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있을 한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3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한 국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주노동자, 난민, 노동권, 비정규직, 청소년 및 교육권, 주거권, 환경권, 국가보안법, 의료권, 장애인 차별, 여성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를 준비하고 있는데, 난민인권센터도 난민분야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s. Gomes Ms. Dandan
* Gomes 및 Dandan 위원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92309025&code=940100
* 간담회 시 난민인권센터에서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UN인권이사회 사회권위원회 Ms. Gomes & Ms. Dandan 위원 간담회 결과
> 일시 : 2009. 6. 27.(토)/ 오후 2~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참석 : 최원근 사업팀장
요 약
2009년 11월에는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3차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심의(UPR)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담당하는 사회권위원회 한국담당 보고관 Maria Virginia Bras Gomes위원이 권고 초안 작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인권문제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정부관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사회권 위원회의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기초로 시민단체들의 의견과 권고사항들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주노동자, 난민, 노동권, 비정규직, 청소년 및 교육권, 주거권, 환경권, 국가보안법, 의료권, 장애인 차별, 여성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 세부 내용 : 속기록 참조 (첨부파일)
1. List of Issues에 대한 코멘트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난민분야에 대한 설명 : 신속한 절차, 1년 이후 취업, 지원시설
- 난민인정 절차에 대한 법무부의 근본적 태도 지적(‘보호’가 아닌 ‘출입국관리’ 차원)
- 난민인정절차(RSD)의 문제점 지적 : 4월 29일 난민심의위원회 결과/ 난민인정의 독립성, 공정성 문제
- 취업허가 관련 : 대기 기간 1년의 문제, 취업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지원방안 부재 지적
- 난민협약 상 권리에 대한 ‘노력’ 규정 : 출입국관리법 76조 8항①의 ‘노력하여야 한다’ 지적
- 난민지원시설 지적 :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 경기도의 반대 언급
* 권고
① 난민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
②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
③ 난민협약의 권리들에 대한 전면적 보장
④ 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 필요
2. 사회권 위원회 권고 요청 사안
- 난민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 난민인정절차(RSD)가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신속한 처리’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투명성에도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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