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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Jumma인 A씨 난민인정 축하드려요~^^

"이제 2시간 남은거죠? 설마 지금까지 상고 안 했는데, 2시간 안에 상고 안 하겠죠? 하하하"

"아마 그럴거에요. 제가 확인되는대로 바로 연락드릴께요. 기다려 봐요!^^"


지난 주부터 김포에 있는 줌머 공동체분들이 걱정 반, 기대 반 섞인 목소리로 난센에 계속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로 11월 21일(월)이 A씨의 항소심 확정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에 난민신청을 하셨지만 법무부에서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이 연이어 거부되셨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지원으로 행정소송을 접수하셨고,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김범수 변호사님(가수 아닙니다^^;;;)의 도움으로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를 하셨습니다.


                       (A씨의 밝고 해맑은 미중년 미소를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A씨는 본국에서의 정치활동 등으로 인한 박해로 인해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나라의 여권으로 탈출하여 한국에 들어왔는데, 법무부에서는 그 여권이 진본이라는 이유, 본국에서의 반정부 활동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난민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국에서의 반정부 활동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한국 내에서의 반정부 활동 내용만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인정되며, 다른 나라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도 정황상 가능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이제 1심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만간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실 예정입니다.

A씨에게 축하드리고, 소송을 위해 수고하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김범수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요즘 줌머인 공동체에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