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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공부시리즈 2 난민의 권리에 대하여


난민공부 시리즈


Chapter
2 난민의 권리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는 난민의 정의(definition)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난민의 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난민이 된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갖고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난민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입니다. 강제송환이란 한 사람을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 또는 이전 체류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가장 기초’적이라는 말은 곧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 정부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거나 그러지 못할 때, 보호의 제공을 대가로 국가에 양도했던 자신의 권리를 회수한 뒤, 그 영역을 벗어나 이탈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대신하여 국제사회가 만든 것이 바로 국제적 난민보호 제도입니다. 따라서 난민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난민을 박해하는 주체이거나 그러한 박해를 막을 수 없는 국적국의 영역으로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을 위협이 상존하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은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Contracting State shall expel or return ("refouler") a refugee in any manner whatsoever to the frontiers of territories where his life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on account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 난민협약 제33

 

 

라고 명시하여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 여부가 심사 중인 경우에도 강제송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난민의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일 수 있기 때문, 즉 이미 난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뿐만 아니라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을 통해서도 보장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 인권보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이러한 두 협약의 적용을 통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이주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난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식으로 입국하거나 난민인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난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국외로 내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을 인정하지 않아왔는데, 특히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난민신청을 하였을 경우 본국 또는 이전 체류지로 송환시킨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을 경우, 이를 대한민국의 영역 내로 들어와서 난민을 신청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난민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로 송환시켰던 것입니다.

 











<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터미널'은 난민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공항의 Transit 지역에 머물던 중에 본국에서의 쿠데타로 졸지에 오갈곳이 없어진 주인공. 공항당국이 이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강제로 출국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때문이죠- >

 

 

 


 

2. 가족결합의 원칙

 

가족결합의 원칙(principle of the unity of the family)이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위한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결합의 원칙은 난민협약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51년에 난민협약을 채택한 전권회의의 최종문서는 난민의 가족을 위하여 가장이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난민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언급하여 가족결합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16 3항에 의하면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난민에게는 가족결합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난민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민이 가족 단위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 일부가 본국을 벗어나 난민지위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가족의 단위가 해체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 경우 난민의 가족들은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로 입국하고 난민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난민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점은, 고령의 부모나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애틋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한계라고나 할까요- ㅠ.ㅜ

 

 


3.
난민 협약 상의 난민의 권리

 

난민협약은 난민에게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비롯해서 일부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보장된 권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지위

12    개인적 지위 : 개인의 법적 권리 보장

13   동산 및 부동산 : 가능한 유리한 대우, 최소한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14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 체약국 국민과 동일한 보호

15   결사의 권리 : 비정치적비영리적 단체와 노조에 관해 외국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

16   재판받을 권리 : 체약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

 

유급직업

17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 노동과 관련해서 외국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

(체약국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

18   자영업 : 가능한 유리한 대우

19   자유업 : 가능한 유리한 대우

 

복지

20   배급 : 체약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21   주거 : 가능한 유리한 대우

22   공공교육 : 초등교육에 관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그 이외의 교육(중고등 교육, 학위의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유리한 대우

23   공적구호 : 체약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의료보험 등)

24   노동법과 사회보장 : 체약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행정적 조치

25    행정적 원조 : 행정적으로 발급받는 문서, 증명서 등을 체약국의 정부가 제공

26   이동의 자유 : 거주지 선택 및 이동의 자유 보장/ 일반적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

27   신분증명서 : 여행증명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명서의 발급

28   여행증명서 : 난민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신의 국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음

29   재정 공과금 : 세금, 공과금 등에 있어 체약국 국민과 동일

31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제하고 있는 난민 : 난민신청자에게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할 수 없음

33   추방 및 송환의 금지

34   귀화 : 자국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

 

