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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보호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도전하여 불가능해보였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득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가 떠오릅니다. 법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을 바라며 매일 같이 문 앞에 찾아가는 시골에서 온 남자가 모든 수단을 다 써 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늙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 문지기는 이 법안으로 입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입구는 그 남자만을 위한 것 이었다면서요. 달빛님이 주변 지인 소개로 교육관련 업체에 취업제안을 받으셨다고 처음 말을 꺼내시며..
[자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는 2019년 11월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인도적체류자와 관련한 전체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들어가며 2019 인도적체류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실태는 난민신청자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고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