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 '동성애 박해' 파키스탄인 항소심도 난민인정
성정은 기자 2010.07.31 09:00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3022165427112
외국인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국 생활에 공포를 느껴 난민신청을 했다면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애 처벌에 대한 공포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59ㆍ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법무부가 2009년 6월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성애자인 A씨는 동성애자를 최장 종신형에 처하는 자국 형법에 대한 두려움과 동성애 사실 때문에 가족ㆍ친지 등 주변인들에게서 받는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1996년 한국으로 도망쳤다.
(중략)
파키스탄 현행 형법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순리에 반해 다른 남자ㆍ여자ㆍ동물과 육체적 성교를 한 사람은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1990년께 파키스탄에 도입된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법'은 동성애자를 태형ㆍ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토록 한다.
법원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판결 <한겨레>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2010-01-03 오후 06:56:54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6780.html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의 난민 신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와 법원은 주로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 왔는데, ‘성적 취향’ 때문에 난민 신분이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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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ㄱ은 이성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뒀지만 동성과 사귀다 경찰에 체포당하기도 했다. 그는 가족들한테서 동성애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게되자 1996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출신자들한테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ㄱ은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적발된 뒤 법무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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