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주가 만난 사람>
민수,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란주(아시아인권문화연대)
세 아이 아빠 민수 씨는 티베트 사람이다. 민수 씨 아버지는 달라이 라마를 따라 인도로 망명했다가 다시 네팔로 이주해서 민수 씨와 형제들을 낳아 키웠다. 많은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네팔로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민수 씨는 한국으로 이주해서 근혜 씨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큰 아이가 일곱 살이던 지난 해, 민수 씨는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 면접시험을 무난히 치르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던 그는 얼마 전 ‘불허통보’를 받았다. 불허 이유는 어이없게도 ‘품행미단정’ 이란다. 도대체 왜? 그 억울하고 속 터지는 사정은 이렇다.
네팔 국적을 가진 티베트사람
네팔에서 나고 자란 저는, 나는 티베트인이야 라고,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티베트인이었어요. 아버지 친구, 친척도 모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티베트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티베트어와 문자를 배워 불경을 읽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나중에 18살 때 네팔 신분증을 받고 나서야 국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팔은 티베트인을 말없이 품어준 참으로 고마운 나라예요.
철없이 놀러온 한국
아버지가 양탄자를 만들어 수출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었는데 제가 스물넷이던 97년 말에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라고 시켰어요. 양탄자 수입상들을 만나고 판매 상황을 보고 오라는 거였는데, 철없던 저는 미국에 가는 길에 잠깐 한국에 들러 친구들을 만나야겠다고 신바람이 났었어요. 그때 한국에는 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몰래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15일 비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 버리고,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한 것이 17년이나 지났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놀라 화를 내시더니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제가 안 가니까 나중에는 저와 인연을 끊겠다고 까지 하셨어요. 정말 철이 없었죠. 웃음.
이주노동자로 산 8년
가진 돈이 다 떨어진 뒤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첫 직장은 노트 공장이었는데 워낙 시골이라 주변에 묵을 곳이 없어서 닭장 옆 쪽방에서 3개월간 살았어요. 거의 닭들하고 같이 산거나 다름없어요. 부루스타 하나, 냄비 하나로 밥을 해 먹었죠. 냄비에 밥해서 밥을 비닐위에 엎어놓고 다시 그 냄비에 스프 같은 거 끓여서 먹었어요. 나중에는 꾀가 생겨서 야간작업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야간하면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시켜줬거든요. 볶음밥 먹을 때 얼마나 행복했다고요. 그 공장에서 컨테이너 날짜 맞춘다고 이틀 밤낮을 한 숨도 못 자고 일하기도 했어요. 일 끝나고 찜질방 가서 쓰러져 잠들었는데, 세상모르고 자다가 출근을 못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네가 뭘 잘했다고 이제 왔냐고 발로 차더라고요. 그날로 쫓겨났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사장이 월급 못 주고 있을 때 제가 나는 괜찮으니까 한국인들 먼저 챙기라고 몇 달 월급을 미뤄두기도 했거든요. 다음에 오면 준다지만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른 공장에 가도 일요일밖에 못 쉬는데 일요일날 아무도 없는 그 회사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엔 봉제공장 시다로 취직해서 허드렛일을 다 했어요. 밤에는 재단테이블 밑에서 원단 덮고 잤죠. 그 뒤로 미나리농장이고 건설현장이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예요. 모두 8년을 일했는데 그 중 1년 6개월 정도는 월급을 떼였어요.
첫 아이 낳고 티베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 했어요
2005년에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인권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외국인이니 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정도 들고 사랑하게 되어 1년쯤 후에 결혼했어요. 2007년 10월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저는 음향장비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월급으로 아이를 키우자니 아주 빡빡하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나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티베트 유혈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인들이 시위를 하니까 중국 군인이 총을 쏴서 티베트인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제가 티베트인이라서 편드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전 세계가 놀라고 슬퍼한 일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인데 중국이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도 그 때, 내가 티베트 사람이지,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제일 큰 이유는,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기 때문이었던 거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아빠는 티베트 사람이고 또 네팔사람이라고 말해야겠죠. 그것은 내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닌가, 그러니 티베트가 이렇게 힘들 때 나도 역할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주변 한국인들에게 티베트의 역사 문화와 함께 티베트 독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인도에 있는 망명 티베트인들의 학교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티베트를 친근하게 소개하려면 음식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계도 해결하고 티베트도 알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하고요.
