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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金)성인이 만났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면회 가서 몇 번 본적은 있었지만 화성 밖 세상에선 처음이었다. 화성인과 금성인은 마법에 걸린 듯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을 마냥 웃으며 기쁨을 나눴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나기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던 분이 그 꿈이 이루어졌고 난민인정까지 받았으니 그 기분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금성인이 질문을 던졌다. "어제 어디서 잤어요?" “3만원 주고 모텔에서 잤어요.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잠도 편하게 자보고 싶어서요.... ..... 그런데 오늘은 어데서 자야할지 모르겠어요. 쉼터를 찾아줄 수 있나요?” 비눗방울처럼 붕 떠다니던 황홀했던 기분은 현실에 맞닿는 순간 뻥 터져버렸다. 좀 더 오랫동안 감격을 누리도록 놔둘걸,,,..
지상 최고의 추석선물 “Mr. Kim. 지금 난민인정 받고 화성에서 풀려났어요.” 수화기를 들자 다짜고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때문에 처음엔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 후에는 저도 함께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왜 감옥같은 이곳에 가두는 겁니까? 분노의 격정을 토해내거나 때론 모든 걸 자포자기한듯 하다가도 자신을 꺼내주지 못하는 우리 단체에 대한 원망을 눈물로 토로해내던 그 사람. 감옥 같은 화성 보호소 생활을 누구보다 힘겨워했고, 때문에 조금은 불안함으로 지켜봐야했던 그 사람. 바로 그 분이 난민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건 5월 중순 화성외국인보호소였습니다. 난민신청을 원하는 이 분을 인터뷰했고, 모국어로 작성한 신청서..
2009년 상반기 난민인정 통계 이 자료는 2009년 상반기(6. 31 기준) 난민인정 통계 및 그 분석 내용입니다. 이 글의 기초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법무부의 자료(국적난민과-1936, 국적난민과-2392)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1. 2009년 상반기 기준 난민관련 통계 2009년 상반기 > 신규 신청자 : 168명 > 신규 인정자 : 15명 - 법무부 심사(1차, 이의신청)를 통한 인정 : 10명 -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 : 1명 - 가족결합을 통한 인정 : 4명 > 신규 인도적 지위자 : 1명 > 신규 불허자 : 578명 > 신규 철회자 : 83명 구분 신청 허가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994 5 0 0 0 0 0 50 39 1995 2..
[보도자료] 국내 난민 인정 현황(2008년 말 기준)의 문제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난민인정자는 모두 101명(2008년 말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법무부의 난민심사 절차에 의해 인정되거나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인정되거나 기존의 난민의 가족들이 '가족결합'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들은 이러한 세 가직 방식이 모두 합산된 숫자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난민지위 인정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들 사이에 명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의 난민지위인정자 가운데 50%만이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
국내 난민관련 통계(2009. 4 기준/ 정보공개청구결과) ※ 이 자료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대상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옮긴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는 2008년 연말을 기준으로 발표되었으며, 이 원본자료에는 2009년 4월까지의 난민인정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난민관련 통계('09. 4월말 기준) 2001년 이후 난민인정자 현황(연도별) 1)법무부 인정: 52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4월 52 1 1 12 14 9 7 1 6 1 2)사법부에 인정: 19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4월 19 - - - - - 1 1 16 1 3)가족 결합에 의한 인정: 36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