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연구조사에 대한 새로운 논쟁
주술혐의, 난민 보호와 인권: 증거의 검토
연구조사 자료 제 169호
서문
역사적으로 고발된 주술사들은 교수형, 물고문, 그리고 말뚝에 박힌 채 화형에 처해지는 등의 처형을 당해왔다. 고발된 주술사들의 박해는 세계 도처의 여러 사회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고발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으며, 지난 십 년 간 점차적으로, 어린 아이들 또한 그런 터무니없는 모함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 고문, 굶주림, 유기 그리고 죽음에 관한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안전문제들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으며, 강제 이주나, 자발적 이주의 맥락으로 일어난다. 주술사 규탄, 박해와 관련된 위험성, 이주 문제의 악순환, 그리고 위의 문제들이 난민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핵심이다.
주술에 대한 믿음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 용어를 “초자연적인 힘에 접근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실행된 해로운 행위들”로 일반화 하겠다. 주술에 대한 믿음은 인식을 형성하고 불행이 찾아왔을 때, ‘왜 나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불운, 급성 불치병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은 사악한 사람들의 행동과 주술적인 힘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 될 수 있으며 ... 주술을 통한 방법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마주하고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주술에 대한 믿음의 타당성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개발 노동자들,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정부와 비정부조직들의 노동자들은, “주술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진짜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술을 믿는 사회에서는 “주술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부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결국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믿음들은 남녀노소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다양한 사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주술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에 따른 행동들”은 인권 기준을 위반할 수도 있다. 마녀사냥과 종교 박해 운동은 “악마신앙에서 발전 된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술에 혐의를 부여하고 고소하는 것은, 그들이 박해, 폭력,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마녀(주술사)라 지칭 되는 것은...처벌과정 없이 그냥 쉽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많은 문학 작품들 역시 고발된 주술사들이 직면한 이런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자료는 주술에 대한 혐의와 강제 이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혐의는 강제 추방 형식의 이주를 야기 할 수 있고, 또는 개인을 해로운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마녀 혹은 주술에 대한 믿음이 이주 전 단계일 경우, 이 행위에 대한 혐의는 난민들의 이주 주기 (이주 중- 난민수용소- 본국송환- 혹은 정착 완료) 전반에 걸쳐 드러날 수 있다: “마녀들과 마법사(주술사)들의 행위들에 대한 주장들과 그에 상반되는 주장들은 주로 지역 사회 안에서 은밀하게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들은 공공연히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퍼지고, 험담과 소문으로 인해 확장되며, 특정 문제가 대두 될 경우에만 공공 토론회나 재판으로 거론된다.”
이 자료를 위해 수행된 조사 과정에서, 비록 그들의 믿음이 시대와 위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사회 공동체들이 도피 후에 주술에 대한 믿음을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 공동체가 그 스스로를 “물리적, 문화적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초자연적인 설명들에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실제적으로, “주술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가 압박에 시달릴 때, 주술과 마녀 사냥에 대한 고발이 증가한다.”
내전 및 정치적 억압과 다른 난민 관련 상황들은 분명, 주술 혐의를 악화할 수 있는 위협과 억압을 야기한다. 개개인이 주술의 혐의가 있다고 증거 없이 주장되는 대상이 되는 것 이외에,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터무니없는 주술 행위로 인하여 불안정성을 호소하며 도움(재정착)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관련하여 최소한으로 다루고 있으나, 난민 노동자들이나 망명 사무관들은 이런 문제들을 더 자주 접할 수 도 있다.
주술 고발을 보호 문제로 보기에 앞서, 주술 관련 고발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이 소개 될 것이다. 여성, 노인, 어린이들을 포함하는 특정 위험 집단들로 관심을 돌리기 전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혐의가 제기된 주술사들에 초점을 맞춘 문서화된 예시들이 제공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동아프리카의 알비노들이 주술 때문이 아니라, 행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지는 그들의 신체 특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것도 다룰 것이며, HIV/AIDS와 주술간의 관계도 간략하게 언급될 것이다.
