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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료비

[성명]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난민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법무부가 10월 15일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의 생계비·의료지원 안내와 지급 절차를 보완하는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난민이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인정받고, 필요한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늦게나마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환영한다.학력인정에 관한 개정안은 난민인정자가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을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는 이를 위한 신청서와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한다.난민에게는 피난 이전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온 시간이..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5.12.31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9'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9 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1,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953,000   난민위원회운영 -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 28,800 8명*100,000원*36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59명*200,000원*12월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건*150,000원 패소비용 17,..
2018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8'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8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2,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754,000   난민위원회운영 - 4,049   난민위원회참석비 - 19,200 8명*200,000원*12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22,400 51명*200,000원*12월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건*150,000원 패소비용 37,5..
[통계] 난민처우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I. 난민 처우관련 난민처우는 크게 생계비와 의료비, 난민지원센터로 나뉩니다. 2015년 통계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점은 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한 이슈들이 난민지원센터에서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모두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과도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생계비 2015년 생계비 총 지급액은 5억 1694만 2천원이고, 2015년에는 신청자 589명 중 37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4] 생계비 월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금액 42,624 40,817 36,394 32,510 34,481 36,023 3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