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nd Act (1998) and Land Tenure Reform in Uganda
우간다 1998년 토지제도와 토지개혁
Juma Anthony Okuku
Buganda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의 간략한 역사
식민지 이전 시기
식민지 이전 시기 Buganda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는 명목상 Kabaka(왕)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개별 소유지는 지역 촌장이 소작농에게 하사하였다. Kabaka는 또한 각 도 내의 토지를 할당할 수 있었으나, 촌장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담보로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Kabaka의 상징적 권력은 실질적인 정치 또는 법적인 권리를 압도하는 것이었다. Kabaka는 Buganda 인들에게 ‘질서와 의미의 상징’이었다. Richards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Kabaka]는 Buganda의 정치 형태의 기저에 위치한 전체적인 권위 체제의 근원이었다. 그는 공동체 내 모든 부문의 법적 권리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각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켰다. 나라의 번영과 전반적인 안녕과 더불어 주변 민족들로부터의 위신 확보 또한 그의 덕택으로 생각되어졌다.
Kabaka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Buganda 의 지역으로는 52개의 부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만이 존재했는데, 이들 부족 모두는 자신들의 조상이 정착한 것으로 전해지는 언덕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들은 각 부족의 우두머리의 거주지였으며, 그 부족원들은 그곳에 묻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땅을 의미하는 Luganda의 단어는 ‘ttaka’이고, 전통적으로 Kabaka의 성은 Ssabataka(부족들의 우두머리)이다. 이는 부족, Kabaka, 그리고 토지 소유권 사이의 오랜 연관성과 더불어, Buganda 사람들의 인종 구분에 있어서 부족의 정체성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해봤을 때, 인종 정체성과 토지 사이의 연관 또한 말해주고 있다.
식민지 시기 (1900-1962)
1900년도에 영국인들은 이후에 1900년 합의라고 불려진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8958 평방 마일의 영토를 Kabaka를 위시한 왕족과 Buganda의 촌장 수천명에게 자유 보유권으로 지급하고(이는 Buganda에서는 mile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mailo’라는 명칭으로 알려져있다), 9000 평방 마일에 이르는 나머지의 ‘황무지와 미개간지’를 우간다라는 피보호국의 정부 소유지로 할당했다. ‘Mailo’로 배급한 영토의 크기는 ‘공평하지 않았으며 피배급자의 상대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Kabaka는 350 평방 마일의 토지를 받은 반면 20여 명의 촌장들은 약 12 평방 마일의 토지를, 그리고 또 다른 150여명은 8과 12 평방 마일 사이 크기의 토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배급자의 대다수는 각각 1에서 2 평방 마일을 배급받았다.
이 모든 배급된 토지가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해지면서 1900년도의 합의는 Buganda 내의 ‘유전적 지배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후의 20년간 이들 촌장은 그들의 소작인에 부과하는 ‘busullo(지대)’와 ‘envujjo(임차료)’를 합당하지 않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영국인들은 이에 따라 ‘Lukiko(우간다 의회)로 하여금 ‘1927년 Busullo와 Envujjo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강제했고, 이는 10 Shilling 또는 한 달간의 노동이라는 busullo(지대)와 커피 또는 면화 1 에이커당 4 Shilling이라는 금액의 envujjo(임차료)에 대한 기준을 설립하면서 영주를 대상으로 한 소작인들의 불만을 ‘사실상 제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작인들에게 전면적인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들이 임차료를 얼마나 적게 지불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영주는 영주였고, 소작인은 소작인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우간다 경제가 발전하자, 늘어나는 Buganda의 중산층 인구는 이 새로운 귀족 계급이 행사하는 권력에 점차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귀족 계급은 Buganda의 전 지역으로부터의 ‘증가하는, 그리고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분개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특히 Buganda인이 아닌 소작인들 – Alur, Banyarwanda, 그리고 Barundi 출신의 –에게 토지를 임대해준 영주들에 분노를 표했다. 영주들이 보다 쉽게 착취가 가능한 비-Buganda인들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점을 분노의 근거로 들 수 있지만, Richards는 Buganda 지역에 존재했던 외국인 혐오는 토지에 대한 강한 민족적 애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1900년 이후에 발생한 토지 소유권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Kabaka의 하사품이라는 허구는 아직도 남아있다. 사유지의 상속자들은 공개 재판정에서 그에게 소개되어야 하고, 그에게 절을 해야 한다. 토지 상속에 대한 분쟁은 Kabaka 특별 재판에 회부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Ganda 민족이 외부인이 토지를 산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 취하는 감정적 태도를 설명한다. 단지 소수의 외국인만이 토지 구입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감정의 강도를 보여준다.”
