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 대한 처우
COI에 따르면, 수감자들 특히 종교적 극단주의 혐의로 수감된 이들은 가혹한 처우를 받을 뿐 아니라 고문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종교적 극단주의 혐의로 투옥된 이들은 거의 석방되는 일이 없으며, 종종 수감자의 가족들에게도 억압적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일부 재판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수감자 중 다수는 다른 이유보다도 금지조직의 출판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일단 체포된 후에는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 주 혹은 수 개월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 된채 감금된다. 종교 관련 혐의로 투옥되거나, 억류된 이들 중 다수는 특히 가혹한 처우를 받았는데, 기도를 드리거나 이슬람 종교 관례를 준수하는 수감자들에게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괴롭힘, 구타, 고문이 가해진다.
기소는 거의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해 이루어지나, 고문을 통해 이런 자백을 얻어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고문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교도소, 유치장, 지역 경찰서와 보안 경찰서 경내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보고에 따르면 물리적 폭력, 강간의 위협이나 실행, 방독면을 이용해 고문 희생자의 산소 공급을 막는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성인과 아동들이 신념을 포기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연루를 자백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문이용되고 있다. 2008년 UN 고문방지위원회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다수의 주장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우즈벡 정부가 고문을 없애기 위해 일부 제한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했으나, 학대가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고문에 가담한 이들이 거의 없다는 수많은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우즈벡 정부는 특히 종교적 극단주의로 기소된 수감자들은 형기가 끝나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사법적 검토 없이 단순히 새로운 죄명으로 교도당국이 수감자들을 재기소하고 이들이 사회에 지속적인 위험이 된다고 주장하며 형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수감자들의 다른 가족 모두에게도 우즈벡 정부가 종교적 극단주의 혐의를 들어 억압적 조치를 취해왔다.
헌법상 정교분리에도 불구하고, 우즈벡 정부는 공식 인가를 받은 무슬림정신위원회 무프티아트를 통해 이슬람 기관과 활동을 엄격히 규제한다. 정부는 무프티아트를 통해 이슬람 지도자들의 훈련, 임명, 해고를 완전히 통제한다. 무프티아트는 2007년부터 나만간 지역에서 라마단 야간 기도 시간에 이맘의 설교를 금지했고, 아동의 기도회 참석도 금지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금지된 이슬람 운동 및 정당과 연루되어 수 천명의 사람들이 기소되고,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까지 받는 상황에서 장기간 복역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히즈브 웃-타리르 지지 혐의자와 실제 지지자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처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극단주의적이라고 판단한 이슬람 조직을 금지하고 이러한 조직 가입을 범죄로 간주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금지조직으로는 히즈브 웃-타리르(HT), 아크로미야, 타블라이 자모앗, 그리고 정부가 뭉뚱그려 '와하비'라고 명칭을 붙인 단체들이 있다. 정부는 극단주의 혐의를 받는 자들이나 조직에 대한 억압을 종교적 자유의 문제가 아닌 정부에 대한 무장 저항을 예방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힌다.
HT 이슬람주의 정치 운동은 극단주의 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 HT는 종교적 사상에서 출발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이며 다른 단체들의 테러 행위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HT 에 제약을 가하고 그 조직원들을 기소하는 정부의 조치는 그 자체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그러나 HT 및 그 외 유사한 조직과 연란된 개인을 기소할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또한 고문을 자행한다는 보고가 있다.
지난 십년간 우즈벡 정부는 국가의 종교 활동 통제를 거부하거나 HT 같은 극단주의 단체와 관계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수천명의 무슬림을 체포하고 최고 20년까지의 형량으로 수감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수감자들의 수는 최소 5,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는 정신병원에 수감된 정상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 인권활동가들과 우즈벡 인권활동가들은 이들 중 다수가 저지른 유일한 '죄'는 일일 기도를 하고 이슬람 공부한 것 뿐이라고 이야기 한다.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는 HT 및 종교적 연계성을 주장하는 다른 단체 조직원들로 인한 위협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이 종교 신도들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학대의 범위와 심각성에 대한 변명이 되거나 정당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2009년 4월 보고서에서,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메모리얼은 2004년과 2008년 사이 정치적 동기로 추정되는 혐의로 우즈벡 관료들이 기소한 이들이 1,452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들 중 거의 95 퍼센트는 HT 조직 가입 혐의 포함, 종교적 극단주의 혐의를 받았다. 우즈벡 교도소에 있는 5,000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 중 많으면 4,500명이 HT 조직 가입 혐의로 복역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부분의 경우, 해당 인물이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체포된 이들 중 다수는 사실과는 다르게, 조직원이나 연루 혐의로 기소된다. 일부는 체포 당시 HT 출판물을 소지한 혐의 혹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서 발견된 HT 출판물로 인해 체포되기도 한다. 추가로 국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제 HT 조직원과 이 조직의 코란 학습에 참석하는 등의 사소한 관계가 있는 이들을 거의 구분짓지 않는다. HT 점조직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경찰이 조직원 혐의자들의 가족과 지인을 억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보고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귀환
COI에 따르면, 종교적 박해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귀환된 우즈벡 국민들은 귀국 후 보안 경찰로부터 학대를 받고 투옥, 구타, 고문을 겪는다.
구금 장소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귀환 조치된 이들은 고문과 학대를 받을 위험이 높으며, 해외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우즈벡 국민들에 대한 처우를 추적하기도 극도로 어렵다.
국제위기감시기구에 따르면 송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문의 일상적인 이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미, 유럽,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이들 정부가 구금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독립적 무슬림 활동 혐의로 우즈벡 정부가 송환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의무 위반임을 인정했다.
체코 공화국, 독일,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유럽 정부는 안디존 사건 조사를 피해, 혹은 종교적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우즈벡 정부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우즈벡 국민들에게 완전한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UNHCR로부터 위임 받아 재정착을 지원해왔다.
미국은 2006년 10월 고문을 금지하겠다는 우즈벡 정부의 외교적 약속을 믿고서 구금중인 우즈벡 국민 베크조드 유수포프를 국외추방하려던 움직임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독립적 무슬림인 유수포프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내린바 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와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우즈벡 정부가 정치적 종교적 반체제 인사를 '불법 종교 운동'지지 혐의로 기소하고 구금하는 일이 흔하다고 미국 정부에 다시 한번 알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불법 종교 운동' 지지 혐의를 받는 반체제 인사들이 고문과 기타 학대를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한 미 국무부는 다른 국가 정부들에게 우즈벡의 반체제 인사 송환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미시민자유연맹은 우즈벡 정부가 내놓는 약속은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결국 미국은 잘못된 노력을 재고하고 2006년 10월, 더 이상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고문 금지' 약속을 내놓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유수포프에게 알렸다.
-출처: 미국 국무부의 2010 세계 종교자유보고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 2010 연례 보고서
미국 국부부의 2009 국가 인권 사례 보고서
언론인보고위원회, 연례수감자통계
국제사면위원회, 2010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프리덤 하우스, 세계 자유 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 우즈베키스탄:인권 현황 보고
전쟁과 평화 보고 연구소, 우즈베키스탄의 비밀 재판
포럼 18, 우즈베키스탄: 수감자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박탈
휴먼라이츠워치, 휴먼라이츠워치의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우려
휴먼라이츠워치, 일련번호 No. 2947/06: 이스모일로프와 다른 이들 v. 러시아 휴먼라이츠워치와
AIRE 센터의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