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늦봄 활동가 이야기 그린 봄 활동가 이야기인데, 벌써 성큼 여름이 다가왔네요. 늦봄의 언저리에서.. 올 상반기의 활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늦겨울에는 작년에 했던 활동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수자네트워크 가이드북과 에세이집 을 편집하다보니 봄이 왔어요. 봄에는 새롭게 인종차별철폐와 시리아학살중단 연대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 집회들을 참여하며 앞으로의 난센 활동에 대한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센이 적극적으로 연대할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향후 비폭력행동을 기획하는데도 방향 설정이 분명히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총회를 했었지요! 그동안 난센의 활동을 언어화하고, 하나의 보고서로 녹이는 작업들이 부족했기에 올 봄에는 활동보고서를 제작하는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총회나 ..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국내난민현황 (2014.5.31 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내 난민 현황(2014. 5. 31. 기준) 을 정리하였습니다. 1994년 첫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1,000명대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지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같은 해 상반기 대비 거의 2배의 증가폭을 보여 총 1,57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난민신청수 총 800명을 합산하면 1994년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누적된 총 난민신청자수는 7,443 명입니다. (아래 [표 1] 참조)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