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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난민 인정 현황(2008년 말 기준)의 문제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난민인정자는 모두 101명(2008년 말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법무부의 난민심사 절차에 의해 인정되거나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인정되거나
기존의 난민의 가족들이 '가족결합'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들은 이러한 세 가직 방식이 모두 합산된 숫자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난민지위 인정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들 사이에 명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의 난민지위인정자 가운데 50%만이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사법부나 가족결합 절차를 통해 난민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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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래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자는 51명 뿐, 사법부 및 가족결합에 의한 인정자가 50% (50명)”

 

※ 요 약

국내에 난민지위인정자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모두 101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법무부에 의한 인정자는 단 51명 뿐이며 사법부에 의한 인정자가 18명, 가족결합에 의한 인정자가 32명으로 밝혀졌음.

2004년 이래 난민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며, 사법부에 의한 인정과 가족결합에 의한 인정자가 전체 난민인정자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난민지위인정에 대한 법무부의 부정적인 태도와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고려, 전문성의 부재 등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1. 난민인권센터(NANCEN)가 법무부를 대상으로 신청한 정보공개 결과를 통해 밝힌 “2001년 이후 난민인정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의 난민인정자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모두 10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순수하게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심사 절차에 의해 인정된 난민은 단 51명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전체 난민인정자의 50%에 이르는 50명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되었거나 가족결합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이후 난민인정자 현황>

구분

94~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난민신청자

96

37

34

84

148

410

278

717

364

2,168

법무부 인정

-

1

1

12

14

9

7

1

6

51

사법부 인정

-

-

-

-

-

-

1

1

16

18

가족결합 인정

-

-

-

-

4

-

3

11

14

32

0

1

1

12

18

9

11

13

36

101

 2. 국내의 난민인정자는 2003년 이후 매년 10여 명 안팎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는 모두 36명이 인정된 것으로 발표되어 난민인정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의 증가된 난민인정자의 대부분(인정자의 83%)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사법부에 의해 인정되었거나, 기존의 난민인정자가 가족결합을 요청함으로써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3. 특히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법무부에 의해 인정되는 난민의 숫자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2004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자의 비율을 따져 볼 경우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 갈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4. 또한 2008년에 사법부에 의한 난민인정자가 1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많은 사례들이 그동안 법무부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법무부의 난민인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잘못된 인식, 인권문제인 난민인정심사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심사에 필요한 정확한 지역 정보와 같은 전문성 및 담당 인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꼽을 수 있다.

5.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난민보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들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이래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난민인정 비율이 15%(2008년 6월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2008년 6월 19일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통계 수치는 실제로 법무부의 난민인정 절차를 통해 인정된 난민은 전체 난민의 50%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법무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난민인정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가족결합의 원칙

‘가족결합의 원칙(principle of family unification)’이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위한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51년 난민협약은 직접적으로 가족결합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1951년에 난민협약을 채택한 전권회의의 최종문서는 난민의 가족을 위하여 가장이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난민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중심으로 가족결합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16조 3항에 의하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런한 국제법적 근거에 따라 난민에게는 가족결합의 원칙이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