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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공동성명]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
[인권위 결정문] 보호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계구 사용의 인권침해 인정 지난 2019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난민 A는 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징벌방, 독방)에 갇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질서유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은 난민 A에 대하여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수갑을 채웠고, A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A를 조력하고 있던 난센은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폭행 부분에..
[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주난민인권 단체 연대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감염자수의 증가가 일시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최대 외국인수용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만에 하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시설전체로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런 까닭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 곳의 외국인보호소가 모두 외부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면회 중단이나 마스크 지급 등 지금까지 알려진 조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제대..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1. 간략한 사실관계 A씨는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유흥주점에 약 2시간 머물렀다가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은 A씨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였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다. 당시 A씨는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면접을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A씨에 대한 단속 및 조사 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취업사실이 없고,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은 과도한 결정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씨가 재판을 받을 동안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
[성명]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성명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취업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4개월여간 구금시켰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그 동안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기계적으로 남발해오던 출입국행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 지난 12월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카자흐스탄국적 O씨에 대해 내린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였다. O씨는 지난 3월27일 인천 소재 모 유흥업소를 방문한지 두 시간여만에 마침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
[2019년 IL과 젠더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2019년 11월 5일 2019년 IL과 젠더포럼 제1부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난센 활동가의 발표 메모를 공유합니다.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난민과 시설화 난민은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공포가 있어 비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다. 국적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고(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난민협약)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책임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1992년 난민협약 가입).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난..
[비마이너 기고]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본 원고는 장애여성공감 [IL과 젠더 포럼]의 기획에 따라 비마이너에 연재한 글입니다. 원문링크는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3833&thread=02r24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17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 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한국에 찾아온 난민이 겪는 삶의 공간들은 ‘집’일까 ‘시설’일까. IL포럼에 참여하면서 난민을 둘러싼 공간들을 ‘시설화’의 관점에서 다시금 질문해 보게 되었다. 어떻게 난민은 시설에 갇히는가? 누가 난민을 시설에 가두는가? 어떻게 시설 밖으로 ‘탈(脫)’할 수 있을까? 난민인권센터에서 목격한 이야기들을 꺼내며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마리아(가명)는 본국을 탈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후 영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