이 국제사회에 대한 검토는, 강제 이주의 악순환에 미치는 주술 고발의 영향력에 대한 조사에 선행될 것이다. :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임시거처, 난민들의 임시거처에서 본국으로의 송환과 구조조정 기간 동안, 그리고 재정착한 난민들 사이에서. 주술 혐의를 불법화 하는 것에서부터 혐의가 있는 주술사들을 정부 산하의 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술에 대한 믿음은 우간다, 리비아, 앙골라 등과 같은 지역에서, 반란 집단에 의해 악용 되어왔다.
이는 주술 고발의 주장을 바탕으로, 난민 보호의 합법적 측면에 관한 논쟁을 가져온다. 개개인들이 자신을 또 다른 주술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몇몇 경우들이 콸라룸푸르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사무국과 캐나다 이민 및 난민 이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언급 될 것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주술과 관련 된 두 개의 망명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 또한 언급 될 것이다. 그러고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제도와 종교 관점과 관련하여 1951년 난민 협약을 다룰 것이다. 조사된 이야기의 대부분에서, 개인들은 마녀(주술사)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으며 본의 아니게 강제성에 의해 자백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 박해는 일반적으로 고발당한 자들 때문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비국가적 활동세력들의 역할과 성 보호 또한 언급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기관들을 위한 몇몇 추천사항들은 결론부에서 제공된다.
고발이 발생하는 경우
주술사(마녀)에 대한 고발은 급속한 문화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써 설명되어 왔다. 마녀 사냥은 “사회문화적 변화의 요소이자 그의 반영이다.” “생태학적 변화(예, 기후, 동물, 식물 상의 변화), 자연재해(전염병, 기근, 폭풍우, 홍수, 지진), 전쟁, 그리고 내부적 갈등(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지성적 부흥과 쇠퇴 등에 의해 일어난다)”과 같은 사건들은 문화적 분열 초래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왜곡에 기여한다. 이 단계에서, “‘마녀,’ ‘공산주의자 이야기,’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불운(특히 기계주의에 대항하는 전통주의가 사라졌거나 영향력 없는 것으로 전락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에 관한 가장 현실적인(그리고 어떤 때는 유일한)설명들이 된다.” 이는, 얼마나 특정 상황이 난민들과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고통을 합리화하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복지, 경제, 문화적, 정치적 위기 : 이러한 위기들은 “공동체 기반의 안전한 조직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전한 위기의 시기에, 사회조직의 오래되고 새로운 형태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에 있으며, 그러한 순간들에 의해 생산되는 불안들은 대부분 사회적 불안과 의심들로 받아 들여 진다.” 앙골라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몇 십 년간의 전쟁은 가족과 사회 네트워크의 붕괴를 초래해왔고, 아이들에 대한 마녀 고발을 증가하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경제적 불균형: “가난한 이들은 질투심에 가득 찬 주술사로 고발될 수 있으며, 잘 사는 이들은 부를 얻기 위해 주술을 저질렀다고 고발 될 수 있다.” 노동 이주는, 시기와 원한을 생산할 수 있는 불평등을 생산한다는 것에 얽매여 있다. 추가적으로, “이주민들이 그들의 마을로 돌아왔을 때, 결국엔 의심과 마녀 고발을 초래하는 긴장상태와 압력을 초래하고 이는 곧 여러 가치들의 충돌을 야기한다.”
상태에 대한 불만 제거: “많은 얼굴을 맞대며 지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 마녀 고발들이 공동체 밖의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며 잘못된 근원에 초점에 맞추어진 불만들 때문에 일어난다.” 가까이 있는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더 강력한 외부인 들과 투쟁하기 위한 배출구이다. 난민들은 그들을 제거하려고 힘쓰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웃을 비난하는 것이 더 쉽다
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시기심, 증오, 질투 그리고 마녀고발과 자주 수반되는 두려움들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불화에 대한 책임감의 의식적, 무의식적 감정전위”로 해석된다. 다수의 다른 이론들이 마녀 고발을 초래하는, 그 배경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려 했다. 많은 부분들이 상호 연관되거나 포함되어있다:
외부 사람들을 겨냥: 많은 문화권에서 고발은 그들의 친족들을 겨냥하는 한편, 다른 고발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행동이나 신체적 무능력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어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대 혼잡, 그리고 이동성의 결핍 : “혼잡하고 넘쳐나는 정착촌들 또한 마녀 고발에 기여한다. 정부의 과세가 너무 심해서, 또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내부적, 외부적 이동의 제약을 수반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정착촌만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혼잡함과 이동성의 결핍, 이 두 문제 모두, 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제한되는 난민 임시거처 상황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극도의 상황들: 경제학자 Edward Miguel은 주술 혐의(마녀 혐의)가 서부 탄자니아에서 수합된 정보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안했다. 그는 “극도의 폭우(가뭄이나 홍수를 초래하는)가 있었던 해의 마녀 살해자의 수가 다른 해에 비해 두 배였으며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나이든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폭우는 “가장들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소비만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부정적인 수입 상황에 대처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영양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비생산적인 나이든 구성원들을 죽이도록(혹은 추방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한 흉작과 기근에 근접한 상황을 초래했다.”
