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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워크숍 후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차 평가 워크숍


지난 9 27일 금요일 국장님과 함께 민주노총 건물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차 평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보인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위는 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NAP 평가 워크숍은 NAP에 대해 각 분야 인권단체들이 모여 평가를 하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참가한 2차 평가 워크숍의 분야는 성소수자, 난민, 비정규직, 참정권이었습니다. 저희 난민인권센터도 처음으로 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먼저 연도별, 국적별 난민 신청/인정 현황표를 제시했고 네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난민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동안 전문성과 인식이 부족하여 난민 인터뷰 동안 폭력을 사용하게 되거나, 난민신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심사기간의 단축 문제는 난민 이슈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므로 법무부가 제시한대로 6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해서도 담당인력의 증원과 독립적인 난민과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난민인정신청자 등의 권익 보호입니다. 난민신청자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난민처우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으로 이를 위해 취업허가 기간을 앞당기고, 취업 전까지 생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신청자의 의료지원과, 신청단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등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이행한 것은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난민신청 후 1년 동안 심사결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에 난민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와 난민과의 통합이라는 면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2-3만명씩 난민신청이 발생하는 유럽 등의 국가와 달리 한국은 300-400여명의 수준이므로 이는 시민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공정한 난민인정 심사기준, 절차 마련입니다. 면담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영상녹화 조사실이용을 의무화하고 통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성적 소수자 등이 요구할 경우는 인권단체에서 인터뷰 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르바이트 단계에서 전문 통역인 수준으로 통역인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항만에서도 난민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독립적인 난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 분야에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비정규직 단체에서 발제를 했고 이후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견 중에는 다른 단체들에 비해 난민분야는 생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난민 분야 문제가 이제 막 형성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저희는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점은 변함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모인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인권위원회가 NAP를 발전시킨다기보다 반영이 안된 수준 낮은 NAP가 제시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자리를 만들어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는 식의 단체행동을 고려하자는 의견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자리에 처음 참석한 소감으로는, 각 분야별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의 활동과 노력이 보여 인상적이었다는 점과, 우리 난민인권센터도 명실상부한 인권분야의 한 몫을 하는 단체이고 난민의 인권 또한 공식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권단체 사이에서도 다같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글쓴이: 6기 인턴 이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