시설공사 |
37,849 |
30,849 |
30,849,000원 |
0
|
0
|
|
CCTV 설치 |
7,000 |
7,000,000원 |
0
|
0
|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설치 (자산취득) |
침대 및 메트리스 |
11,917 |
5,278 |
13조 * 406,000원 |
0
|
0
|
TV |
1,770 |
3대 * 590,000원 |
0
|
0
|
||
쇼파 및 탁자 |
2,385 |
3조 * 795,000원 |
0
|
0
|
||
옷장 |
2,484 |
12개 * 207,000원 |
0
|
0
|
||
자산취득 |
난민면접 녹음,녹화장치 구입 |
62,736 |
62,736 |
8식 * 7,842,000원 |
0
|
0
|
총 액
|
|
2,353,245
|
2,353,245
|
|
2,069,041
|
[2014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상에 난민관련 예산으로 명기된 예산은 2013년 2,069,041,000원에 보다 13.7% 인상된2,353,245,000원 입니다.
2014년 난민관련 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예상은 536,371,000원으로 신규 편성된 항목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난민신청자 생계비 (343,980,000원), 재정착난민 입국비용 등(39,209,000원) 및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관련 예산(83,246,000원)입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했었던 난민전문통역비 예산이 2013년 288,000,000원에서 576,000,000원으로 100% 인상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난민신청자 생계비 등 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적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은 난민법 제40조 1항에 근거하여 난민신청 후 취업활동이 허용되기까지 6개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 예산입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 항목의 신규 편성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의 규모가 너무 적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생계비 예산은 343,980,000원이며 산출근거(150명 * 382,200원 * 6월)에서 알 수 있듯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난민신청자는 150명에 불과합니다. 2013년의 경우 난민신청자가 총 1,574명이었으므로 전체 신청자의 10%에게만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400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인당 지원하는 382,200원 또한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2014년 국민1인당 최저생계비는 590,000원입니다. 동일한 인간으로서 동일한 사회 공간에서 존재하는 난민신청자에게 최저 생계비의 64.7%의 비용으로 살아가라는 요구는 차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생계비 343,980,000원은 법무부의 당초 예산 2,124,000,000원을 기재부가 대폭 삭감한 결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난민 생계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작업은 법무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짊어져야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재정착난민
재정착난민의 수용은 난민법 제 24조에 근거가 있으며 난민캠프 등에서 비호를 받고 있는 난민을 수용에 동의한 제3국으로 이동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착난민 예산은 총 39,209,000원으로 사전교육(2,000,000원) 및 건강검진(3,000,000원)과 입국비용(34,209,000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산출근거에 의하면 2014년도 정부가 수용을 계획하고 있는 재정착난민 수는 30명입니다.
난민의 재정착이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정착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재정착 난민을 서둘러 수용하는 정책은 시기상조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들어오는 비용은 있으나 정착 지원 비용은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국내 신청자와 재정착 난민간에 차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착지원 프로그램 없는 재정착난민 수용은 무책임한 정책이며 아시아 최초라는 난민법에 이어 한국을 인권선진국으로 홍보하는데 소재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관련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예산은 난민법 제 6조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할 경우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 대기실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7일 동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대기실 예산은 시설(71,329,000원)과 자산취득(11,917,000원) 예산을 합하여 총 83,246,000원 입니다. 참고로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수는 25명이며 이중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수는 10명 이었습니다.
난민전문통역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제 14조에 난민 면접 과정에 통역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때문에 신청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난민심사에서 전문통역의 필요성은 여러차례 강조했었고 특히 난민인권센터는 전문통역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창립 이후 줄기차게 이슈화하며 증액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습니다. 그 성과로 통역예산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역예산이 2010년에 비하여 32배나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50,000원짜리 통역은 전문 통역사의 고용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금액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 특히 소수언어의 경우 통역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종교와 성별 등을 고려한 통역의 지원에 한계가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난민전문통역인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난민과 법률 통역의 전문성 그리고 난민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전문 통역인의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난민전문통역인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의 반영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난민 면접 녹음, 녹화장치 구입
난민법 제8조 3항에는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의 녹음, 녹화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난민심사의 경우 신청자의 진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통역의 보장과 함께 정확한 진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역의 수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신청자의 진술이 의역되거나 오역되는 등 문제가 많았고 부정확한 면담 기록이 소송에서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 인권적 언사가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 난민 면접의 녹음, 녹화는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2010년부터 난센이 주장하였던 이슈였습니다.
난민 면접 녹음, 녹화장치 구입 비용은 62,736,000원이며 산출근거는 1식당 7,842,000원씩 총 8곳의 사무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면담의 녹음, 녹화를 요구할 수 있었고 난센은 몇몇 난민신청자께 이 권리를 주장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분들은 이런 요구가 자신을 심사할 공무원을 자극하는 행위가 되어 난민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것을 걱정하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청자에게 면담의 녹음, 녹화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1년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녹화실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총 12실에 이용실적 32회(서울, 양주, 청주, 인천은 이용실적 전무), 검찰은 730실 설치에 117,628건, 경찰은 509실 설치에 38,087건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난민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38.7%인 911,946,000원이며 2013년의 1,715,870원에 비하여 910,230,1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의 경우 난민지원센터 완공 후 개청을 위해 필요했던 자산취득과 시설비 예산이 2014년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난민지원센터 관련 예산
항목 |
금액 |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
57,448,000원 |
난민지원센터 기타보수직 |
292,931,000원 |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 |
125,113,000원 |
난민지원센터 청소용역비 |
100,822,000원 |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
230,032,000원 |
난민교육 |
105,600,000원 |
계 |
911,946,000원 |
난민지원센터는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로 개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역시 난민지원센터의 개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난센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난민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난민을 규정해 놓고 생계를 지원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사회통합이며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난민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계비 보장입니다. 생계를 보장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난민지원센터는 사회와 유리된 지역에 난민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에 반하며, 수용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 인권적이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신청자들을 한 공간에 수용하여 획일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반 다문화적이며, 난민지원센터 운영비를 생계비 지원으로 돌리면 훨씬 더 많은 난민신청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예산낭비이며, 난민하면 캠프, 수용이라는 고정관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상상력의 부재이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신에도 역행하는 반 혁신적인 시설입니다.
'자료 Data on Refuge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NY TIMES] 이상적인 난민촌을 건설하는 방법 III (0) | 2014.02.24 |
---|---|
[NY TIMES] 이상적인 난민촌을 건설하는 방법 II (0) | 2014.02.24 |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I (0) | 2014.01.27 |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0) | 2014.01.27 |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 (0) | 201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