Obote와 Amin 통치 하의 토지 정책 (1962-1986)
Uganda 독립 이후 첫 9년 동안은 Buganda의 실제 토지 소유 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과 동시에 Buganda 지역 내의 정부 소유지가 왕국의 수도인 Mengo에 위치한 Buganda 토지 위원회(Buganda Land Board(BLB))의 통제에 놓이도록 이관되었다. 1966년 쿠데타를 통해 Kabaka였던 Mutesa가 추방되고 Obote가 대통령의 직위를 획득하며 Uganda 내의 모든 왕국이 공식적으로 폐지됐을 때, 정부는 BLB를 해체하고 위원회가 갖고 있던 모든 토지를 회수했다. 그러나 정부는 Buganda 지역의 사적 소유지를 강제적으로 획득하지는 않았고, West의 말을 빌려, ‘Buganda의 토지 보유 체제를 거의 변경하지 않은 채로’ 60년대를 마감했다.
Idi Amin의 토지 정책은 Obote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으나, 그가 1975년에 발표한 토지 개혁 칙령(Land Reform Decree(LRD))은 토지의 자본주의적 활용을 장려한다는 명목 하에 Uganda 내의 모든 사적 소유지를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으로 변환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 의도의 불명확성 만큼이나 그 혜택 또한 적었다. 일부는 LRD가 Amin 정권의 수혜자들로 하여금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1980년대 이후의 몇몇 사례 분석들이 보여주는 바는 지역 영주들이 Amin 통치 하에서 그들의 토지를 획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Amin과 Museveni의 7년 간의 정군 교체 기간에도 적은 활동만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상당 부분 Buganda 지역의 내전과 경제적 붕괴 현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Museveni 통치 하의 토지 정책 (1986년 – 현재)
개혁을 위한 초기의 노력 (1986-1995)
1966년 왕국의 폐지와 1975년 LRD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영주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교육시킴과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일정 기간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여전히 Buganda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Ssenkumba의 지적대로, 이러한 ‘임차’ 체제는 ‘LRD 하에서 임대료 제도를 폐지시킨 이후 영주들의 주 수입원’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토지로부터 이윤을 얻고자 많은 영주들은 오랜 경력을 가진 소작인들을 추방하고, 이들을 토지를 빌려서 지대를 지불하는 이들로 대체하였다. 이는 물론 앞서 설명한 1950년대의 유사한 갈등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의 교수이자 현 총리인 Apolo Nsibambi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이 체제는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토지 문제를 굉장히 예민한 것으로’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1986년의 내전의 종결은 과거의 지주들이 그들이 2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소유지로 돌아가서 지대를 걷을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예를 들어, Mpigi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1988년 8월 10일, 영주들이 최초로 본인들을 소개하고 본인들의 토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날이 그들이 30 개 가구에 퇴거를 통보한 날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1986년에 Yoweri Museveni와 그의 민족 저항 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NRM))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취해야 하는 토지 정책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NRM 창립 최초 10년 동안은 Chango Machyo(재건부 장관)와 Mahmood Mamdani(1986/87 지역정부체제 조사위원회 의장)와 같은 막시스트들이 Buganda 군주제주의자들과 더불어 요직을 차지했다. Machyo 등은 mailo 토지 체제의 지속에 반대하고, 토지의 공동 소유권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mailo 토지의 폐지를 반대하는 Buganda의 소작인들은 영주들이 그들을 호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Museveni 대통령은, ‘Buganda 지역의 소작농들은, Uganda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들 스스로의 이득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달리 표현해서, Museveni는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 가려진 계급 간의 갈등임을 주장하면서, ‘Buganda의 소작농들은 다른 지역의 엘리트로부터 만큼이나 Buganda의 엘리트로부터의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썼다. 