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난민단체 관계자들. UNHCR, 피난처, 난센 등이 참여했습니다.)
난센은 지난 10월 30일, 더 나은 난민상담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진행한 난민법률지원교육에 참여했습니다. 4기 인턴 네 명이 둘둘로 나누어 두 명은 유엔난민기구의 전반적 난민에 대한 교육을, 나머지 두 명은 동천에서 진행한 법률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후자 두 분은 아침 아홉 시에서 저녁 여섯 시까지 수업을 듣고는 뻗어버렸다는 후문이…)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크리스찬 바우레더(Christian Baureder) 씨는 이 자리는 난민 관계자들이 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들만을 위한 자리이며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몫임을 강조했습니다. 의지를 다지며 강의 듣기 시작!
첫째와 두 번째 강의는 홍콩 난민 지원 센터의 행정 디렉터인 브라이언 바부어(Brian Babour)씨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난민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난센 사무실에 앉아 내방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거나 전화로 접수를 받을 때, 이 분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들이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난민이 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난민 협약에 따르면 1.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2. 박해를 받을 우려(of being persecuted) 3.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political opinion) 4.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outside one’s country of nationality) 5.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unable or owing to such fear unwilling to be protected by the country), 이 다섯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난민은 사실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충족하면 별다른 선언 없이 이미 개념적으로는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요건을 꼼꼼히 파헤쳐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러 난민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분으로 여겨지나 사실상 난민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의를 듣고 조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난민 판별 실전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것은 난민 상담에 필요한 윤리 교육. 도덕성은 난민 인터뷰 및 상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난민이 상담자로부터 도덕성에 기반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자신의 생사를 흔드는 비밀을 감히 털어놓을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는 난민은 대부분 국제 난민법을 모르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많기에 난민 전문 법률 조언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난민법의 윤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 교육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나이로비 코드에 관한 것이었고, 또한 우리는 난민의 법률 지원에서 어떻게 나이로비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이로비 코드란 간략히 말해 난민사건담당 법률조언자의 윤리에 대한 모범 규칙으로써 성실의무, 이해의 상충, 비밀유지, 진실의무, 착취금지의무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후 같은 홍콩 난민지원센터 법률 디렉터 크리스틴 린(Christine Lin)씨의 인터뷰 기술 강의가 있었습니다. 막상 난민을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고 자리에 앉히면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막막했던 난민 초보 상담자로서는 꼭 필요했던 강의였죠. 크게 상담 시 의뢰인에의 접근법, 신청 접수, 통역인과의 협동, 진술 기록법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효율적 의사소통과 양질의 인터뷰를 위한 매뉴얼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심리적 의학적 장애물 파악, 상호 신뢰를 위한 준비단계에 필요한 것들 설명, 통역인에게 통역 미팅 전 주지시켜야 할 점 등을 비롯해 상담 장소의 구도까지요.
기본적이면서도 전문적이었던 세 시간의 알찬 강의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아직 난민과 그 업무에 조금은 어색한 4기 인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이 실제로 한국내 난민의 권리향상을 위해 어떻게 적용될지, 또 어떻게 작지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기대하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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