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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 출처: http://www.hr.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779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40건) 및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차별사건 중 주요 인용결정문(11건)을 모아 2022. 3. 21.자로 결정례집을 발간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2014년 11월, 법무부는 난민심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 유형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5년 9월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시하고 TF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한해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난민면접을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했으며, 심사를 7일(최대 14일) 이내 처리하는 등 수년간 졸속 심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면접조작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 7월 18일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5인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성명]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A는 한국에 와 비호 신청을 하여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 받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A는 100여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 그러다 어렵게 서울에 위치한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세탁실 업무에 대한 안내까지 받은 다음 날 돌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호텔 세..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료 전단지 신청 접수 (~12/15) ★ 무료 전단지 신청 접수★(중복신청가능)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2018년 상반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전단지가 필요한 개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단지를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자 합니다. - 신청링크: http://bit.ly/난민전단지신청 - 신청마감: ~2018년 12월 15일 - 배포시기: 신청 순으로 순차 배송 로드 중... -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phk@humanrights.go.kr)-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플릿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2010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 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난센은 "난민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국내의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5~10명 내외의 난민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은 2009년 하반기에 2명의 여성 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난민 심리상담 시범사업(이화여대 트라우마 연구소와 공동 진행)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조사 사업은 PDS(외상후스트레스 척도)와 SCL-90(간이성 진단검사) 등 전문적인 심리상태 검사지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심리상담 역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
[월간 인권]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 이 글은 2009년 여름 난민인권센터 번역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이효진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에세이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글입니다. 이효진 학생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원문을 보길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해주세요- :) [월간 인권, 2010년 1/2월호]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그의 이름은 조셉, 정치 박해로 인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50대의 라이베리아 출신 목사님.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 소송을 제기중인 난민신청자 신분이다. 내가 그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그는 아주 낯선 모습의 검은 얼굴의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 나는 그의 법률 소송을 돕기 위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