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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협의회

[보도자료] 난민인정 심사기능의 서울출입국사무소 이관 등에 대한 난센의 입장 지난 8일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하고,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난민심사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부터 심사,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 일체를 서울출입..
[시사IN] 2시간에 103명 난민 심사, 빨리 빨리 코리아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법무부 국제 난민과에서 1차 심사를 한다. 여기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 ‘난민인정협의회’의 재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난민인정협의회의 재심사 과정이 졸속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데 있다. 현재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최소한 2~3년 전에 국내에 들어온 이들이다. 그만큼 난민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서 원성이 크자 지난해부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졸속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늘었다. 발단은 지난해 6월 통과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다. 2010년 6월20일부터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에게는 취업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이다. 기사 바로가기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8
이의신청 절차와 난민인정협의회의 문제점 한국의 난민지위인정심사(Refugee Status Determination)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1차 심사를 시작으로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에 의해 결정되는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행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난민인정협의회입니다. 난민인정협의회는 난민 관련 부처 관계자(5명)와 민간인(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
2009년 상반기 난민인정 통계 이 자료는 2009년 상반기(6. 31 기준) 난민인정 통계 및 그 분석 내용입니다. 이 글의 기초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법무부의 자료(국적난민과-1936, 국적난민과-2392)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1. 2009년 상반기 기준 난민관련 통계 2009년 상반기 > 신규 신청자 : 168명 > 신규 인정자 : 15명 - 법무부 심사(1차, 이의신청)를 통한 인정 : 10명 -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 : 1명 - 가족결합을 통한 인정 : 4명 > 신규 인도적 지위자 : 1명 > 신규 불허자 : 578명 > 신규 철회자 : 83명 구분 신청 허가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994 5 0 0 0 0 0 50 39 19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