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한 무국적 탈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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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1463
◈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자'
6일 난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초 중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무국적 탈북자는 최소 4명에 이른다.
'무국적 탈북자'란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탈북자를 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화교 또는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 씨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 '화교증(외국인 등록증)'을 받았다. 해당 등록증은 북한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선 무용지물이다.
김 씨는 "중국 호구제도에도 등록이 안 돼 있어 강제출국되면 결국 중국 정부가 (나를) 북한으로 넘길 것이 뻔하다"며 "잡히면 곧바로 죽게 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이들은 '탈북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무국적 탈북자 가운데 김용화 씨는 국내에 재입국한 지 2년 만인 2003년에서야 탈북자 인정을 받았고, 2004년 입국한 김천일씨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거쳐 중국으로 강제송환됐다가 한국으로 다시 송환되는 서러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무국적 탈북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 단체들은 개선책 마련을 꾸준히 정부에 요청했지만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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