재개발로 무너진 생계와 자부심
2008년 7월에 서울 명동성당 밑에 조그만 식당 포탈라를 열었어요. 제 처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물어보니 남편이 외국인이라서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했대요. 제가 자꾸 걸림돌이 됐어요. 내가 가장인데... 무력감이 많이 들었어요. 집 전세금을 빼서 보태려고 갓난아이 데리고 지하셋방을 얻어 들어 갔어요. 고맙게도 음향회사 사장님이 4천만 원을 조건도 없이 빌려주셔서 그 돈을 합쳐서 가게를 차렸죠. 보증금 2천만원에 시설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거의 다 빚이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계약할 때 젖먹이를 안고 장모님이랑 같이 가서 건물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니 사정 좀 봐주세요, 하고요. 우리는 정말 절실 했어요. 주변에서 재개발 소문이 돌기에 주인에게 물어보니, 재개발 이야기 나온 지 3-40년은 족히 된다고 앞으로 최소한 5년은 진행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장담한다고 했어요. 중구청에도 확인해 보니 계획은 있지만 언제일지 전혀 모른다 하고. 저도 안심했죠.
식당 열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티베트의 정치,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학생들도 티베트는 어떤 나라고 한국의 다문화가 뭐고 이런 것을 물으러 많이 찾아왔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 우리 식당에 대해 점점 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건물주인은 우리랑 계약하고 한 달 반 만에 재개발 회사에 건물을 팔았던 거예요.
불행의 시작,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2011년 4월 25일에 5월말까지 나가라는 통고서가 왔어요. 이제 막 식당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나가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보증금 2천만원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철거 용역들이 식당 앞 골목을 차지했어요. 머리 짧고 덩치 큰 사람들이 20여 명 씩 떼로 골목을 휘젓고 다녔어요. 지나는 행인까지 어디 가냐고 조사하니 어떤 손님이 그 골목으로 밥 먹으러 오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장사하는 것 자체가 생존권인데... 여기저기 돈 빌려 간신히 버텼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두려웠어요, 우리 식당이 어떻게 될까봐. 7개월가량 저랑 제 처는 식당 바닥에서 잠자며 식당을 지켰어요. 저는 외국인이니 뭘 어쩌지도 못하고, 아내가 나서서 다른 세입자들하고 같이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아내가 위원장으로 뽑혔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뇌수막염에 걸려 몸도 많이 아팠어요.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중구청에 민원도 넣고 구청장 면담요청도 했어요. 구청에서는, 지금 당장은 사업시행자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으니 해 줄게 없다고 해요. 구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 건물주와 협의해라, 이렇게 떠밀었죠. 구청에 구의회에 아무리 호소해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우리는 정보도 받지 못했고, 누구도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중구청 담당자가 제 처에게는 배도 부른데 그만 쫓아다니라 하고 저 보고는 외국인이고 당사자가 아니니 빠지라고 했어요.
그러다 9월 5일이 됐어요. 새벽인데 재개발구역에 철거용 크레인이 왔다고 해서 뛰어나갔어요. 상인들이랑 같이 서 있는데, 두 사람이 크레인 위에 올라갔어요. 위험하니까 내려오라 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때 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저는 크레인 움직이지 말라고 저 사람들 다친다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제 팔다리를 들고 경찰차에 싣더니 남대문경찰서에 끌고 갔어요. 정동영의원이랑 정치인들이 남대문 경찰서에 와서 이건 부당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소변까지 안 나와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경찰 주장은, 제가 경찰을 밀었대요. 재판과정에서 보니 저에게 떠밀렸다는 그 경찰은 저를 기억도 못하고 있던데... 그 일로 저는 3가지 죄를 뒤집어썼어요. 크레인이 미니포크레인을 올리려는 것을 방해했다고 업무방해, 새벽에 크레인이 쳐들어와서 집회 신고를 할 겨를도 없이 ‘강제철거중단하라’는 피켓 들고 구호를 외쳤다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크레인을 움직이지 말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손으로 밀쳤다고 공무집행방해랍니다. 이틀 동안 갇혀 조사받고 나와 보니 셋째 아이를 가져 임신 2개월이었던 제 처를 용역이 밀쳤대요. 그 충격으로 아이가 유산될 조짐이 있어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내가 안쓰럽고 너무 미안했어요.
