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면접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2014년 11월, 법무부는 난민심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 유형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5년 9월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시하고 TF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한해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난민면접을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했으며, 심사를 7일(최대 14일) 이내 처리하는 등 수년간 졸속 심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면접조작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 7월 18일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5인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 난민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해주세요! 난센은 작년에만 57건 드러난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진상 조사,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법무부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허위 면접조서로 인해 피해를 보아, 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 구제를 원하신다면 난센에 신고해 주세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면 면접조작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었나요? (예.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 난민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가 면접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나요? ❍ 면접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현저하게 짧았나요? ❍ 아랍어권 국가(이집트, 수단, 모로코 등) 출신으로 2015년-2017년 사이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2019년 6월 18일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였고,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