그는 Buganda인들과 비Buganda인들로부터 ‘고향 땅’을 앗아간 mailo 토지 제도의 철폐에 강한 의사가 있으며, 이 부당함이 해소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영주들은 NRM에 대해 초조함을 느꼈고, NRM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NRM 내각은 Buganda의 이전 및 미래 총리(Katikkiro)인 J. Mayanja-Nkangi와 같은 충실한 군주제주의자와 영주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Buganda의 한 영주이자 미래 총리인 Apolo Nsibambi 또한 Mamdani가 주재하는 지역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람들 자체의 다양성과 더불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영주와 소작인 사이의 긴장감은 - 정부가1990년대 중반에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 포괄적인 개혁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지정된 헌법 제정단의 대의원들 또한 국가 전체를 위한 토지 정책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1995년 헌법이 제정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정할 새로운 토지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토지법 (1996-1998)
정부는 토지법에 대한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토지에 대한 논쟁을 미뤘지만 그러한 의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토지법에 대한 논쟁은 NRM(National Resistance Movement: 우간다 저항 운동 – 무세베니 대통령 정부를 일컬음) 정부의 초기 15년 동안 가장 어려운 정치적 투쟁이 되고 말았다. 토지법에 관하여 의회와 NRM 내부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1993년 순전히 문화 기관으로 복권된 부간다 (Buganda) 정부가 토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반대에 대규모의 사람들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8년 6월 짧은 논의를 거쳐 토지법을 통과시켰지만 토지법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개정이 요구되었고 이와 함께 1962년과 1966년 사이에 존속했던 부간다 연방 국가를 부활하자는 요구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토지법은 일정 구역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최소 12년을 거주한 사람들, 정부가 ‘진정한’ 사용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 토지 보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토지 사용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용자와 합법적 임차인들 모두 땅 주인에게 매년 1000 우간다 실링 ($0.58)을 명목상의 임대료로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공공 토지는 과거에 수도 캄팔라에 위치한 우간다 토지 위원회가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각 지구의 지역 정부 수준에서 지구 토지 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했다. 토지법은 전국적으로 토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빈곤을 줄이고 지구 수준에서 새로 설치된 토지 중재 재판소를 통해 토지 분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에 관한 많은 자료들은 대부분 그 이유로 자금의 부족을 꼽는다. 보즈워쓰 (Bosworth: 2002, 21)는 ‘토지법은 법이 제안한 광범위한 토지 보유권과 기관의 개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에 대해 미리 숙고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라고 썼다. 그러나 토지법은 처음에도 그리고 지금도 부간다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없기에 적절한 자금의 확보가 가능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사실은 불확실하다. 토지법의 일부 목적이 땅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부간다 소작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RM 정부는 부간다 사람들의 토지에 대하 민족적 애착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우간다 서부 지역 민족에 대한 중앙 정부의 편애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
부간다 지역의 토지에 대한 민족적 애착
인과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일로(milo) 토지 제도가 부간다 문화의 일부라는 주장은 모순으로 들릴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일로 제도의 탄생은 식민지 이전 시대의 토지 구조를 완전히 뿌리뽑았기 때문이다. 사실 무세베니 자신도 ‘마일로 토지 제도는 “전통적”이 아니었다… 마일로 제도는 전통의 정반대였다’ 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일로 제도는 다수의 부간다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명목상의 통제권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카바카 (Kabaka)와 계속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1900년 이래로 부간다 문화에 융합되었다.
