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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개악반대

[Press Confer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
[출간] 시민드림: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편지 시민드림(2019, 이슬 엮음)은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공동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시민들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편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기반의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저자분들을 비롯하여 공동행동을 지지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기록인 이 책을 공유합니다. 책의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서른 편의 편지는 시민들이 한국사회에 직접 내 놓는 난민 이슈에 대한 대답이자, 한국의 난민보호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서른 명의 시민분들은 한 달간 매일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25년 넘게 난민제도를 운영해왔으면서도 난민이 어떤 상..
[법무부장관님께] 29. 안녕하세요, 조성수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고등학생 조성수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 언론인 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기고문은 2016년 추운 겨울에 시작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저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포용적 세계질서를 실천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범함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에 위험’, ‘중대한 범죄’,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등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들이..
[법무부장관님께] 28.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가까운 거리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놀러 온 친구를 배웅하면서 함께 수다를 떨며 자전거를 끌고 역으로 걸어가다가 동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끌고 낑낑댔던 귀갓길에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었던 안면이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해서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와 나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던 사이였기에, 그날 밤에도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함께였던 그의 표정은 어쩐 일인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경찰은 그때까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와 한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
[법무부장관님께] 27. 안녕하세요, 우지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지원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난민법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장관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처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이 유입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따라오리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의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은 이름뿐인 이번 난민법 개정안과 다를 ..
[법무부장관님께] 26. 안녕하세요, 임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2년을 거주하며 현지 대학을 다니다가 몇 일 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가나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항이 없고 가장 빠른 비행편을 타고도 하루를 꼬박 날아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두 나라는 문화적 거리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를 꼽자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급적 눈길을 피하는데 가나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이었던 제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갈 때면 수백 개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제게 쏟아졌고 거리를 거닐 떄면 꼬마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브로니! 오브로니!”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