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 International Symposium
21세기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보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부터 UNHCR 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에서는 난민인정자가 100명이 넘어섰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비롯한 난민의 권리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본은 매년 30명의 버마 난민을 재정착(resettlement)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역시 보수 정권의 교체 이후 난민에 대한 정책이 급선회 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고문방지협약(CAP)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난민문제는 갈수록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일본 난민지원협회(JAR)에서는 호주,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의 7개 국가의 NGO들을 초대하여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난민보호를 위한 과제와 도전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위의 7개 국가의 관련 NGO에서 참석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미국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의 담당자들도 참석하였고, 일본 내의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UNHCR 일본대표부의 Mr. Johan CELS 대표의 개회사와 황필규 변호사(공익법무법인 '공감', 한국), Koki ABE 교수(Kanagawa Univ., 일본) 그리고 Mark DALY 변호사(Barnes & Daly, 홍콩)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움은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난민협약 체약국의 실태와 이슈(Current Situation & Issues in States Parties to the Refugee Convention in the Region)"를 주제로 호주, 일본, 한국, 미국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New Challenges & Opportunities for the Refugee Protection in Asia)"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현실과 일본 내 난민의 경험을 들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요 토론 내용
(한국과 관련된 토론은 1세션에 발표자로 참여하신 피난처 이호택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1. 난민보호의 필요성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호주 : 호주는 이민국가로서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시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contribute하는 것이며, 그들의 지식과 문화, 노동력을 통해 호주 사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임.
- 일본 : 난민문제게 대중적으로 논란이 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설득해왔음. NGO와 난민, 일본 사회가 자주 만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한국 :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번째로 발전한 나라이고,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난민을 수백에서 수 천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음을 들어서, burden-sharing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는 난민의 수용이 결코 mass-influx 상황이 벌어질 수 없고 개인적인 신청이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과 성품이 한국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즉 burden이 아니라 blessing이 된다고 설득.
- 미국 : 난민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통해 설득함. 이들을 수용함으로써 소비가 증대됨을 강조, 난민을 결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음.
2.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난민들이 구금되었다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최대 200만엔의 보석금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 호주 : 호주도 엄격한 구금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특히 하워드 총리 하의 보수 정권 하에서 본토에 대한 상륙을 막기 위해 '크리스마스 섬' 등에 난민신청자들을 집단적으로 구금해왔음). 그러나 1년 전 정권이 바뀐 후 구금 정책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며, 최근 대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공동체 구금’. 비자 없이 입국한 사람들을 특정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 내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외부로의 이동만을 제한하는 형태.
- 일본 : 일본에서는 구금 후 1년이 지나면 ‘일시적 석방’이 되기도 함. 그러나 국제기구에 의해서 지적된 문제는 구금시설을 감시, 특히 구금시설 내부를 감시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구금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무조건 구금하기 보다는 진짜로 구금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을 선택적으로 구금할 필요가 있음.
- 한국 : 난민신청 이후 무조건 구금이 되지는 않음. 난민신청자는 노동을 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노동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구금이 되기도 함. 그러나 구금된 이후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 풀려나지는 않게 됨. 구금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3년 이상 구금된 경우도 있음.
Refugee Protection in the New Era and Civil Society
(새로운 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
: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 국가의 NGO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
: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 국가의 NGO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21세기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보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부터 UNHCR 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에서는 난민인정자가 100명이 넘어섰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비롯한 난민의 권리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본은 매년 30명의 버마 난민을 재정착(resettlement)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역시 보수 정권의 교체 이후 난민에 대한 정책이 급선회 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고문방지협약(CAP)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난민문제는 갈수록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일본 난민지원협회(JAR)에서는 호주,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의 7개 국가의 NGO들을 초대하여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난민보호를 위한 과제와 도전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위의 7개 국가의 관련 NGO에서 참석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미국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의 담당자들도 참석하였고, 일본 내의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UNHCR 일본대표부의 Mr. Johan CELS 대표의 개회사와 황필규 변호사(공익법무법인 '공감', 한국), Koki ABE 교수(Kanagawa Univ., 일본) 그리고 Mark DALY 변호사(Barnes & Daly, 홍콩)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움은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난민협약 체약국의 실태와 이슈(Current Situation & Issues in States Parties to the Refugee Convention in the Region)"를 주제로 호주, 일본, 한국, 미국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New Challenges & Opportunities for the Refugee Protection in Asia)"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현실과 일본 내 난민의 경험을 들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요 토론 내용
(한국과 관련된 토론은 1세션에 발표자로 참여하신 피난처 이호택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1. 난민보호의 필요성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호주 : 호주는 이민국가로서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시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contribute하는 것이며, 그들의 지식과 문화, 노동력을 통해 호주 사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임.
- 일본 : 난민문제게 대중적으로 논란이 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설득해왔음. NGO와 난민, 일본 사회가 자주 만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한국 :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번째로 발전한 나라이고,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난민을 수백에서 수 천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음을 들어서, burden-sharing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는 난민의 수용이 결코 mass-influx 상황이 벌어질 수 없고 개인적인 신청이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과 성품이 한국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즉 burden이 아니라 blessing이 된다고 설득.
- 미국 : 난민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통해 설득함. 이들을 수용함으로써 소비가 증대됨을 강조, 난민을 결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음.
2.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난민들이 구금되었다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최대 200만엔의 보석금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 호주 : 호주도 엄격한 구금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특히 하워드 총리 하의 보수 정권 하에서 본토에 대한 상륙을 막기 위해 '크리스마스 섬' 등에 난민신청자들을 집단적으로 구금해왔음). 그러나 1년 전 정권이 바뀐 후 구금 정책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며, 최근 대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공동체 구금’. 비자 없이 입국한 사람들을 특정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 내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외부로의 이동만을 제한하는 형태.
- 일본 : 일본에서는 구금 후 1년이 지나면 ‘일시적 석방’이 되기도 함. 그러나 국제기구에 의해서 지적된 문제는 구금시설을 감시, 특히 구금시설 내부를 감시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구금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무조건 구금하기 보다는 진짜로 구금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을 선택적으로 구금할 필요가 있음.
- 한국 : 난민신청 이후 무조건 구금이 되지는 않음. 난민신청자는 노동을 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노동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구금이 되기도 함. 그러나 구금된 이후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 풀려나지는 않게 됨. 구금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3년 이상 구금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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