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단체와 법률가 그리고 UNHCR 등으로 구성된 난민지원네트워크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민네트워크에서는 난민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난민신청접수거부, 면담기록 공개거부, 면담제도, 통역제도 등의 개선이 시급함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서
청원인 1.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자 이호택)
2.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성인)
3.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담당변호사 황필규)
4. 기독법률가회(담당변호사 김종철)
피청원인 법무부장관
참조 국적난민과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장
난민심사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청원
청 원 취 지
1. 위법한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난민신청접수거부, 면담기록 공개거부의 관행을 시정하여 주시고,
2. 공정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담제도, 통역제도 등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청 원 이 유
청원인들을 포함한 한국의 난민지원단체 및 개인들로 구성된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는 매월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제도개선 건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 난민신청접수거부 관행의 시정 요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난민신청할 수 있고, 난민여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고 난민신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실질적심리와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외견상 난민인정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도 접수담당 공무원이 그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신청기간을 도과한 사건에 대한 접수거부사례에서 법원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난민인정주체인 법무부장관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므로 출입국관리국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여 난민인정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6.21.선고 2000구3893호 판결)
이 판결 후 접수거부사례를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1) 접수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스크리닝하여 난민인정여부를 즉석에서 판단하고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수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사례, 2) 신청 접수현장에서 작성된 신청서만을 수리하고 미리 준비하거나 타이핑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거나 면전 재작성을 요구하는 사례, 3) 영어나 한국어 이외의 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는 접수거부하고 번역문의 첨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사오니 이에 대한 시정과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2. 면담기록의 공개 요구
면담기록은 난민인정여부에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기록이므로 난민신청자는 그 진술이 정확한 통역에 의하여 면담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면담기록 사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담기록은 난민신청자의 본인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문서이므로 그것이 난민신청자에게 본인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비밀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1) 난민면담조사내용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2) 난민면담조사기록부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3) 소송수행 등 법원에서 난민면담조사기록부 등 공문서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련문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헌법상의 알 권리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도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사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역시 공공기관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위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5).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면담기록부가 제공될 경우 (1) 위 면담기록부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2) 위 난민면담기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거부 사유에 소송수행 등 법원에서 난민면담조사기록부 등 공문서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련문서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바, 동일한 자료가 청구(요구) 주체와 청구시점에 따라 공개여부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심사 면담자료가 난민신청자 본인에게 공개하는것이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고 하고 있는바, 동 조항 제2호 “현저히 해할 우려”는 제5호 “상당한 이유” 의 고도의 개연성 보다 더 높은 정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겨우 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고 판시하여 동 규정이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 될 여지가 없어 그 적용이 없는 비공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면담기록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동 조항을 근거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설사 면담기록부에 제3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가) 난민신청자의 면담기록부에 난민신청자 외 제3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나) 제3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면담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것으로 난민신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를 난민신청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부는 밝혀야 할 것이고 다) 그러한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도 제3자 관련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제3자와 관계 없는 난민신청자의 진술 부분까지 비공개 결정을 한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담기록을 그 기재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고자하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난민신청자 본인에게 비공개하는 위법한 관행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면담기록이 난민신청자에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정당한 방어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력의 낭비요 난민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 어느 나라에서도 면담기록을 난민신청자 본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면담기록의 공개 뿐 아니라 그 작성 즉시 난민신청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면담제도의 개선 요구
면담기록은 공개될 뿐 아니라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컴퓨터파일로 보관하고 신청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사본을 CD로 교부하여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난민인정의 최종근거는 면담기록이지만 통역이나 면담기록 자체가 잘 못 작성되었다면 면담기록을 최종적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외국인이고 면담기록은 국어로 되어 있고 통역의 정확성 및 면담기록기재의 정확성에 관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그것이 난민소송의 주요한 논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면담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역이 실제로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면담내용을 녹음해두지 않으면 사후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론조서의 경우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할 여러 장치들이 있으나 난민면담조서의 경우 피면담자가 외국인이고 작성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므로 그것이 아무리 정확한 통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가 조서 작성당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후에 그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녹음해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면담기록이 본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통역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난민제도에 대한 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4. 통역제도의 개선 요구
난민신청자가 가진 거의 유일한 증거는 본인의 진술이고 정확한 진술의 청취를 위하여 정확한 통역은 불가결의 요소이므로 통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난민신청자들은 66.5%가 영어로 면담하고 20.9%는 한국어로 면담하며, 6.3%의 불어와 2.5%의 중국어를 제외하면 기타 소수 언어의 통역에 의한 면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영어의 경우 서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영어와 서툰 난민신청자의 영어로 통역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비영어권출신 외국인이고 출입국관리공무원도 영어구사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영어나 한국어에 의한 인터뷰는 부적절하며 통역에 의하여 한국어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역제도를 대폭 정비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영어와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난민신청서를 각국 언어로 준비하고 난민신청서(혹은 신청시 작성하는 진술서)에 통역인을 요하는지와 어떤 언어의 통역인을 요구하는지를 명시하도록 양식을 개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10.26
위 청원인 대표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 호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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