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1월 5일 한국경제는 <법원, 테러 조직 출신 이집트인 난민으로 인정/ 김명일 기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울러 “무슬림형제단 출신 A 씨/ A 씨 속했던 단체, 각종 테러 일으켜/ 미국도 테러조직 지정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요약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 한국경제의 기사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난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2. 이집트 정부가 2013. 12. 25.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 이집트 정부가 전 무르시 대통령 지지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실제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슬림형제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규정하여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기사에서 언급하는 이번 2019년 10월 29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이집트의 국가 정황을 전부 인정하면서,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원고의 우려는 박해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한국경제는 이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테러조직 출신 이집트인 난민으로 인정”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난민 재판에서 승소한 위 이집트인이 마치 테러조직 출신의 위험한 인물이고, 이러한 사람을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이는 허위의 사실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난민 공포’와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헤드라인 아래 ‘A씨 속했던 단체, 각종 테러 일으켜’라는 문구를 기사의 주요 요약인 양 실었으나 실제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조차 없다.
5. 또한 기사는 ‘미국도 테러조직 지정 추진 중’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형제단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지 군부 쿠데타로 독재 중인 엘시시 대통령의 요청 때문에 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및 국무부 관계자들조차도 무슬림형제단이 테러조직의 법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추진 의지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을 배제한 채 미국이 무슬림 형제단 테러조직 지정을 추진 중이라는 언급은 핵심 맥락이 누락된 단편적인 보도에 불과하다.
6.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제2항에 따르면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보도준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보도윤리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를 망각한 채, 사실을 왜곡한 허위의 자극적인 보도로 난민에 대해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씌우고 난민에 대한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였다.
7.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국경제의 보도를 규탄하며 당장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11월 23일
난민인권네트워크
▣ 난민인권네트워크 (2019. 7. 3. 기준 아래 23개 단체회원 및 4개 특별회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참고: 난민보도 가이드라인 https://nancen.org/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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