사실 많은 부간다 인들이 이 점을 1990년대 초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할 의견들을 수집하던 우간다 헌법 위원회(Uganda Constitutional Commission: UCC)에게 명백히 밝혔다. UCC 비망록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부간다 사람들이 제안한 마일로 제도에 관한 수많은 개정안에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500헥타르로 제한하고, 무단 점유자들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지 사용 면허를 얻도록 허가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땅을 재분배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지주들이 중앙 정부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마일로 제도 자체는 부간다 문화의 일부로 인정하여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캄팔라 남쪽에 위치한 Mpigi 지구 위원회에서 나온 한 비망록으로 카바카는 ‘토지 분쟁의 유일한 조정자’이어야 하지만 국가가 궁극적인 소유주여야 한다는 모순적인 내용이었다. ‘토지는 부간다 사람들에게는 독립 투쟁과 잔혹함을 견디는 과정에서 유일한 위안이자 보상이다’라고 비망록은 주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부간다에서 연방 정부 제도로의 회귀에 대한 압도적인 인기는 공공 토지에 대한 권한을 우간다 정부가 아닌 부간다 정부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염원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키보가(Kiboga)에 사는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누군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정부와 협상을 하면 지역 사람들은 마치 시민이 아닌 것처럼 쫓겨난다. 이는 카바카가 있었을 때는 없던 일이다.’
많은 의회 의원들도 카바카와 부간다 문화, 그리고 토지간의 연관성을 토지법에 대한 논쟁 중에 명백히 밝혔다. 한 예로 Ruth Nankabirwa(여성, 키보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9000평방 마일의 부간다 공공 토지에 관하여: ‘의장님, 이 문제는 키보가에서는 그다지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본 다수의 사람들은 지구 토지 위원회가 이 땅을 관리하기를 원한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전통적인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Janat Mukwaya(Mukono South, Mukono)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농촌 지역에 있는 우리 농부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카바카가 그들의 관리인이라고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카바카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땅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집단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운 연설은 Buekwaso Lubega(여성, Masaka)의 것으로 길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역사적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땅을 돌보는 문화적 지도자가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지역의 출신입니다… 우리는 부간다의 토지가 원래 어디에 속했었는지 압니다. 그 땅이 부간다 인의 것이든 아니든 어딘가에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헌법이 다시 수립하려는 기관에는 문화적 지도자가 있고 그는 바로 카바카 입니다. 부간다 사람들은 카바카가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땅을 돌볼 적임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헌법은 그대로 관리의 권한을 발휘하도록 해도 우리는 카바카가 역사적으로 지닌 상징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 문화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도 자신의 문화, 관습, 전통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카바카는 우리가 믿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부간다에 속한 토지가 카바카의 소유권 하에 놓일 때 사람들이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을 법에 따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Ssabataka라는 이름이 갖는 규범을 존중하고 끌어내려고 합니다. Ssabataka는 역사적으로 부간다 인들의 모든 토지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적 지도자를 뜻했습니다… 부간다에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토지는 카바카의 소유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 우리의 땅을 가지며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람이라고 믿기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우리의 땅을 소유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 드렸듯이 관습은 다양하니까요… 따라서 이 문화적 지도자 카바카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부디 허락해 주십시요. 그에게 부간다 사람들이 부여한 상징적 신뢰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카바카와 토지간의 유대는 부간다 문화의 일부이기에 카바카는 부간다에서 토지에 대한 명목상의 관리권을 지녀야 한다고 Audrey Richards는 1950년 대에 이미 지적했다. 따라서 토지를 카바카로부터 탈취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부간다 문화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1998-현재: 토지법 실행의 실패
토지법에서 민족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요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1998년 토지법이 통과된 이후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나았다. 우선 토지법은 무세베니와 부간다 정부간의 관계가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게 했다. 사실 부간다 정부는 1993년 무세베니가 왕국을 복권시킨 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부간다 정부는 토지법에 분노하여 카바카 대관식 5주기를 애도의 날로 선포했고 카바카 무테비(Mutebi) 자신도 ‘토지법에 결함’이 있음을 공적으로 언급하였다. 정부는 홍보 캠페인으로 대응하며 우간다 최대 신문인 뉴 비젼 (the New Vision)에 반쪽 짜리 광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선거 사이에 있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광고에는 ‘부간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새 법령에 따라 부간다의 토지는 부간다 사람들의 손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라고 적혔다. 그러나 이 광고들은 ‘카바카’, ‘카티키로(katikkiro)’, 또는 ‘멩고(Mengo)’와 같은 단어들은 언급하지 않았고 Banywarwanda와 Banyankole 인들이 부간다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려고 하지도 않았다.
