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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2009 4월)

※ 이 내용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난민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① 난민인정 실태

-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총 2,26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0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36명의 인정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에 의한 인정자는 6명 뿐이었고, 14명은 기존 난민에 대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인 16명은 법원의 판결(행정소송)에 의해 인정된 경우였다. (아래 표 참조)

- 한국 정부는 2001년 이래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난민인정 비율이 15%(2008년 6월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2008년 6월 19일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통계 수치는 실제로 법무부의 난민인정 절차를 통해 인정된 난민은 전체 난민의 50%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법무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난민인정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정보공개청구 결과(국적난민팀-3659, 2009. 5. 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9년 4월호]”(2009. 5)

     * 크게보기 : 그림을 CLICK 하세요.
 

- 국내의 난민인정자는 2003년 이후 매년 10여 명 안팎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는 모두 36명이 인정된 것으로 발표되어 난민인정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08년도의 증가된 난민인정자의 대부분(인정자의 83%)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사법부에 의해 인정되었거나, 기존의 난민인정자가 가족결합을 요청함으로써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법무부에 의해 인정되는 난민의 숫자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2004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자의 비율을 따져 볼 경우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 갈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 또한 2008년에 사법부에 의한 난민인정자가 1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많은 사례들이 그동안 법무부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법무부의 난민인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잘못된 인식, 인권문제인 난민인정심사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심사에 필요한 정확한 지역 정보와 같은 전문성 및 담당 인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꼽을 수 있다.

 

 

② 난민인정심사 소요 기간

- 난민지위인정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4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47건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숫자이며, 전체 인정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8%로 전년의 5%에 비해 증가하였다. 난민인정에 2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난민인정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과 달리 한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2008년 12월

588명

(100%)

270명

(46%)

127명

(22%)

109명

(18%)

35명

(6%)

47명

(8%)

2007년 12월

454명

(100%)

222명

(49%)

107명

(24%)

75명

(16%)

26명

(6%)

24명

(5%)

출처 : 정보공개청구 결과(국적난민팀-781, 2009. 2. 3); 정보공개청구결과(국적난민과-467, 2008. 1. 16)

 

 

③ 난민인정협의회 독립성 및 공정성 문제

- 한국 정부는 난민인정협의회에 전문가와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난민인정협의회의 운영과 역할, 특히 전문성과 공정성에 있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09년 4월 29일에 개최된 난민인정협의회의 경우 10:30~12: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의신청자 114명을 심사하여 112명을 기각시키고 2명에 대한 결정을 연기시켰다. 이는 1명의 사례를 심사하는데 1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소요한 것이여, 동일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전의 회의들에 비해 3배 가량을 처리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첫 째는 난민인정협의회의 운영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2009년 6월 20일 새로운 난민관련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난민신청자를 줄이기 위해 난민인정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최일시

회의안건

처리결과

2008. 4. 22, 10:00~12:00

이의신청자 25명에 대한 협의

인도적 체류 : 2명

기각 : 22명

연기 : 1명

2008. 9. 26, 10:00~12:00

이의신청자 36명에 대한 협의

인도적 체류 : 12명

기각 : 14명

연기 : 10명

2008. 12. 12, 14:00~16:00

이의신청자 40명에 대한 협의

기각 : 39명

연기 : 1명

2009. 4. 29, 10:30~12:30

이의신청자 114명에 대한 협의

기각 : 112명

연기 : 2명

출처 : 정보공개청구 결과(국적난민과-419, 2009. 6. 9)

 

 

④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생계 및 의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생계 지원, 직업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한편 난민신청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들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서 심각한 생계 위협에 처해 있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이 지난 난민신청자들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09년 6월 20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문제와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이 부재하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생계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밝혀진 “2007, 2008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예산 중 난민의료비 집행내력”에 의하면 매년 난민신청자와 체류외국인을 위한 의료비가 12,5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이 가운데 2007년에는 1,076,660원(8.6%), 2008년에는 2,500,000원(20%)만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최근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35% 이상이 의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 2008,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 조사”, <표75 건강/의료 어려움>, p.134) 비하면 배정된 예산의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가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의 실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

- 2009년 6월 20일 부로 새로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난민지원시설의 설치, 인도적 체류자의 법적 지위 보장, 난민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76조의 2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지 체제 중 난민이된 자(refugee sur place)’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제76조의 4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촉박한 시한으로 평가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8은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권리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협약에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지위를 받은 자와 일정기간 동안 난민인정심사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여 실제로는 2010년 6월 20일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생계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나 고령인 경우 또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책이 빠져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지위 인정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와 면담을 수행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실무담당자들은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들이다.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내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여 체류를 연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난민의 인정이 ‘난민 보호(refugee protection)’ 차원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immigration control)’의 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