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는 지난 7월 14일 화요일, 인권운동사랑방 대회의실에서 UN인권이사회 산하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NGO 반박보고서 관련 연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사회권 규약)’의 체약국으로써 4년에 한번 사회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보고(UPR)’을 받게 됩니다. 올해 11월에는 사회권 규약(A규약)에 대한 3번째 UPR이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3차 정부보고서가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이 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사회권 위원회의 ‘질의목록(list of issue)’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고서 및 질의목록에 대해서 NGO들이 연대하여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를 준비하고 있는데, 11월에는 사회권 위원회에서 이 모든 보고서들을 검토해 보고 사회권의 신장을 위해 한국 정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사회권은 보통 노동, 사회보장, 여성, 아동, 주거, 식량, 건강, 교육, 문화-과학, 이주(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에이즈감염인, 물과 환경 등 다양한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난민인권센터도 난민 분야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민변, 공감,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네트워크, 진보넷 그리고 우리 난민인권센터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약 15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초안이 제출된 아동, 주거, 문화-과학 및 물과 환경권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23일에는 전체 초안을 완성해서 총평을 하는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의장소를 제공해 준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질서 창조를 꿈꾸고 실천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주거권, 자유권, 사회권, 반차별,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등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사무실은 가정집을 빌려서 꾸며 놓아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랑방으로 가는 길이 오르막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매번 힘들게 간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 정리 : 장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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