토지법은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했고 카바카 무테비는 1999년 10월 ‘나는 토지법에 불만을 가진 수많은 부간다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2001년 선거 유세 중에 토지법은 당연히 이슈가 되었고 구 캄팔라 시장으로 인기몰이를 하던 Hajji Nasser Sebaggala는 자신과 대통령 후보인 Kizza Besigye가 토지법 재고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선거 한 달 전에 임명된 헌법 재고 위원회 (Constitutional Review Commission: CRC)는 토지 문제를 토론 의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사실 CRC의 설립은 무세베니가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었다. 특히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다름아닌 1960년대 부간다 왕국의 전 카티키로였던 J. Mayanja-Nkangi로 무세베니가 부간다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토지법이 우간다 정치에 미친 가장 심오한 영향은 아마도 부간다를 연방국가(일명 부간다어로 federo라 불림)로 복원하자는 의견이 동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부간다 사람들은 카바카와 토지, 민족적 정체성 간의 유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페데로를 멩고시가 토지법 제정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공공 토지를 부간다 토지 위원회(Buganda Land Board: BLB)를 통해 관리했던 1960년 대의 황금기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페데로에 대한 이러한 지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카티키로 Joseph Ssemogerere는 2003년 1월 캄팔라의 거리를 수만 명의 부간다인들을 이끌고 행진하여 CRC에 부간다 왕국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우간다의 모든 야당들은 부간다의 지지를 얻기위해 페데로에 대한 찬성을 표시했고 CRC에 제출한 정부 내각의 제안서와 CRC의 최종 보고서 모두 부간다 정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NRM은 CRC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2004년 발표한 백서에서 내각 제안서에서 보다는 훨씬 더 적은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NRM은 ‘지구는 (중앙 정부와) 연합하여 또는 지역 수준의 토지 이사회와 조정 재판소를 만드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 – 이는 부간다가 지역 토지 위원회를 멩고시에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는 CRC의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조치는 ‘토지에 관한 오래된 갈등과 경쟁을 다시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NRM은 또 ‘토지에 관하여 전통 기관이나 부족 기관은 토지 관리 기관과 판결 기관이 채택하거나 면밀히 상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CRC의 결론을 수긍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으로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Government of Uganda 2004, 79-80). 다시 말하면 CRC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NRM은 부간다인들이 토지에 가지는 민족적 애착을 인정하는데 관심도 없고 정부가 토지를 획득하고 따라서 서부 우간다인들에게 토지가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달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부간다 사람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단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주마 안토니 오쿠쿠 (Juma Anthony Okuku)
(Makerere 대학교, 정치경제학 강사, Witwatersrand 대학교 공적 개발관리 박사 )
원문출처: Africa Development Vol. 31(1) 2006: 1-26
번역: 김도환, 장유진 (난민인권센터 통번역 자원활동가)
감수: 최은지 (난민인권센터 인턴)
'자료 Data on Refuge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 (0) | 2014.01.21 |
---|---|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0) | 2014.01.16 |
주술혐의, 난민 보호와 인권: 증거의 검토Ⅱ (0) | 2013.12.09 |
[Deutsche Welle] Eurosur (유로수르) – 난민들에 대한 감시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보호인가? (0) | 2013.12.06 |
주술혐의, 난민 보호와 인권: 증거의 검토Ⅰ (0) | 201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