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회권 심포지엄 <경제위기와 사회권>
> 일시 : 2009년 6월 26일(금), 1:30-6:30
> 장소 : 이화여대 ECC B146호 국제회의실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비판사회학회
2009년 6월 26일 이화여대 ECC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판사회학회의 공동주최로 ‘경제위기와 사회권’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최근의 경제위기 하에서 전반적인 후퇴를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된 이 날의 심포지움은 크게 1부의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황에 관한 논의와 2부의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사회권 현황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1부의 시작은 Maria Virginia Bras Gomes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부위원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발제로 이주노동자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들은 그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기본권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이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관련하여 비준한 국제적 법규는 다양하며,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준수하여야 할 지침 문서들도 있다. 1948년 제3차 UN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1985년 제40차 UN 총회에서 채택한 ‘체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외국인 인권선언) 등이 그것이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비준,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권을 침해받고 있다. 먼저, 그 중 하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들이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하며, 회사 측이 고의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이탈신고를 하여 직장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지금과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 이주노동자들이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미등록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과다한 입국 비용은 한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에 충분히 ‘본전’을 뽑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기간 종료 이 후에 여전히 불법체류로 흘러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국동포들은 많게는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문제,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들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 후로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었지만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주와 매년 계약갱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여권 압류, 폭행 등 이주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이미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임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있어서는 고용허가제의 투명성 확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노동허가제의 수용 검토 등이 필수적이다.
written by 박채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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