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법무부 국제 난민과에서 1차 심사를 한다. 여기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 ‘난민인정협의회’의 재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난민인정협의회의 재심사 과정이 졸속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데 있다.
현재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최소한 2~3년 전에 국내에 들어온 이들이다. 그만큼 난민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서 원성이 크자 지난해부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졸속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늘었다. 발단은 지난해 6월 통과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다. 2010년 6월20일부터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에게는 취업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이다.
기사 바로가기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8
현재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최소한 2~3년 전에 국내에 들어온 이들이다. 그만큼 난민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서 원성이 크자 지난해부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졸속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늘었다. 발단은 지난해 6월 통과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다. 2010년 6월20일부터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에게는 취업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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