9월 9일 새벽에 다시 용역이 크레인을 끌고 왔어요. 가게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 나갔죠. 저는 방송차량 담당이었는데 급박한 상황을 알리려고 음악을 크게 틀고 차를 몰고 그 쪽으로 갔어요. 내리막길이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계속 내려가다가 용역들 바로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아마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때는 몰랐지요. 용역들이 방송차 위로 올라와서 마구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깼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저에게 주먹질을 하고 문을 강제로 열더니 제 목에 밧줄을 걸었는지 목을 졸라 끌어 내렸어요. 저는 죽을 만큼 얻어맞았어요. 오죽하면 그 꼴을 보고 있던 남대문경찰서 형사가 저에게 빨리 신고하러 가라고 했겠어요. 경찰차를 얻어 타고 명동파출소에 가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 두 사람이 파출소로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손가락뼈가 부러졌다고 기부스하고, 또 한 사람은 허리를 다쳤다며 다리를 질질 끌고 오더니 제가 차를 돌진시켜 자기들을 치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하늘을 무서워하라고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차로 치었냐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풀려나고 저는 그 자리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찼어요. 그 일로 제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혐의가 또 추가됐어요.
2년이나 재판에 끌려 다녔어요. 1심에서는 4가지 죄목이 모두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어요. 나중에 제 변호사가 찾아낸 증거자료를 보니 손가락을 다친 사람은 자기가 유리 작업을 하다 다친 것이고, 허리를 다쳤다는 사람은 이미 그 전부터 허리를 치료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그 점이 인정되어 폭처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벌금은 5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도 제가 3가지 죄를 진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 크레인을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친 것이, 쏟아지는 발길질을 맨 몸으로 다 맞은 것이 죄라니요. 2년이나 재판받으러 다닌 것도 억울한데 벌금 500만원이라니요.
어쩔 수 없던 귀화신청
저는 그렇게 그림자 취급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외국인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외국인은 자기 삶의 터전을 부숴도 가만있어야 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가 봐요. 또 구청에서는 묘한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네가 중재할 테니 합의하고 식당 옮기라고, 지금 안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아마 제가 티베트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중국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았어요. 제 처가 그러데요. 이건 마녀사냥이라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한국인이 되자.
근혜 씨의 말, 남편에게 찍힌 주홍글씨, 품행미단정
그 후에 재개발회사와 합의하고 식당을 옮겼어요. 그래도 남편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했죠. 법무부 출입국 내부 규정에 외국인이 벌금 2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시킨다는 내용이 있대요. 저는 매일매일 불안해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면 어쩌나, 남편 비자 연장을 안 해주면 어쩌나, 애들 셋을 어떻게 키우나, 모두 데리고 네팔로 가서 살아야 하나, 새로 옮겨 다시 시작한 우리 식당은 어쩌나... 외국인 남편과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귀화가 불허된 거예요. 이유는 범죄경력과 품행미단정 이래요. 남편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것이 결국 범죄가 되고 또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 범죄 사실을 인정 할 수도 없는데, 벌금에 귀화불허에 강제퇴거까지 당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것을 떠나 말도 안되게 불공정한 이중 삼중 처벌 아닌가요. 이건 차별이에요.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실한 납세자이고 애들 키우는 부모예요. 애들 아빠는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니 저는 남편에게 너무 부끄러워요. 억울하다는 말로는 이 억울하고 분한 가슴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 그렇다. 두 사람 가슴에서 절절함이 쏟아진다. 이 호소, 과연 흘려들을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1월 9일,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고 정한 국적법 5조 3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죄경력이 불허 대상인지, 한번 불허 사유가 됐던 범죄 경력은 언제까지 재귀화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예측할 수가 없어 귀화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구체적 기준이나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국적취득 신청을 불허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니 국적법 제5조3호와 하위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 이 글은 부천타운신문에 실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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