Miguel은 유럽과 북 아메리카에서 마녀 사냥이 성행했던 때에 극도의 날씨상황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저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더 최근에는, 앙골라에서, “아이들이 밤에 동물로 변신하여 곡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으며,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한 결과,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농작물 생산량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마녀 고발이 “부담스러운 충성과 부양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예시에서 왜 나이든 여성과 아이들이 타깃이 되는가에 대한 증거이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고발
역사적으로, 마녀 사냥은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국한 되지 않았다.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비롯하여, “고대 로마,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몇 반투 제국들”과 같이, 주요한 박해가 일어났었던 장소들이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피상적인 정보만이 남아있는 것과는 반대로, 당시 아프리카의 마녀전쟁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풍부하다. 이는 그 어디에서도 마녀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잔존하는 기록들이 압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넘어왔다는 뜻이다. 주술에 대한 믿음은 아프리카인들의 토속 종교와 연관되어 있으나, 이와 마찬가지로, “비교민족학이나 역사 자료들은 기독교인들, 무슬림들, 불교인들, 그리고 힌두교인들의 맥락에서도 그런 주술에 대한 믿음이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 한다.”
아시아
1998년, 혐의가 제기된 약 100명의 주술사들이 인도네시아 자바 섬 동부의 Banyuwangi 지역에서 학살당했다. 이러한 학살은 지난 50년간 산발적으로 기록 되어져 왔으며, 나이든 남성을 겨냥하는 성향을 띄고 있다. 2003년 캄보디아에서는, 여덟 명의 주술 혐의자들이 군중들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떤 경우에서는, 정치적인 학살이 주술에 대한 복수로써 설명 되어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술적 행위에 대한 믿음은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으나, 고발행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태국 동북지역 사람들은 (주술적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술행위 고발 빈도수를 제한해 왔다; 남부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주술행위에 기여한 불운의 무거운 죄를 제한해 왔다; 그리고 Ayudhya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범죄를 행한 이들을 주술자라고 칭하는 것을 꺼려왔다”. 혐의가 있는 주술행위자들이 대중들에 의해 마을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사례들이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는 아들이나 남편이 보낸 돈이 불평등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주술 고발이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아내들은 남편의 상황으로 인하여, 보통 마녀 혹은 주술행위의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된다.
