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아시아포럼 3.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2009년 5월 8일(금)에 경희대학교와 참여연대의 주최로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라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버마-태국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서 현지연구를 하신 바 있는 이상국 교수(서강대/ 인류학)가 버마 난민들의 실태와 문제들에 대해서 의미있는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버마난민으로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마웅저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송경재 교수(경희대)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최원근 사업팀장과 박채리, 최가은 인턴이 참석하였고,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 최가은 인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창립 축사 -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창립 축사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난민 신분으로 아내, 두 아이와 함께 20 년 동안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귀국 후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의 처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제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제 경험을 한국의 난민들이 겪는 일들을 동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정부가 선진화를 주장하지만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하고 한국사회구성원의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환대'가 부족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알려면 재소자의..
난민이란? 난민이란 누구인가?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실향민(IDPs)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도적 지위자(humanitarian status) 등을 포함한다. 현재(2007년 말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600만 명의 난민과 약 5,100만 명의 국내실향민들(분쟁원인: 2,600만 명/ 자연재해: 2,500만 명)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난민은 난민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
2009년도 주요 사업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난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보호의 측면에서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사업, 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호 체계의 마련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심리상담, 자녀교육 등의 지원 사업, 일반 시민들에게 난민문제를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분야의 사업,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난민상담실 운영 : 난민지위인정신청을 전후한 상담 및 컨설팅 외국인보호시설 모니터링 : 외국인보호시설(화성 등)에 대한 월례 모니터링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수집 : 난민이 누려야 할 ..
난민인권센터(NANCEN) 회칙 난민인권센터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단체는 난민인권센터 (이하 ‘난센’)라 한다. 제 2조[목적]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제 3조[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 4조[사업]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 우리는 60년 전 인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참담함을 인류가 함께 반성하고, 후대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는 선언 전문(前文)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염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과 양도할 수 ..
2009 아시아 포럼 제3회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태국에 거주하는 버마 난민들에 대한 의미있는 포럼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notice/40211 [참여연대]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 ( 3 월 - 11 월, 8회 진행 예정)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망원경을 끼고 아시아를 돌아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버마 국경지대로 표류하는 버마 사람들,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 부족으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아시아 사람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이주 아동들, 평범한 아시아인들이 마약밀매, 무기밀매, 해적질까지 하고 있네. 왜 이런 일들이 아시아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지? 이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 질문을 찾아가는 자리, 200..
난민관련 학술회의 학술회의 : 난민 - 그 개념과 함의 일시 : 2009년 4월 14일(화) 오후 6:40~9:50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최종길홀) 주최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행사 일정 6:40~7:00 등 록 7:00~7:10 개회식 7:10~8:25 사회 : 이근관(서울대 법대) 발표1 : 한국의 난민수용: 경험과 제도적 문제점 / 정인섭(서울대 법대) 발표2 :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 / 주진열(부산대 법대) 토론 :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팀장), 김종철(소명 변호사) 8:25~8:40 휴 식 8:40~9:50 사회 : 박찬운(한양대 법대) 발표3 :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 황필규(공감 변호사) 발표4 :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 / 조정현(고려대 법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