※ 참고자료 : 1951년 난민협약(영문 pdf / 국문 hwp)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 예를 들어 복지나 시민적 권리들의 경우에는 수용국의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존의 단계를 넘어선) 생산활동이나 경제행위 및 정치적 권리의 경우에는 내국인 보다는 못하지만 외국인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난민 개인의 인권과 수용국 국가의 주권 사이에 절묘한 타협점을 찾는 지점에서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귀화를 장려하는 34조가 매우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국제사회가 난민을 다른 국민국가(nation-state)의 보호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거부했거나 실패했을 때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난민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패한 국민국가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렇게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균열과 불안정이 초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난민협약은 자신의 국적국의 영역을 이탈한 난민을 다른 국가의 영역 안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난민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권리의 제한과 정지

 

지금까지 난민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난민은 언제, 어디서나 또한 누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나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권리의 일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여 일시에 특정 국가로 유입된다면, 이들에게 수용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수용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난민의 이동과 일부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임난민이나 인도적 보호 대상자 등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종 구호기구, 그리고 NGO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난민의 권리는 적용배제(exclusion)와 적용정지(cessation)라는 것을 통해 제도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적용배제(exclusion)

난민인정기준에는 부합되지만, 보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럴 가치가 없는 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적용배제(exclusion)라고 합니다. 난민협약은 제1 D~F항에서 ‘적용배제 조항(exclusion clauses)’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상 적용배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첫째 UNHCR이 아닌 UN의 다른 기구의 보호 또는 원조를 제공받고 있거나

둘째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이미 누리고 있거나

셋째 반인도주의적 범죄나 전쟁범죄, 그리고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니다. 특히 세 번째와 같이 반인도주의적 범죄나 전쟁범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애초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에 보이는 인물과 같은 경우 말이죠~  


 







< 하지만 생일선물은 몰라도 절대로 난민인정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총통각하.    :p
사진 : 영화 "히틀러: 악의 탄생" 중에서 >





2)
적용정지(cessation)

적용 정지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난민의 권리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난민의 출신국에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져서 난민이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등의 경우에 난민지위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난민인정에 필요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곧 ‘자발적 본국귀환’의 절차를 밟게 되며 국적국에 입국하는 것과 동시에 난민의 지위는 정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등의 책을 쓴 홍세화 선생님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군사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외국에서 난민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민주화가 된 후 귀국하게 되면서 난민의 지위가 정지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였는데요.

오늘은 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난민의 현황 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난민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힘겨운 준비운동을 하신 셈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뜀박질이 시작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 :)

 





ps. 보너스 트랙~

인도적 지위? 국내실향민? 협약난민과 위임난민? 현지체제 중 난민?

 

난민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용어의 구분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난민이면 난민이지,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


여기서 잠시 다양한 난민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전쟁 등의 이유로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난민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에서의 정치적 급변이나 전쟁, 사회적 혼란, 재난 등으로 인해 귀국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출국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의 한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실향민(IDPs)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국적국에 남아있는 사람을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이하 IDPs)’으로 구분합니다. IDPs들은 난민과 동일한 박해의 피해자이지만 아직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며 최근에는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보호(concern)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협약난민과 위임난민 (convention refugee and mandate refugee)

 

난민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서 난민협약 체약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를 '협약난민'이라고 합니다한편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곳이나 난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난민보호의 임무를 위임받은 UNHCR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위임난민'이라고 합니다.


협약난민의 경우 난민협약의 체약국 정부로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 또한 체약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체약국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협약에 보장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 머물러 있더라도 위임난민이라면 보호와 지원의 책임이 UNHCR에게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각종 지원을 제공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협약난민에 비해 취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버마 출신의 난민이 UNHCR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더라도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난민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UNHCR이 제공한 난민인정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체류를 인정하지만 그 외의 어떠한 법률적 보호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현지체제 중 난민(refugee sur place)

 

현지체제 중 난민이란, 국적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외국에 체류하는 중에 난민의 요건이 충족되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반드시 그가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거나 박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떠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국을 떠날 때는 합법적인 공무원(외교관 등)이었으나 본국에서의 갑작스런 군사반란 등으로 인해 이전 정권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돌아갈 수 없거나, 외국에서 이주노동자 등으로 체류하다가 개종을 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