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무부 예산 중 난민관련 예산 총액은 2,490,986,000원이며
난민지원센터 관련 예산 2,358,000,000원을 제외하면 132,986,000원입니다.
시간당 30,000원짜리 통역이라 하여 문제를 제기했었던 난민신청자 인터뷰 통역비용인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는 36,606,000원으로 2010년도의 18,000,000원보다 86.7%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의 경우 통역수수료의 산출기준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2010년 산출기준인 (3인*2시간*30,000원*100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당 56,010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뷰 과정에 양질의 통역을 위한 비용으론 여전히 부족한 비용이며 난센은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 통역예산의 증액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비와 해외연수비용을 제외한 난민워크샵,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난민조사관 활동비 등은 전년과 동일한 액수로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 난민관련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및검찰-출입국관리-외국인체류관리-외국인보호관리-운영비-일반수용비
-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 33,606,000원
법무및검찰-출입국관리-외국인체류관리-외국인보호관리-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 난민워크샵 1,080,000원 (40명 * 30,000원 * 1회 * 0.9)
법무및검찰-출입국관리-외국인체류관리-외국인사회통합지원-운영비-기타운영비
- 난민신청자 등 의료비 21,500,000원
법무및검찰-출입국관리-외국인체류관리-외국인사회통합지원-직무수행경비-특정업무경비
- 난민조사관 활동비 76,800,000원
법무및검찰-출입국관리-국제이민협력-이민정책개발지원-여비
- 영국 난민신청자 지원정책 연구(4-7급,3명) 13,173,000원($6,867)
1)항공료: 5,275,000원 (3명 * 1,758,200원)
2)일비: 932,000원-$810 (3명 * $30 * 9일)
3)숙박비: 4,002,000원-$3,480(3명* $145 * 9일)
4)식비: 2,515,00원-$2,187(3명 * $81 * 9일)
5)준비금: 449,000원-$390(3명 * $130)
법무및검찰-법무시설조성-기타법무시설조성-기타법무시설-건설비-시설비
- 난민지원센터 건설비 2,200,000,000원
법무및검찰-법무시설조성-기타법무시설조성-기타법무시설-건설비-감리비
난민지원센터 감리비 152,000,000원
법무및검찰-법무시설조성-기타법무시설조성-기타법무시설-건설비-시설부대비
난민지원센터 시설부대비 6,000,000원
직접 난민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외국인보호소 예산 중 의료비 예산은
법무및감찰-출입국관리-외국인체류관리-외국인보호관리-기타운영비로 111,240,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 수용자 의료비 26,040,000원 (651명 * 40,000원)
2. 중환자사회병원 이송치료비 25,200,000원
가. 입원비 16,800,000 (42명 * 40,000 * 10일)
나. 수술비 8,400,000 (12명 * 700,000원)
3. 정신질환 외국인의료비 60,000,000 (20명 * 100,00원 * 30일)
법무부 예산서를 한장 한장 넘기다 보니
체류외국인동향조사 - 특수활동비 - 외국인 정보수집, 분석, 조사활동비 라는 항목이 있고
예산이 무려 5,359,78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급 궁금해져서 2010년 예산을 살펴보니 작년엔 5,194,35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누가 어디에 사용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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