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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구금

[발언문] 세계인이라서 갇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 구금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발언문 세계인이라서 갇혔다 타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한국으로 건너온 이들과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한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네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념식에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미담을 엮은 코너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의 친절과 도움에 감사하는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느낌이 오시죠. 이..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연대]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기자회견]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
[기자회견 발언문]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법무부는 고문도구를 늘리고 합법화하려는 시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 없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10분이 사망하고, 17분이 부상을 입는 참사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수갑을 채운채 진료를 받게 하고, 제대로 치료도 다 받지 못한 채로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당시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인권공간으로 재편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년..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