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하고,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난민심사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부터 심사,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 일체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맡게되어 지금까지의 '출입국관리소 접수 및 면담→법무부 국적 난민과 심사→법무부 장관 최종승인'을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간소회 되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난민인정협의회에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1차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 심사하던 난민인정협의회는 위원장이 1차 심사 결정권자인 법무장관보다 낮은 법무차관으로 돼 있고, 이의신청이 1차 심사와 동일한 법무부 내에서 이뤄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이러한 법무부의 진일보한 조치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10일 발표하였습니다.
난민인정 심사 기능의 서울출입국사무소 이관과
난민인정협의회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난 2010년 11월 8일,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고 심사 기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난민인정협의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이러한 변화를 난민심사의 장기화 문제와 이의신청 절차의 전문성 및 독립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
2009년부터 난민인정 심사 기간이 대부분 1년 이내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언제 심사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다. 특히 1년 동안 취업 등 경제활동이 차단됨으로써 생계와 주거의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심사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듦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생계와 주거 등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심사기능의 이관과 기간 단축 조치는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심사 인원을 증원하고 난민관련 국제법과 국제적 난민지위인정심사 기준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난민심사가 출입국 통제의 관점이 아닌 인권보호의 관점과 국제법적 기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 절차와 주요한 난민정책을 결정하는 난민인정협의회는 그동안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난민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전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특히 2009년 한 해 동안에는 이의신청 한 건에 대해 의결하는데 1분을 소요하는 졸속 심사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에 당면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난민인정협의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삼아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로 지적된 여러 한계들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2010년 11월 10일
난 민 인 권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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