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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실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시: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엔피오피아홀 (종로3가 낙원상가 5층)진행: 진경 (난민인권센터)발제1: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남용 담론 비판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2: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1: 소수자 난민과 난민법 개정안의 보호 공백 -김지림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이민행정 및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토론3: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난민법개정안의 쟁점 -감나영(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토론4: 재신청 제한 지침의 문제와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바보의나눔 ※ 참가신청: https://..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난민 차별과 배제의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제정된 이 날은,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김기표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는 현대판 인종차별 입법과 다름없다.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