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공동 보도자료]"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docx
0.02MB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는 3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거실에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과밀수용과 환기 부족까지 겹친 수용거실은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사실상 ‘찜통’이 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수용동의 복도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대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후퇴시켰습니다.

 

5. 외국인보호소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장기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충분한 냉방과 얼음, 냉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는 형벌이 아니지만, 보호소의 구금자들은 오히려 “구치소에서는 얼음이라도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폭염을 피하기 위해 냉방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폭염대책보다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폭염 속에서 고통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벌이나 강제퇴거로 인한 보호명령에 ‘폭염을 견디라’는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같은 형을 선고받고도 여름에 복역하는지에 따라 견뎌야 하는 고통의 총량이 달라진다면, 이는 기후라는 우연이 형벌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사법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현행 형집행법은 거실 설비에 관해 '난방'만 언급할 뿐 적정 온도 유지를 명시하지 않고, 훈령상 공허한 '노력 의무'가 있을 뿐 정량적 기준은 전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아무런 정량적 기준을 두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을 과소보호로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는 냉방온도 26~28도 기준과 주기적 점검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작업장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유독 구금시설에만 최소한의 기준이 없습니다. 재정 투입 없이도 당장 가능한 온도 기준 설정과 주기적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온도계조차 소지할 수 없는 수용자들은 권리가 침해되어도 이를 입증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8. 폭염 속 구금환경은 수용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35도를 넘어선 습한 공간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용자 간 불화, 교도관을 향한 폭행 사건에 대응해야합니다. 온열질환이나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교정직 공무원들이 관리책임을 지게 됩니다. 냉방 대책과 온도 기준 부재의 문제가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구금시설의 폭염 방치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9. 국가는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냉방은 특혜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나 여론을 이유로 구금시설의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10. 이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금시설의 폭염수용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1.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11일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이주민센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이주민센터,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