중동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밝혀지지 않은 외국인 억류자들...‘주술행위’의 혐의로 교도소에 있는...몇몇 사건에서, ‘기적의 노동자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다닌 자들은 신체적 불구자와 변절자를 포함한 주술행위자들이라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처형된 사람 모두가 주술행위를 자백하지는 않았다. 1996년, `Abd al-Karim Marai al-Naqshabandi`라는 이름의 시리아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왕의 아들이자 현 왕의 조카인, 그의 고용주에 대항하여 주술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2007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던 이집트 약사인 Mustafa Ibrahim은, “내무부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 ‘주술행위를 통하여’ 결혼한 부부를 갈라서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Fawza Falih는 2006년 4월에 유죄를 선고 받고 “‘자유재량의’토대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신조, 영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 2월, HRW는 그녀의 사형집행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 전통적 이슬람법 원문은 주술에 대하여 그 정의와 벌칙을 수정했으며, “HRW와 접촉한 이슬람법에 종사하는 몇몇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이슬람법 아래에서 주술로 인해 누군가가 처형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라틴 아메리카
Witches and Witch-Hunts: A Global History에 따르면, “20세기의 중앙아메리카는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인 또 다른 지역이다.” 볼리비아에서는 혐의가 주장된 마녀(주술사)들이 산채로 불태워지거나 땅에 묻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중앙 정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토착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대안적으로 추방당했거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산타크루즈에 “마녀 혐의를 받는 피난민들의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과테말라와 아이티의 시골 지역에서도 고발된 주술 행위자들은 폭력적인 군중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아이티 Chenet 마을의 남자 부두교 사제가 두 형제를 독살했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뒤,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0년대 후반, 멕시코 Oaxaca의 Zapotec 마을에서는 대략 80건이 넘는 주술에 관련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유럽
폴란드의 경우, 1956~1984년까지의 신문기사들과 1984~5 년의 인터뷰들에서, “법이 공식적인 기소절차를 제공하지 않던 시절, 공산주의자들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주술사들에게 죽을 때까지 불에 태우는 등의 폭력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 집단으로서의 여성
많은 지역사회는 여성들에게 마녀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들을 목표로 삼아 박해한다. 비록 “이러한 관습들이 난민신청자의 출신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용납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박해와 마찬가지이다. 여성 폭력에 대한 특별 조사원들은 2002년도 보고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네팔의 경우를 인용하여 주술에 대한 믿음은 여성에 대해 폭력적인 문화적 관습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사법 기구는 내국법 또는 국제법 아래서 불법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 여성이나 여자 아이들을 벌하기도 한다. 시에라리온에서 족장들은 주술에 관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시에라리온 법 상으로는 그것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은 그들 권한 밖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수행하고 때때로 그 부족 안의 다른 남성들과 공모하여 여성과 아이들을 그들의 집에서부터 강제로 쫓아내거나 여성과 아이들을 임의로 구금시키기도 하며 성폭력과 같은 형태로 이들을 굴복시키기도 한다. 남편에 의해 마녀로 고소당한 한 여성에 대한 고발과 벌금은 족장이 마케니에 있는 Access to Justice Project의 인권변호사와 연락한 후에야 철회되었다.
약 145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유럽의 마녀사냥 동안 거의 100,000건의 재판이 있었고 그 중 절반 정도는 처형되었다. 고소당한 이들 중 약 3/4는 여성이었고 일부 지역에서 그 수는 더욱 더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헝가리, 덴마크, 영국에서는 “알려진 마녀” 중에 90%가 여성이었다. 정반대로 아이슬란드에서 고소된 사람 중 90%, 에스토니아에서는 60%, 핀란드에서는 50%가 남성이었다.
최근에 문서로 기록된 예외로 케냐의 루그바라 부족은 주술이(마녀행위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책임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최근 뉴스 기사는 키시 지역에서 대부분 여성이 마녀로 고발당해 죽었다고 보도했다: 2008년 5월, 주술의 혐의를 가진 여성들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 때문에 15명의 여성이 케냐의 ‘주술사 벨트’라는 별명을 가진 폭도들에게 살해당했다.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비록 예외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좀 더 자주 마녀 고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녀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박해는 한 해에 한 지역에서만 어림잡아 200여명이 사망한 파푸아 뉴기니에서 명확히 보여진다. 비록 형사법상 주술에 관한 법률이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목격자들은 종종 두려움이나 안일함에서 협조하지 않는다. 마녀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절벽에서 내던져지기도 하고 고문 받거나 차 뒤로 끌려가고 불태워지며 생매장 당하기도 한다. 2007년 초 네 명의 여성들이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라고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국제 앰네스티와 인터뷰한 인권 옹호자 Sarah Garap은 고발 및 고문 당하고 사망한 사람들 중 95%는 여성이며 개입된 사람들도 역시 고발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마녀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거의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 여성들은 계속에서 마녀로 고발당하고 있다. 2008년 3월 비하르 주에서 한 여성이 나무에 묶여 두들겨 맞았으나 큰 부상 없이 탈출했고 이 사건에 관련된 6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2008년 5월에는 오리사 동부 마을에서 한 인도 여성이 주술을 행한 혐의로 두들겨 맞고 화형 당했다. 그 여성의 남편과 이웃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로 체포되었다.
