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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취업

[자료집]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기자회견]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대구 고등법원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대구고등법원 앞 주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난민인권네트워크 사회: 고명숙(이주와 가치)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2. 당사자 발언 _ 사란님 3. 재신청자 취업제한의 위법함 _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4. 기자회견문 낭독 _ 손홍매 활동가 (이주와 가치) 헌법재판소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사회: 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이환희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 당사자 발언 _ 김민혁님..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