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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5월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 1기 : 2009-05 ~ 2009-05 ) 단체명 : 난민인권 회계단위 : (전체) 프로젝트 : (전체) 계정과목 합계 Apr-09 May-09 금액 금액 금액 《운영수지》 운영수입 6,626,800 0 6,626,800 사업수익 6,626,800 0 6,626,800 회비 1,320,000 0 1,320,000 일반회비 1,320,000 - 1,320,000 후원금 340,000 0 340,000 일반후원금 340,000 0 340,000 개인후원금 340,000 - 340,000 공모사업 4,966,800 0 4,966,800 공모사업 4,966,800 0 4,966,800 공모사업수입 4,966,800 - 4,966,800 운영지출 4,863,170 0 4,863,170 사업비용 4..
5월 후원자 명단 CMS정기출금(가나다 순) 강민호, 김규환, 김도환, 김선재, 김성수, 김성인 김종철, 김진우, 김진호, 김 탁, 김태정, 김 현 김형준, 김희진, 문아영, 박균희, 박승호, 박신영 박은정, 배윤상, 서경교, 서동일, 서민혜, 선안남 안진태, 오은영, 우준모, 유민지, 윤모아, 윤지혜 이나래, 이도형, 이문열, 이 미, 이미정, 이복기 이상환, 이상훈, 이수진, 이수현, 이재용, 이정주 장재홍, 장지인, 정선애, 조은형, 최가은, 최원근 최희승, 한명진, 홍세화, 홍 현, 황두원, 황미영 황지원 직접계좌입금 권상민, 김규환, 김용민, 김주용, 김형국, 박진옥 박한수, 양동수, 이창희
3-4월 수지결산서 운영수입: 17,669,000 평 생 회 비: 11,000,000 일 반 회 비: 1,745,000 개인 후원금: 3,925,000 단체 후원금: 945,000 물 품 판 매: 50,000 잡 수 입: 4,000 사업비용: 674,250 진 행 비: 79,450 장소임차료: 132,000 인 턴: 462,800 운영지출: 11,243,170 급 여: 4,000,000 관리비(월세): 1.313.840 소 모 품 비: 37,650 비 품 구입비: 1,279,000 회 의 비: 21,600 통 신 비: 4,370 여 비 교통비: 192,420 홍 보 비: 120,000 활 동 비: 113,880 도 서 인쇄비: 3,850 창 립 준비비: 3,224,420 지 급 수수료: 32,140 자금수지 자금수입/순자산..
3-4월 후원자 명단 평생회원 김완호, 이윤석/박안수 CMS정기출금(가나다순) 강민호, 김규환, 김선재, 김성수, 김성인, 김재원 김종철, 김진우, 김진호, 김 탁, 김태정, 김 현 김형국, 김형준, 김희진, 문아영, 박균희, 박승호 박신영, 박은정, 박진숙, 배윤상, 서경교, 선안남 안진태, 오은영, 유민지, 윤모아, 윤지혜, 이나래 이문열, 이 미, 이미정, 이복기, 이상환, 이상훈 이수진, 이수현, 이재용, 이정주, 장재홍, 장지인 정선애, 조은형, 최가은, 최원근, 최희승, 한명진 홍세화, 홍 현, 황두원, 황미영, 황지원 계좌입금 및 직접납입 김상균, 김성욱, 김용민, 김용현, 박석환, 심요섭 양동수, 정민경, 조효제, 무명1 단체후원 (주)가든디자인 숨 공감(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21 한국방송공사(사미인곡)
창립 축사 -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창립 축사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난민 신분으로 아내, 두 아이와 함께 20 년 동안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귀국 후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의 처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제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제 경험을 한국의 난민들이 겪는 일들을 동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정부가 선진화를 주장하지만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하고 한국사회구성원의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환대'가 부족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알려면 재소자의..
2009년도 주요 사업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난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보호의 측면에서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사업, 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호 체계의 마련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심리상담, 자녀교육 등의 지원 사업, 일반 시민들에게 난민문제를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분야의 사업,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난민상담실 운영 : 난민지위인정신청을 전후한 상담 및 컨설팅 외국인보호시설 모니터링 : 외국인보호시설(화성 등)에 대한 월례 모니터링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수집 : 난민이 누려야 할 ..
난민인권센터(NANCEN) 회칙 난민인권센터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단체는 난민인권센터 (이하 ‘난센’)라 한다. 제 2조[목적]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제 3조[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 4조[사업]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 우리는 60년 전 인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참담함을 인류가 함께 반성하고, 후대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는 선언 전문(前文)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염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과 양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