자르칸드 주에서는 마녀라고 생각되는 여성에 대해 한 달에 약 다섯 건 정도가 경찰에 신고되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 수는 수천 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들 중 수백 명의 여성들은 나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다.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예를 들어 인간의 배설물을 먹이거나 알몸으로 걸어 다니게 하기), 고문 받으며 (예를 들어 눈을 도려내기), 또는 자신들의 마을에서 추방당한다. 2008년 12월 말에 경찰은 차티스가르의 부족 마을의 주민들이 50명의 여성을 주술 혐의로 고발한 후 매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잘라냈다는 보고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비록 사형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드물게 일어나지만 매년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고문당하고 알몸으로 걸어 다니며 괴롭힘을 당한다.
“허용된 폭력: 바히르 남부에서의 발전과 마녀인 여성에 대한 박해”에서 푸자 로이는 지역사회가 완전히 악령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과 두려움이 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정복을 유지하고 가난을 잡으려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이 마녀라고 주장하려는 숨은 동기를 가진 몇몇의 지역 주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사례 연구를 제시한다. 보통 주술사 (ohja 오자)는 특정한 재난 (죽음, 흉작, 실직 등)에 대해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혹은 그의 의견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돈을 받는다.
로이는 주술사는 사회로부터 숭배 받기 때문에 그의 말은 최고의 진실로 여겨진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자들의 계획에 대한 해로운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주술사가 가진 마을에 대한 영향력은 개발사업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경고한다.
자르칸드의 여성들과 일을 하는 개발기구인 시드(Seeds)에 따르면 주술 여부 확인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된다. 책임자인 슈브라 드위베디 (Shubhra Dwivedy)는 마녀에 대한 박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뿌리 깊이 자리잡은 것이므로 그저 단순히 끝낼 수는 없다”고 했다. 무료 법률 구조 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촉구한 법안은 자르칸드와 비하르에서의 마녀사냥을 금하고 있지만 신고된 사건 중에서 1퍼센트 이하만이 실제로 유죄 판결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네팔의 여성들은 마녀라는 낙인이 찍혀 추후에 고문당하고, 마을에서 도망가거나 살해당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 예로, 달리트 여성은 발가벗겨 두들겨 맞았으며 3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인간 배설물을 먹기를 강요당했다. 이 전에 이 여성은 주술 혐의로 3000 루피를 벌금으로 냈으며 그녀의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이제 그녀는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인도에서 법이 아무리 효과가 없을지라 해도 네팔에서는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할 법 조차 없다. 여성 인권보호 운동가인 반다나 라나는 그녀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마녀 – 신화 또는 현실”에서 마녀로 고발된 네팔 여성들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문제는 타라이 남부 지방에서 가장 심각하며 나이든 여성, 과부, 극빈자들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의 여성들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다. 마녀(주술사)에 대한 기소는 때때로 여성 친척들, 특히 과부들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재산권을 빼앗거나 개인적 복수를 하는 구실로 사용된다.
주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또한 단일 성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투쟁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순종하지 않는 부인, 고집 센 며느리, 나이든 불임 여성들은 이러한 고발의 희생자가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예언자는 일부다처제가 종종 주술로 이어지므로 이를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험집단으로서의 노인들
여성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이든 여성을 목표로 하는 탄자니아에서의 마녀 학살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관련 증거가 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지난 30 여 년에 걸쳐 다치거나 사망한 주술 혐의자 수에 관해 탄자니아 정부, 미디어, 비영리기관은 상이한 통계를 내놓고 있다. 정부의 통계조차도 항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1989년 정부 위원회가 1970년과 1984년 사이에 이미 3693명이 사망했다고 했음에도 2003년 정부는 1970년부터 3072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내무부로부터 누설된 조사에 따르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다른 정부 통계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17,220명의 여성이 주술을 행했다는 이유로 학대 받았으며 그 중에 10%는 사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망이 경찰에 보고 되지 않은 것을 간주하면 이 숫자는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척결하기 위한 위원회 (CEDAW)에 HelpAge가 제출한 보고서는 매년 1000명의 사망 중 나이든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수치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 지역에서 사망한 444명의 주술사 중 9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든 여성이었다.
