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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2022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계획

제14기 예산(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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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활동계획(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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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권리 중심 제도 개선

모든 생명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아 마땅해야 하지만, 난민인권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센은 난민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생명이 우선 되고 그저 누려 마땅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2009년부터 권리 침해 사례에 개입하며 난민의 요구를 모으고,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행정 운영과 관련 통계를 분석합니다. 더불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시민 사회 연대를 통해 정부에 올바른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활동

 

  • 난민정책 감시 활동: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 개입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난민 체류 지침으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불이익한 상황에 놓이 계속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매년 난민 정책 운용의 근거가 되는 지침인 「난민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난민 정책은 불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체류지침 비공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사단법인 두루가 공익사건으로 소송을 대리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10월 5일 법무부에 대해 체류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침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지침을 공개하는 것이 법무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민지침이 공개되어 난민 체류정책을 누구나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고, 누구든 예측 불가능한 체류지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올해에도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보도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https://nancen.org/2198 [난민인권센터]
[국민일보] 법원, 난민 체류지침 공개 판결… “난민 인권운동 새 역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3979&code=11131900&cp=nv
[경향신문] 법무부가 숨겨온 ‘난민지침’ 비공개대상 아니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01601001

 

 

  •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 후속 활동

2021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이자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처음부터 당사자로 기자회견, 증언대회 등을 통하여 문제제기 해왔던 라힘(가명)님이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법원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강요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오랜시간의 투쟁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그동안 난민인권센터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드러내고,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피해자 증언대회를 통해 법무부의 피해자회복조치를 이끌어 내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면접 녹화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등 난민심사제도의 일부 개선도 이끌어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올해에도 난민면접조작사건이 남긴 과제들을 확인하고, 피해의 회복과 난민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난민심사의 접근을 제한하고, 열악한 처우로 사실상 송환을 강요하는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서 난민신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관련 보도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https://nancen.org/2208 [난민인권센터]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https://nancen.org/2213 [난민인권센터]
[서울신문] 법원 ‘난민 면접조서 조작사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5500097&wlog_tag3=naver
[한겨레] “더 나은 한국을 위해” 이집트 인권운동가, 난민면접 조작 책임묻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175.html
[동아일보] 법원 “난민 면접조서 조작, 국가 배상책임” 첫 판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6/110622794/1

 

 

  •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대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지원활동을 시작한때부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을 만나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대안 없이 무기한 구금되는 제도의 문제,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항의하면 독방에 가두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인권침해의 상황에 대해 난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고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결합한 공동대책위원회에 2021년말부터 합류하여 연대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M님은 오랜 고통 끝에 보호일시해제를 받으셨지만 구금제도의 문제점(위헌성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과 열악한 처우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너무나 취약한 시설임에도 정부의 대책 없음으로 인해 현재 내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금된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강제력행사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호소 인권활동에 힘쓰고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연대하여 구금제도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올해도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보도

[단독]법무부, 외국인에 전신결박 의자 등 13종 도입 시도…“유엔선 금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10/111687026/1
"여수참사 15주기, 달라진게 없다…외국인보호소 반인권 멈춰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0_0001754712&cID=10201&pID=10200
"제3국 보내 달라" 호소 묵살... 난민 인정 안하고 무기한 가둬 놓는 법무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912530004635?did=NA

 

난민권리 활동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자 2021년 11월 방역지침기준 완화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재개하였습니다. 대면상담이 열리면서 매주 수요일 난민인권센터가 복작복작해지고 있습니다. 영어와 아랍어 통역 자원활동가님이 수요일 오후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는 이전에 활동하였던 사무국 활동가가 합류하면서 권리상담과 자원연계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참여자들을 조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의 법률자원을 발굴하고 난민활동과 연결하고자 2017년부터 공익법단체 및 프로보노로 공익사건 지원을 하는 로펌들과 업무협력을 맺어 난민법률지원단을 꾸리고 법률지원을 의뢰해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상담을 통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을 발견하고,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있으며,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공익사건으로 난민사건, 기타 체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입국관련 사건, 난민제도 개선과 긴밀히 연결된 기획소송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체류연장 과정에서 부당하게 형사 고발을 당하였으나 무죄가 밝혀진 사례, 구금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판단받을 수 있게 된 사례, 부당한 심사관행을 문제제기 하게 된 사례 등 의미 있는 과정과 결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지만 그리고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활동이 향후에도 꾸준히 계속되고, 또한 확대되어 난민심사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이 잘 이루어지고, 난민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이 변호사 조력이 없더라도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충실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받고, 보편적 권리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교육, 주거, 각종 지원사업 등 한국사회의 여러 생활자원을 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아카이브 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Ⅱ. 시민 함께 가치 확산


난센은 난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난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동료시민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조직이나 동료시민과 공동행동을 기획하고 연대를 구성하여 서로를 촘촘하게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난센과 함께하는 동료시민에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과 비이주민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후원을 통해 난센과 연대하시는 회원, 자원활동 등을 통해 법률지원이나 가치확산 활동에 힘을 보태주시는 자원활동가나 프로보노 변호사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난센 활동에 연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난센은 시민이 중심이 된 자발적인 옹호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활동의 장을 잇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5년째 만들어 오고 있는 난민인권센터의 포럼입니다.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을 설명하고, 난민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지식과 실천의 공유 및 연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7분의 강연자를 모시고 대면으로 다섯 분의 시민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강연은 난민인권센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 및 아카이브 하였습니다.
진행된 강연은 여기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9nIE2fMsS0EaK4MTg9A3Y2JN9hP3nemX

 

올해에도 난민인권센터는난민들과의 ‘함께 살아감’을 모색하고, 이것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또 다시 올해의 난센포럼을 고민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난민인권 2022>에 대한 계획은 향후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문자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Ⅲ. 가치 기반 조직 역량 강화

 

난센은 2018년부터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다시고, 활동의 경험이 조직에 공유되고 녹아들 수 있도록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투명한 재정운영, 활동가 보호

난민인권센터는 2021년 투명한 재정 운영, 관리, 보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시행하고 분기별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에도 정확하고 전문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회와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활동을 점검하고 잘 계획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난민 인권 활동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이에 난센은 폭력과 소진 상황으로부터의 활동가 보호를 위해 2018년 부터 활동가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활동가 보호에 대한 고민이 있는 다른 단체가 있는 경우 활동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활동가의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난센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난센 구성원 소식

2021년에는 연구년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다시 난민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김규환, 김경연, , 김세진, 이다은, 이현서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지혜를 나누며 사무국의 활동을 든든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김연주 활동가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였고, 12월 이현주 활동가가 결합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로 난민인권센터를 이끌어왔던 고은지 활동가가 사무국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떠나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공동대표의 자리에서 난민인권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사무국 활동가 곁에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사무국은 상근활동가 1인과 통번역 및 일반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에 대한 계획 및 공지는 총회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난센 곁에서 함께해주고 계신 소중한 자원활동가님들, 그리고 4명의 상근 활동가가 올해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을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2022년 난센은 계속해서 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치확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난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