마녀와 관련된 폭력은 비록 남서쪽의 루크와(Rukwa) 지방까지 퍼져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신양가 (Shinyanga)의 북서지방과 므완자(Mwanza)에서 가장 널리 퍼져있다. 므완자의 한 지역인 마구(Magu) 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 고발에 대한 절대적 원인은 사유권에 대한 갈등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나이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다른 가족들의 거주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나이든 과부들이 특히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제 HelpAge에 따르면 뿌리깊은 문화적 믿음, 여성의 낮은 지위, 가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구하려는 요구는 모두 이러한 혐의와 차후 폭력이 용인되는 문화의 원인이 된다. 국제 HalpAge는 2007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척결하기 위한 위원회 (CEDAW)에 탄자니아 정부는 마녀로 비난 받는 사람들의 위협, 고립, 학대, 살해 등을 다루기 위한 지방자치구의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의제에 포함되어 왔다: 주술 혐의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해로운 시대에 뒤쳐진 관습”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이 든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술은 1999년 세계 여성의 날과 2003년 노령화에 대한 국가 정책의 주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의 여성 법적 지원 센터의 상임 이사인 스콜라스티카 줄루(Scolastica Jullu)는 좀 더 비판적이다. “정부는 살인을 용납하고 있다. 나이 든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는 누구도 법정까지 간 것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이 든 여성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HelpAge와 국내 협력단체들은 UN 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기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따라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정부에게 주술 혐의로 인한 나이 든 여성들에 대한 학대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주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손실과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의 궁극적 추방을 통한 정신적 외상, 신체적 손상, 사회적 배제, 빈곤화”에 직면에 있다. 2006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추방된 여성의 90%가 자살하거나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이웃 국가로 도망가고 마을이나 수용시설에 가지 못해 굶어 죽기도 한다.”
11개 수용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중 89.9%는 주술 혐의로 인해 그 곳에 있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다. 수용시설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90%가 여성이고 97.2%가 문맹이며 82%가 모시족(Mossi ethnicity)이고 75%가 50세 이상이고 69.9%가 일부다처제 결혼에서 첫 번째 부인이었다. 주술 행위 고발은 가정에 더 이상 경제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생산적이 못한 여성을 추방하기 위한 구실처럼 보인다. HelpAge 정기 검토 보고서는 정부가 주술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상을 제공하며 고발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 HelpAge는 또한 모잠비크에서 마녀로 고발당한 나이든 여성들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공격, 정신적 학대, 재산 손실 또는 추방을 야기할 수 있다. 1997년 마시아에서 전통적 부족장과 치유자가 비록 그들의 성별과 나이는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마녀로 혐의 받는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적어도 두 개나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비록 통계는 여성이 두 배 더 마녀로 고발당한다고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나이든 남자와 여자 모두 마녀로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한 사례들은 특히 트란스발 지역 북부와 벤다에서 만연해있는데 마녀사냥과 공격은 또한 남부해안, 림포포 그리고 음푸말랑가에서도 기록되고 있다. 그린밸리와 팀바바티 두 개의 특정 지역에서는 나이 든 남성이 좀 더 자주 소위 마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잠비아의 북서부 지역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케이트 크레한은 “주술의 실제에 대한 믿음은 일상 생활의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과 “어디에나 존재하는 현실은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위협적인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출한 기술이나 이례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고발당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주술을 통해 타인을 희생하여 그러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가난에 시달리는 나이든 여성'이나 주술 혐의에 취약한 추장이나 족장과 같은 나이 든 남성 권위자와 함께 나이는 주술에 대한 강력한 지표이다. 주술 혐의자에 대한 폭도의 폭력은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수치는 찾을 수 없다. 하나의 사건에서 마녀 사냥꾼에 의해 발견된 두 명의 남성이 마을 주민에 의해 두들겨 맞았는데 그 마녀 사냥꾼은 체포되었고 폭동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음 내용은 '주술혐의, 난민 보호와 인권: 증거의 검토Ⅱ,Ⅲ'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witchcraft allegations, refugee protection and human rights.pdf
원문출처: http://www.refworld.org/docid/4a54bbefd.html
번역: 김도환, 김수연, 문종필, 박진경, 유선희, 전민조 (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감수: 이준홍 (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이 자료는 난민 관련 문제들에 관한 연구 예비적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의 직원, 상담자들, 견습 사원들, 관계자들 그리고 외부 연구원들에게 방법을 제시해준다. 이 자료는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www.unhcr.org> ‘publications' 섹션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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